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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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청구유형

국가유공자 등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하며 이중배상금지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별도의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등급미달 판정자 손해배상 소송
공상을 인정받고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등외판정이 나온 경우 등외판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국가배상 이후에 상이처 악화로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배상받은 금액만큼 연금에서 공제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지연에 국가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소송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자료를 국가에 요청하였지만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확인하여 주지 않다가 나중에 확인이 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뒤늦게 한 경우

ㆍ청구절차

민사소송
판례는 국가배상법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어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할
피고(대한민국)의 주소지(법무부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소송비용 및 기간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하고, 소송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나 6개월 전후가 소요됩니다.

시효
· 국가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예산회계법)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여부(국가유공자등록 여부)가 판명된 때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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