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지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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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사 및 순직처리의 배경

그동안 육군본부에서는 군복무중 단순 병․변사 처리되어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가족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만 이를 재심사하여 순직 여부를 결정하여 왔으나,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창군이후 병․변사 처리된 45,804명의 자료를 발췌한 후 1989년 개정된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이중 9,756명을 1996년 및 1997년 4차례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사 및 순직으로 직권변경 하였습니다.

ㆍ전유족에게 통보

이러한 사망구분 변경사실은 매화장보고서, 전사자명부 등의 본적 및 주소지 기록 부실, 행정구역 변경 및 유관부서 미협조 등으로 유족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하여 통지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대상자 명부 작성․배부, 홍보포스터 작성․배포, 언론홍보 등을 통해 꾸준히 유족에게 통지하였고, 현재 주소지 불명 등으로 미통지된 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원․예산․시간을 가지고 유족추적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ㆍ국가배상청구의 인용

위와 같은 변경사실을 통보받은 유족 중 한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서 최근에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ㆍ유의사항

가. 미통지자의 2가지 분류
(1) 전사, 순직으로 변경사실 통보를 받고 국가유공자등록을 한 유족(이하 ‘등록유족’이라 합니다)
(2) 아직도 전사, 순직변경 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유족(이하 ‘미등록 유족’이라 합니다)

나. 최대한 빨리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시효 때문에 ‘소제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 상당액만을 배상액으로 인정하면서, 위 기간 중 등록신청 이후에 받은 보상금은 공제합니다(보상금을 받았으므로 그 기간은 손해가 없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소제기일 5년 전부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일 전월까지의 보상금 상당액을 재산상손해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유족께서는 소제기가 늦을수록 배상액이 작아집니다.

미등록 유족께서는 국가유공자등록과 동시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하셔야 5년분 보상금 상당액을 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유족께서도 최대한 빨리 국가유공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신청과 함께 국가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ㆍ배상액의 규모

배상규모는 미지급 보상금과 위자료를 합하여 약 4,00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미지급 보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5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유족이 배우자, 자녀, 부모이냐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나고, 보상금의 액수도 연도별로 차이가 나 유족에 따라 배상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규모는 약 4,000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등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청구할 경우 늦게 청구한 만큼 배상액은 작아집니다.

ㆍ홍보의 필요

주위에 1950.경부터 1996.경 사이에 군대에서 사망하신 분이 있으면 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시고, 권리를 찾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육군본부 홈페이지 유족 찾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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