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지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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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현장에서 당시 빗물이 스며들어 바닥이 미끄럽던 지하주차장의 피티아시바(조립식이동말비계) 위에서 장화를 신고 작업을 하였는데, 보하부 견출작업을 완료하고 피티아시바 하부로 이동중 1단 사다리 부분에서 미끄러지며 하부 콘크리트 바닥면에 왼발을 부딪쳐 좌측종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인천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323** 손해배상(산) 선고 2007. 5. 15.)

피해자 과실 : 50%

2.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무릎을 부딪혀 좌측슬관절 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서울고등법원. 사건 2006나940** 손해배상(산) 판결 선고 2007. 7. 24.)

피해자 과실 : 70%

3.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파도가 6~7m로 높은 가운데 주낙수거 작업 중 주낙에 달린 10㎏의 유리공을 잡는 순간 파도에 신체가 흔들리면서 미끄러져 갑판에 넘어져 대퇴골 골절상

피해자 과실 : 10%

4. 이라크의 베이지 건설현장에서 05:30경 자재도난 방지위한 경비근무 중 인기척이 있어 45° 경사의 석축 내려가다 넘어져 슬관절연골판 파열상

피해자 과실 : 30%

5. 시추선 건조작업장에서 야간 작업하던 피해자가 쉬기 위하여 어둡고 비어있는 탱크안으로 들어가다가 미끄러운 발판에서 5m아래로 추락

피해자 과실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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