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판결]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2-06-09 17:02  |  조회수 : 934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9263

이전글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다음글 [판결] 콜센터 상담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