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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사료화사업소 공장에서 음식물 분쇄 및 건조 작업을 하던 중 분쇄기의 가동이 중지되자 수평 스크류 통 안에 들어가 스크류에 끼인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수평 스크류를 작동되어 스크류 안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우측 원위 요골 개방성 분쇄골절상을 입음(광주지방법원 2005가단359** 손해배상(산) 선고 2008. 7. 9.)

피해자 과실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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