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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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체검사의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반공귀순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군경 및 공무원, 고엽제후유증ㆍ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

ㆍ신체검사의 종류

신규신체검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 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자가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받는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① 신청 재판정신체검사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사람,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②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이미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권에 의해 수검 받는 신체검사

③ 직권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이(질병)
3년 이후 - 뇌경색, 뇌출혈, 뇌막염, 결핵성 척추염,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 심부전
2년 이후 - 평형기능 장애, 안면 신경마비, 각막 혼탁, 유리체, 망막질환, 무수정체안

ㆍ상이등급기준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기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규정되어 있음

- 자주 찾는 상이등급(체간의 장애)
①장애등급내용

영 별표 3의
신체상이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척추 전체가 고도로 강직되거나 굽어진 자 3급83 -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그 밖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범위의 3분의 1 미만인 자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4급113 - 쇄골 및 견골의 골절 그 밖의 손상으로 인하여 두 어깨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 경부운동 및 흉요부운동이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 척추가 심하게 굽어져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미만인 자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5급92 -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35도 이상의 구배(龜背)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側彎)변형이 있는 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중등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17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椎體) 높이 50퍼센트 이상인 자
-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2항32 -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 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
- 엑스선 사진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의 골절, 안정방출성골절, 챤스씨골절이 인정되는 자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7급802 -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쇄골·흉골·늑골·견갑골·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7급801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 이 경우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인정한다.

②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특수검사(CT, MRI) 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라)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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