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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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여 요양승인이 되어야 함에도 공단에서 불승인 처분을 할 경우

ㆍ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업무상 재해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경우

ㆍ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업무상 재해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에도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경우

ㆍ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가상병과 재요양의 구별

재요양은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추가상병의 경우 당초의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당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족한데, 실무상 두 가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불승인 처분취소를 함께 구합니다.

ㆍ기간연장(요양연기)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당초 승인된 요양기간 외에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기간연장(요양연기)이 필요함에 도 공단에서 요양종결을 통지한 경우

ㆍ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공단의 장해등급결정이 부당한 경우(예: 장해등급 6급이 적정하지만 8급 결정을 한 경우 8급 이상의 장해등급을 받기 위해)

ㆍ등급미달처분(장해급여부지급) 취소

장해의 정도가 등급에 해당함에도 공단에서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예: 장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14급도 인정하지 않은 경우)

ㆍ척추기기고정술불승인처분 취소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지만 척추기기고정술은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불승인 한 경우

※ 실무에서 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한 경우 ‘추간판제거술’은 요양승인 범위에 포함되나 ‘척추기기고정술’을 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해야만 합니다.

ㆍ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회사에 부과된 산재보험료가 과다한 경우, 회사에 적용된 요율 분류가 잘못된 경우

ㆍ평균임금(정정불승인, 정정신청거부,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

요양승인은 되었으나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이 부당한 경우

ㆍ기타 진폐와 관련하여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폐질등급결정처분 취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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