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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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업병이란

종속적인 근로 하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관계상의 위험의 발현으로 걸린 모든 질병을 말합니다. 즉 작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신체에 장해를 초래하여 생기는 각종 질병을 말합니다.

ㆍ종류와 특징

폭발, 감전, 추락 등의 순간적, 돌발적 사고에 매개되어 발생하는 사고성 질병과 근로자가 업무에 내재 또는 동반하는 각종의 위험, 유해한 물질에 장기간에 걸쳐 노출되고, 유해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및 작업태양 하에서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위험 유해인자가 서서히 축적되고 점진적으로 건강이 손상되어 발병에 이르게 되는 직업성 질병이 있는데, 보통 직업병이라고 하면 후자를 말합니다.

사고성 질병은 업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직업성 질병의 경우 그 발병원인이 되는 위험 유해작용이 가해진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질이 있습니다.

ㆍ사고성 질병과 인과관계

사고와 신체의 손상 및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ㆍ직업성 질병과 인과관계

직업성 질병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시간, 발생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는지(업무수행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업무기인성)가 문제가 됩니다.

직업성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ㆍ소음성 난청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ㆍ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걸린 경우
· 결핵ㆍ풍진ㆍ홍역ㆍ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걸린 경우
·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 옥외노동으로 인한 쯔쯔가무시병
·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및 넝마, 고물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丹毒), 브루셀라증
·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 말라리아
·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ㆍ간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중독된 경우
·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ㆍ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 발병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 근거가 없을 것
- 업무수행 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 해당 병원체로 하는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

근로자의 간질환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업무 외적인 사유에 따른 잦은 음주로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
· 양약ㆍ한약이나 그 밖의 검증되지 않은 물질(민간약ㆍ건강보조식품ㆍ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간질환
· 과체중ㆍ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ㆍ지방간염ㆍ간경변증
· 자가면역성 간염, 유전성 간질환, 혈관질환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 간내결석ㆍ담도결석ㆍ담도암ㆍ췌장암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관 질환, 혈액질환으로 인한 간질환
·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한 간질환

ㆍ진폐증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함으로서 폐장 내 병적변화를 가져오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산업보건 기준에관한 규칙에 정한 분진이 비산되는 장소에서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산업보건 기준에관한 규칙에 정한 분진이 비산되는 장소에서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진폐증에 이환된 경우 진단서, 분진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공단지사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폐정밀진단 실시 후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 등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종류
· 규폐증 : 결절형 유리규산 또는 이산화규소분진 흡입

· 석면폐증 : 석면섬유 분진 흡입

· 석탄광부폐증 : 석탄먼지 흡입

· 기타 : 흑연, 고령토, 규조토, 활석, 운모, 산화알미늄 분진 흡입

· 「진폐보호법」 적용대상자
① 적용사업(8개광업 : 석탄, 철, 텅스텐, 금/은, 연/아연, 규석, 흑연, 활석)장에서 재직근로자 또는 ‘85. 4. 1 이후 이직자로서 1년 이상 분진작업 종사경력자.
② 「진폐보호법」적용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85. 3. 31 이전 퇴직하였으나 진폐증에 대한 장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건강관리수첩에 의한 무료 건강진단, 장해/유족 위로금(산재보험급여의 60%)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폐 합병증의 종류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이상인 경우로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 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한다),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등

·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②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③ ⓛ이나 ②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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