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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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간판탈출증이란

추간판탈출증은 추락과 같이 순간적, 돌발적 사고로 발생하는 사고성 추간판탈출증과 무거운 물건을 장기간 취급하 여점진적 으로 질병이 악화되는 직업(질병)성 추간판탈출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 위 두 가지 유형이 혼재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직업(질병)성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퇴행성질환과 구별이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 및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다른 근골격계와는 달리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나타납니다. 추간(척추 사이의)판이 노화됨에 따라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원심성의 균열과 방사성 파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하면 과다 굴곡된 상태에서 압박력과 염전력을 받아 추간판 중앙의 수핵은 더 이상 섬유륜에 쌓여있지 못하고 방사성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와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ㆍ원인과 종류

수핵의 탈출은 척추의 굴신운동, 회전운동, 갑작스런 자세의 변동 등 주로 척추의 가벼운 외상에 의해 일어납니다. 탈출된 수핵은 신경 근을 밀어 올려 그 신경 근이 구성하는 대퇴 신경이나 좌골 신경을 따라 심한 방사통을 유발합니다. 특히 좌골 신경을 따라 방사되는 통증을 좌골신경통이라 부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탈출의 정도에 따라 돌출 추간판, 탈출 추간판, 격리된 추간판으로 나뉩니다. 대다수의 환자가 크고 작은 외상과 연관되어 있는데, 외상이라 함은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도중 허리에서 뚝 하는 느낌을 느끼거나 허리를 굽히는 중 딱 걸리는 느낌을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ㆍ승소사례

1. 원고는 2006년 초등학교 본관 피뢰침 설치 준공 검사를 하기위해 사다리 타고 2층 옥상에 오르던 중 갑자기 실족하여 허리 및 머리에 부상을 입어 ‘요추염좌, 둔부 좌상, 뇌진탕’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제5-6번 경추추간판탈출증’이 나중에 진단되어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함.

MRI 소견상 탈출 모양이 외압에 의하여 생긴 것처럼 심한 파열과 전이 소견을 보이는 등 추락사고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많고, MRI 소견상 외상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연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기왕증보다는 외상이 더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 2007. 12. 4.선고 2007구단51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 원고는 버스운전사로 시내버스를 1일 2교대로 운전업무를 수행 중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에 무리가 갔고 시내버스를 운행 중 지하철 노면구간요철을 통과하면서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제4-5번요추간 및 제5번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음.

. 제4-5번요추간 및 제5번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탈출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아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음.
(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구41858).

3. 원고는 활어운반차 운전기사로 활어를 운반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같은 날 수조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통증을 느껴 제4-5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음.

원고의 제4-5번간 요추에 퇴행성 변화 정도가 경미하여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무관하게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계속하여 얻어진 것이거나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증상이 발현되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음.
(서울고등법원 1998. 7. 14. 선고 97구17140 판결).

2.추간판 내장증이란

추간판성통증증후군은 추간판내장증, 퇴행성 추간판질환 및 분절 불안정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때는 추간판의 탈출로 인하여 신경근이 압박되면서 나타나는 방사통이 아니라 추간판 자체의 이상에 의한 요통과 연관통이 주된 증상 으로 나타납니다.
추간판내장증과 유사하게 쓰이는 용어들로는 섬유륜파열, 흑색추간판 질환 등이 있으며, Henry Crock은 추간판내장 증을 “의미있는 외상 후 추간판의 내부구조 및 대사기능의 이상에 기인한 상태”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추간판내장증은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지속되는 심한 요통이 있는 경우로 추간판조영술상 양성의 소견 이 있을 때 이 진단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ㆍ원인과 통증의 기전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추락 혹은 심한 회전운동 등의 외력에 의한 추간판 손상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섬유륜의 파열부위를 따라 추간판 내부의 화학적 물질이 새어나와 섬유륜과 연골 종판 주위에 분포하는 통증 수용기(痛症受容器, noticeptor)나 신경근을 직접 자극하여 자가면역현상에 의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ㆍ승소사례

1. 1995년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을 입고 요양승인 후 장해등급까지 받았지만 흉추 제11-12번간 추간판 내장증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2년이 지난 후 2007년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신청을 함.

법원은 추락사고로 흉추 제12번 상부 종판에 함몰이 발생하고 함몰된 부위로 제11-12 흉추간 추간판이 탈출되면서 추간판변성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피고의 재요양, 추가상병, 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척추기기고정술 승인 신청, 서울행정법원 2009. 9. 23. 선고 2008다13173)

2. 원고의 제4-5번간 요추에 퇴행성 변화 정도가 경미하여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무관하게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계속하여 얻어진 것이거나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증상이 발현되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음
(서울고등법원 1998. 7. 14. 선고 97구17140 판결)

3.척추관 협착증이란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마비 또는 신경근을 압박하여 요통, 하지로의 방사통, 간헐적 파행,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의 다양한 신경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ㆍ원인과 종류

선천성, 발육성 척추관 협착증과 후천적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후천적 척추관 협착증으로는 퇴행성, 혼합형, 척추전방전위증 혹은 분리형, 의인성(추궁 절제술 후, 척추 고정술 후 등), 외상성, 대사성(Paget씨 병, 불소 침착증 등) 등이 있습니다.
척추 후관절의 비후가 발생하거나 추간판 높이가 감소함에 따라 2차적으로 척추관의 높이까지 낮아져 발생을 하며, 추간판 제거술을 하면 이러한 추간판 높이의 감소로 척추관의 높이가 낮아져 척추관 협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승소사례

1.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2001년 화재진압 및 장비점검을 하던 중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부상을 입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2002. 7. 31.까지 치료를 받음.
치료종결 후에도 지속인 요통으로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7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가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신청. 2001년 시행한 추간판 제거술로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하는데, 원고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여 신경근이 빠져나가는 척추관까지 좁아져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조정결정을 피고가 수용(서울행정법원 2008구단2562, 2008. 11. 14. 조정결정).

4.척추전방전위증이란

추체가 아래 추체에 대하여 전방으로 전위된 상태를 척추전방 전위증이라고 하며,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형, 협부형, 퇴행형, 외상형, 병적형, 수술후형 등으로 분류하며, 이중 협부형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척추분리증은 척추후궁의 협부에 어떠한 결손을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대개 척추전방전위증과는하나의 질환군으 로 취급되며 교과서적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ㆍ원인과 종류

과거에는 원인을 선천성으로 생각하였으나 최근에는 유전적 기초 위에 반복된 외상과 자극에 의하여 척추 전방전위 증이 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협부 결손은 유전적인 이형성에 신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원인으로 추정되며, 그 기전은 반복적인 신전-회전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척추협부에 스트레스 골절이 발생하여 협부가 결손되어 척추체가 전방으로 전위(앞으로 밀려나감) 되는 것을 협부 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이라 합니다. 협부 결손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과 외상, 자세, 반복적인 운동 등의 발육성으로 추정되며, 기본 손상은 스트레스 혹은 피로골절입니다.
협부가 유전적 요인으로 약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운동 또는 외상에 의한 스트레스 골절에 의하여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요추부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외상이 누적될 경우 에는 협부결손이 야기될 수 있고, 협부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크고 작은 외상을 입거나 디스크 손상이 가해지면 척추전 방전위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척추분리증은 척추후궁의 협부에 결손이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발병원인은 선천적 이상에 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에는 협부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작은 힘이 가해져 미세골절이나 관절분리 등 피로골절(혹은 피로성 골장애)에 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ㆍ승소사례

1.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서 2003년 로프훈련장에서 로프하강 훈련을 하다가 건물외벽에 엉덩이 부분을 부딪치는 사고로 요통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5년경 제5‘제11흉추 압박골절,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으로 공무상 요양신청 하였으나 ‘제11흉추 압박골절’만 승인되고 ‘제5요추 및 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불승인 됨.

과거 허리질환을 포함한 어떠한 근골격계 질환으로도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과거력과 업무정황으로 미루어 기왕의 협부결손으로 인한 척추분리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이전에는 증상을 유발할 정도의 척추체의 전위나 기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던 점, 사고 당시의 강력한 외상은 기왕의 척추분리증의 추체 전위로의 진행을 촉발하였 거나 적어도 증상이 없었던 척추전방전위증의 악화를 불러왔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척추의 불안정성은 지속되는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 악화를 일으켰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원칙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는 충분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6구단10316)

2. 원고는 금형공으로 근무하면서 평소에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크고 무거운 금형을 취급함으로써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계속 해왔고 재해당일에는 무거운 금형을 3인이 이동시키다가 갑자기 1명이 주저앉으면서 원고가 금형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순간적으로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제4-5번요추간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의 진단을 받은 사안.

원고는 활어운반차 운전기사로 활어를 운반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같은 날 수조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다시 통증을 느껴 제4-5번간 요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음.

3. 원고의 제4-5번간 요추에 퇴행성 변화 정도가 경미하여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무관하게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계속하여 얻어진 것이거나 퇴행성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비로소 증상이 발현되게 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음.
(서울고등법원 1998. 7. 14. 선고 97구17140 판결).

5.사고성 질병으로서의 근골격계질환

사고성 질병으로서의 근골계 질환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상병의 주된 원인 '퇴행성'인지 아니면 '업무상 사고(또는 누적외상)'에 의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인데, 20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퇴행성이 진행되어 어느 정도는 퇴행성 병변을 가지고 있고, 영상검사물(X-ray, MRI ,CT 필름)만으로 사고(또는 누적외상)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주치의와 자문의 사이에 견해차이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와 공단의 입장차이가 현저해 관련 분쟁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감정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아 과로성 재해보다 상대적으로 승소율이 높은 편입니다.

직업성 질병으로서 근골격계질환(산재법시행령 별표 3)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부 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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