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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번호,이메일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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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방보훈청의 결정서(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통보)서, 등급미달결정(통보)서,
상이등급결정(통보)서, 재결서 등)에서는 사실관계를 요약해 놓아 사건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의견을 드리기가 용이합니다.
산업재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의 결정서(요양불승인 결정서, 심사결정서, 재결서 등)에는 사실관계를
요약해 놓아 사건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의견을 드리기가 용이합니다.
결정서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 팩스로 보내 주시면 당일 전화로 답변 드립니다.
· 국가유공자 결정문 예시
· 산업재해 결정문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