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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은 경우 자동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는지요?
(또는 군대에서 비공상을 인정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록이 불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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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순직공무원(공상군경) 등의 경우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6.29. 선고 92누14762 판결)라고 판시하여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공상인정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던 많은 경우를 비해당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관할 부대에서 비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 정신분열증의 경우 관할부대에서 비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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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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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위와 같이 상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추가적인 입증활동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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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시간제한이 있는지요(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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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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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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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보훈연금은 상이를 입은 날까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고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할 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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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하여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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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비해당결정처분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시 신청하여 비해당결정을 받더라도 그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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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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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가 재발되거나 악화된 자는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도 재분류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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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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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요건과 관련된 서류
등록신청서, 비해당결정서 등 처분서
- 군복무관련성(군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현물급여명세서, 병상일지, 의무대 의무기록, 부대일지, 증인, 관련 의학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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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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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여부도 함께 심사를 합니다(일반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는 따로 신청을 하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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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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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구분변경(정정)신청 의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합니다. 아직은 대상구분변경신청양식이 따로 있지 않고, 기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의미는 대상구분을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정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