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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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료작업자 5명과 함께 질소배관 파이프(600φ, 4800L, 548kg) 엘보우(Elbow) 취합작업을 위하여 엘보우가 붙어 있는 스풀(SPOOL)을 수직으로 세워 놓고 고임목을 사용하여스풀을 고정시킨 후 취합작업에 필요한 장비점검 및 공기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산소호스를 잡아 당김에 있어 원고가 고정하여 놓은 스풀 고임목에 산소호수가 걸리게 된 것을 모르고 잡아 당김으로써, 스풀을 고정하고 있던 고임목이 빠져 당시 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방향으로 전도되어 이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됨.(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 2006가단94** 손해배상(산) 선고 2007. 3. 8. )

피해자 과실 : 20%

2. 공사장에서 철근 절단을 위하여 4m 높이의 지지대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인근에서 다른 인부들이 절단하던 15m 높이의H빔 구조물이 위 지지대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원고의 발목 부위를 강타하고지지대를 무너뜨리는 바람에 땅에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목말뼈의 골절, 좌족관절의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전주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244** 손해배상(산) 선고 2007. 11. 16.)

피해자 과실 : 20%

3. 원고는 다른 용접공 1명과 함께 절곡판 부착작업을 시작하여 절곡판 1개의 용접을 마치고 다른 절곡판 1개 중 약 7m 정도를 용접한 다음, 나머지 부분을 용접하기 위하여 카고크레인에서 줄을 내리게 하여 샤클을 푼 다음 줄을 용접이 안 된 크레인 끝쪽으로 옮기고 나서 크레인 아래로 들어가 샤클을 채우고 나오다가 절곡판이 제대로 용접되지 않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바람에 절곡판에 충격당하였고, 이 사고로 제12흉추,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등으로 인한하반신마비, 신경인성방광 등의 상해를 입음(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사건 2007가단81** 손해배상(산) 선고 2009. 1. 22.)

피해자 과실 : 50%

4. 건물 옥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옥외간판 시설물의 철골구조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지지대 역할을 하던 상단 부분에 서로연결되어 있던 철골의 해체로 인하여 옥상 부분과의 연결 부분이 풀려 있던 수직 철골기둥(H빔 200㎏)이 기울어지면서 위 원고에게 넘어져 이로 인하여 원고 최◇○은 흉추12번 추체 골절, 우측 전두부 미만성 축삭 손상 및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음(서울서부지방법원사 건 2008가단729** 손해배상(산) 선 고 2009. 9. 3.)

피해자 과실 : 30%

5.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스킬(전기톱의 일종)로 목재를 자르던 중 목재 사이에 톱날이 끼였다가 빠지면서 원고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충격하여 좌측1수지 개방성골절상 등을 입음(서울서부지방법원사 건 2007가단184** 손해배상(산) 선 고 2008. 4. 17.)

피해자 과실 : 20%

6. 선박00(00)재된 화물이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화물들끼리 결박한 다음 강철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선창 안의 벽이나 바닥 등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적재된 파이프가 무너져 내리면서 파이프 사이에 머리가 끼여 두개골복합함몰골절 등의 부상을 입음(부산고등법원 사 건 2007나111** 손해배상(산) 선 고 2008. 3. 13.)

피해자 과실 : 30%

7. 초등학교 노후관사 철거현장에서 이□△와 함께폐기물 절단작업에 사용할 전기톱의 시동을 걸던 중, 원고가 전기톱의 줄을 잡아당겨전기톱의 시동이 걸리는 순간 전기톱을 붙잡아 고정하고 있던 이□△가 전기톱을 놓치는 바람에 고속으로 회전하는 전기톱날이 원고의 발 부분에 부딪쳐 우측 족관절부 심부열상, 족저 동맥파열, 좌측 족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음(대구지방법원사 건 2009나4** 손해배상(산) 선 고 2009. 8. 12.)

피해자 과실 : 30%

8. 밀양 남산 봉수대 복원공사 중 삭도설치 및 운영공사현장에서 삭도 철거작업을 하던 중 삭도케이블이 풀어지면서 양쪽 다리를 스치는 바람에 우측 다리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대구지방법원 사 건 2006가단935** 손해배상(산) 선 고 2007. 6. 26.)

피해자 과실 : 10%

9. 공사현장에서 피고 ♠○○○○○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4.5통로박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동료 약 30명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약 150m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암석파편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높이 약 1.8m의 경사로 아래로 대피하는 과정에서위 암석파편에 맞거나 넘어져 안면부 상부 열상,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뇌진탕,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대구지방법원 사 건 2004가단494** 손해배상(산) 선 고 2007. 11. 20.)

피해자 과실 : 20%

10. 공장에서 체결공정 작업을 하면서 PSU 자재가 적치된 대차(운반기구)에서 PSU 자재를 빼서 작업라인에 올려놓은 후 빈 대차를 옆으로 옮겨 놓으려고 몸 쪽으로 당기는 순간 위 대차가 원고 쪽으로 넘어지면서 제1요추 불안정 골절,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가단57** 손해배상(산) 선 고 2009. 8. 13.)

피해자 과실 : 50%

11. 창고 내부에서 철제파이프 묶음 제품의 적재작업을 하였는데, 제품의 5단 적재를 마치고 지게차가 이동한 후 6단 적재를 위하여 각목을 5단 제품 위에 올려놓는 순간 최하단에 있던 철제파이프 묶음 제품의 스틸밴드(STEEL BAND)가 터지면서 적재되어있던 제품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김▶◇을 덮쳤고, 이로 인하여 김▶◇은 사망함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사 건 2008가단178** 손해배상(산) 선 고 2009. 8. 11.)

피해자 과실 : 30%

12. 핸드레일 용접작업을 하던 중, 당시 OOO가 원고의 작업 현장 옆에서 무게 약 100킬로그램의 파이프를 높이 1.5미터의 작업대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용접 작업시 완료된 핸드레일을 플럭스 탱크에 기대어 적치하고 계속 핸드레일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플럭스 탱크 상부에 적치한 파이프(400A 년 PIPE)의 고임목이 이탈되어 위 파아프가 구르면서 적치한 핸드레일이 넘어지면서 그 옆에서 작업을 하던 원고의 다리부분에 굴러 떨어져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경골상단부 분쇄전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 건 2006가단127** 손해배상(산) 선 고 2007. 6. 28.)

피해자 과실 : 10%

13. 에스컬레이터 5호기의 정기 점검을 나가 동료직원인 소외 임○○와 함께 에스컬레이터 체인에 쌓여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오일을 주유하기 위하여 발판의 일부를 해체하여 에스컬레이터 상단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원고가 발판을 들고 상단에 올라서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이미 수리를 위하여 해체해 놓은 상부기계실의 약 80㎝ 넓이의 공간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위 공간을 뛰어넘다가 약 16㎏의 무게가 나가는 위 발판을 안고 주저앉는 바람에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등의 상해를 입음.(서울남부지방법원사 건 2005가단561** 손해배상(산) 선 고 2007. 5. 4.)

피해자 과실 : 50%

14. 주차설비의 상하레일과 횡행레일의 수평 높이를 측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상하레일 최하단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지지대(버팀목)의 태그(Tack)용접(본 용접을 하기 전에 우선 위치와 간격을 바로 잡고 고정하기 위하여 뛰엄 뛰엄 하는 용접)부위가 주차 철판(약 450kg) 등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상부에 있던 주차철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에 깔려 흉강 및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함. (부산 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1672** 손해배상(산)판결 선고 2008. 3. 28.)

피해자 과실 : 20%

15. 무게가 30톤이 넘는 사고 펌프카를 고정하려는 곳이 논 위를 흙으로 메워 지반이 약한 곳이므로 지반이 침하하지 않도록 철판을 깔거나 지반을 튼튼하게 다지는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작업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저 침목 2개만을 받히고 그 위에 사고 펌프카의 받침대를 올려 고정한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사고 펌프카의 앞받침대를 지지하고 있던 침목이 부러지고 지반이 침하하여 펌프카의 붐대가 밑으로 쳐지면서, 마침 그아래에서 타설된 콘크리트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원고의 머리, 등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흉수 제10, 11번 이하 양하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대구지방법원 사건 2005가단22** 손해배상(산)판결 선고 2008. 8. 26.)

피해자 과실 : 20%

16. 주조기 제작작업에 투입되어 철물 절단 및 용접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어깨와 상체 부위에 통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2006. 4. 12. 작업지시에 따라 무거운 철물을 들어 돌려가며 산소절단기로 잔넬(SUS 물탱크의 받침대를 만드는 ‘ㄷ’자형 철물) 절단작업을 수행하던 중 철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우측견관절부 상부 관절순 파열상을 입게 되었음(광주고등법원 사건 2008나30** 손해배상(산) 판결 선고 2009. 6. 12.)

피해자 과실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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