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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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란

ㆍTip

업무상 사고는 과로성 재해나 직업성 질병과 달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통근 중 사고, 행사(특히 회식)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자해행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많고 판례도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입니다.

ㆍ업무상 사고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출장/출퇴근/행사 중 사고

ㆍTip

사업장 밖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가 문제되는데, 출장지에서 업무수행 중 직접 발생한 사고이외에 업무와 관련한 술자리에서 사고, 출장지 숙소에서 투숙 중 사고, 출장지로 이동, 복귀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실무에서 종종 문제가 됩니다.

ㆍ출장이란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용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ㆍ규정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ㆍ판례의 인정기준 및 인정사례

ㆍ인정기준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지만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ㆍ인정사례
-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던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지나 뇌실 내 출혈 등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 망인은 출장 전날의 일기가 불순하여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용무지로 가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출장도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위 사고는 업무상 사망에 해당된다(서울행법 1998. 10. 15. 선고 98구9423 판결).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 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에 타고 사고관할경찰서로 가는 행위는 업무의 수행 내지는 그 연장이고, 이와 같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5851 판결).

ㆍTip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통근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다른 출근방법과 다른 경로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출근방법이 업무의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집결장소가 지정돼 있고, 그 장소까지 가는데 다른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등이 판례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ㆍ통근의 개념

공무원(근로자)이 근무를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5519).

ㆍ통근행위의 특징

본래의 업무자체는 아니지만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상적이고 예정된 합리적인 행위(부수성), 근로자의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속성이 인정되며(구속성), 출장행위와 같은 사업장 외에 행위로서 통근시 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수적(사업장외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ㆍ규정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ㆍ인정사례

· 사업장까지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정 법원 2001. 6. 20. 선고 2000구31409판결).

· 야간근무를 위하여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공장 내에 설치된 사내도로에서 사고로 부상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부산고등법원 1996. 10. 30. 선고 96구358호).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각에 승용차로 조기출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정법 원 2001. 12. 13. 선고 2001구 29373 판결).

ㆍ공무원의 경우

· 규정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ㆍ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봅니다(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 판례의 태도 판례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의 경우는 공무원이 상당한 액의 기여금을 불입함에 반하여 근로자는 그와 같은 부담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공무원의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하여는 일반 근로자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ㆍTip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 중에 발생한 사고는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행사나 모임 장소에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서 비롯된 때’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ㆍ규정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ㆍ인정기준

· 판례의 태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종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 대하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 최근경향 최근 판례는 근로자가 이러한 행사나 모임의 도중이나 직후 그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행사장소 등의 이탈 및 재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행사나 모임에서의 과음에 있었던 때에는 그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두21082 판결)는 판결을 잇달아 내면서 업무상 재해의 장소적 범위를 회식장소이외 장소까지 확대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ㆍ인정기준

· 바이어 접대를 겸한 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하여 만취상태에 이른 근로자가 귀가하던 중 지하철 승강장에서 달리는 지하철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좌상 등의 상병을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의 전반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만취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과음행위가 사업주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위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식 중의 음주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9812 판결).

· 회사의 송년회를 겸한 회식에 참석한 근로자가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사업주가 계산을 마치고 귀가한 후 동료를 찾기 위해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노래방 앞 도로에 쓰러져 뒷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은 사업주가 마련한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회식으로 인한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적으로 남았던 것에 불과하여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8475 판결).

· 조선회사의 직원이 선주 측 감독관, 회사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직원들을 위한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한 후 회식이 끝나기 전 자리를 떠나 그로부터 48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8.10.9. 선고 2007두210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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