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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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Tip

고의ㆍ자해행위(예 : 자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자해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ㆍ규정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ㆍ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ㆍ인정사례

· 이산화황 중독 증세에 의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다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은 소외 회사 근무로 인한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정신분열증을 치료받아 오던 중 그 정신분열증 자체의 하나의 증세인 자살기도증에 의하여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정신분열증과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 공군조종사가 우울신경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자살한 사건에서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서,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 망인은 갱내에서의 매몰사고로 인하여 장애 및 이에 수반된 불안, 우울 등의 정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질병이 만성화되어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증 등으로 계속 고통받고 또한 내성적 성격으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극심한 신체적 통증은 계속적인 요양에도 불구하고 4년 가까이 지속되어 그 회복 가능성이 적었고, 더욱이 자살 1달 전에는 처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실망이 더욱 커지면서 신경이 날카로워졌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자살 당시 47세 5개월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수차례에 걸쳐 자살을 기도하다가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위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서울고법 1998. 3. 19. 선고 97구131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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