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소송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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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의 준비

ㆍ보훈청에서 비해당결정된 경우

· 보훈청에서 비해당결정된 경우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보훈청에서 일관되게 비해당결정 되는 질병이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감정’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예 :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인지 사고성인지 문제되는 경우, 상이등급이 문제되는 경우 등)에는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아무리 잘 준비하여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더라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인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 보훈청의 소극성 때문에 보훈청의 비해당결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직도 30-4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청에서 비해당결정이 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 행정심판의 경우 서류심사만 하게 되나, 법원은 여러 차례 재판을 하면서 서류심사 이외에 증인 신청, 신체감정, 의사나 병원 등에 대하여 사실 조회 등을 통하여 훨씬 신중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 이러한 소송은 전문적인 변호사에게 맡기거나 유족이 소송을 하더라도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2.소송철자

ㆍ소송의 준비

보훈청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비해당, 기각결정 사유와 보훈청에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합니다.

ㆍ전반적 소송계획 수립

· 보훈청의 비해당 사유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국가유공자소송의 승소를 이끌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자료가 무엇인지를 큰 틀에서 정리합니다.

· 국가유공자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 사항을 점검합니다(불복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등).

· 입증의 수단(서증, 감정, 검증,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으로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를 선별합니다.

ㆍ주장 보완

상이처, 질병,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사실과 비해당결정처분취소를 인정한 판례를 검토한 뒤, 새롭게 주장하거나 기존의 주장을 보완 할 사실 등을 정리합니다.

ㆍ증거 보완

군복무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충분한지 검토합니다.

· 구체적으로 군복무관련성(군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한지(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현물급여명세서, 병상일지, 의무대 의무기록, 부대일지, 중인, 관련 의학자료 등)

ㆍ소장 작성 및 제출

주장을 보완하고 수집한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불복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서(비해당결정서, 거부처분서, 등외판정서, 등급결정서 등)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할
피고(관할보훈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이 관할

소송비용
취소소송의 경우 인지대, 송달표 포함하여 약 25만원 정도 소요되고,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을 위한 비용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송기간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가량 소요됩니다(감정이나 사실조회 결과의 회신이 필요 없는 경우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감정이나 사실조회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 소송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ㆍ소송 진행

소장이 제출되면 보통 준비절차에 회부되어 준비서면의 공방이 있게 되고, 준비 기일에 증거의 채부와 쟁점을 정리하며, 채택된 증거는 변론기일에 집중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서면공방이외에 주로 증인신청, 사실조회, 신체감정, 진료기록부 감정 등을 통해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행위를 하게 됩니다.

ㆍ판결 선고 및 항소여부 결정

패소 시 의뢰인과 선고 된 판결에 대한 적정성을 상의하여 항소여부 결정합니다.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 피재자는 불승인 되었던 급여를 새롭게 청구함으로써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3.감정의 중요성

※ 진료기록감정 / 사실조회신청 필요와 중요성

ㆍ사실조회신청

법원이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학교, 기타 단체에 촉탁하고 공무소 등이 이에 응하여 회보서를 제출함으로써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조회 사항은 감정사항과 유사하나, 객관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주로 묻습니다. 국가유공자소송에서는 주로 상이자(환자)가 치료받았던 병원에 대하여 치료와 관련된 사실 및 그에 대한 의견을 조회합니다.

ㆍ감정과 감정촉탁

증거조사방법은 법관이 직접 질문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증거조사에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 법관이 직접 하기보다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뢰하여 그의 판단과 의견을 보고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이러한 것을 감정이라 합니다.

감정촉탁신청은 전문지식을 제공받는 점에서는 감정과 같으나 촉탁처가 감정인과 같은 자연인이 아닌 점이 다르고 감정인 선서를 하지 않는 점도 다른데, 실무에서는 감정인 선임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대한의사협회, 각 대학병원장 등에게 감정촉탁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당사자가 감정신청을 하면 감정촉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유공자

근골격계 질환(예 :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근골계 질환에서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상병의 주된 원인 '퇴행성'인지 아니면 '업무상 사고(또는 누적외상)'에 의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인데, 20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퇴행성이 진행되어 어느 정도는 퇴행성 병변이 있는 점, 영상검사물(X-ray, MRI ,CT 필름)만으로 사고(또는 누적외상)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치의와 자문의 사이에 견해차이가 큰 점 등으로 인하여 관련 분쟁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 과로성 재해보다 상대적으로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 진료기록감정 / 사실조회신청 필요와 중요성

ㆍ국가유공자소송의 승패는 감정결과에 좌우된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상이등급,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질병 등에서 감정결과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로성 재해의 경우에도 과로, 스트레스와 상병의 일반적인 관련성, 구체적인 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ㆍ유리한 감정결과를 얻기 위해

상병에 대한 이해, 진료기록, 영상검사물에 대한 분석, 의학자료 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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