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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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로성 재해란

‘과중한 노동이 원인이 되어 생체 내에 피로가 축적 되고 그 결과 내분비의 이상을 일으켜 기존의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악화시키고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을 유발해 영구적인 장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상태’를 말합니다. 넓게는 ‘격무,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기존 질병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거나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ㆍ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과로와 질병
과로로 심신기능이 떨어지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저항력이 감소하면 쉽게 질병이 생기거나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과로 → 저항력 감소 → 질병 발생,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 악화’의 진행과정을 거칩니다.
과로는 질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은 아닐지라도 질병의 발생과 악화의 토대를 제공한 것이므로 결국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과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업무가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를 해소할 만한 휴식의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간접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
스트레스는 과로보다는 더욱 직접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의학적 연구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특히 교감신경을 활성화 시켜 맥박을 증가시키고 혈압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발생에도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상동맥질환이나 심근경색에서 객관적 위험요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운동부족 등이지만 스트레스는 단독으로 또는 객관적인 위험요인과 겹쳐서 뇌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ㆍ승소사례

불규칙한 업무시간과 야간근로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원이던 김씨는 2007. 11.경 S사의 작업장에서 선적작업 등을 하다 쓰러져 숨졌는데, 2007. 7.부터 4개월간 김씨의 근무내역을 보면 하루에 적게는 2시간 많게는 2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그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한데다가, 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회에서 19회에 이르며, 철야작업도 잦았음, 이와같은 근무형태가 김씨의 생체리듬을 깨뜨려 심신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판단

2006.경까지 김씨에게는 건강검진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항운노조에 들어와 하역업무에 종사한지 2년여가 경과한 이후부터 고혈압 전단계, 심전도 이상 등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김씨의 사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요인를 업무상 과로라고 판단함(서울행정법원 2009. 11. 19. 선고 2009구합508)

2.뇌질환/심장질환

ㆍ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ㆍ기타 뇌혈관 질환 또는 심장질환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ㆍ뇌실질내출혈

뇌실질내출혈은 뇌속의 동맥이 파열되면서 피가 뇌실질 속으로 들어가 뇌조직을 파괴하거나 출혈부위의 정상적인 뇌조직을 압박하여 생기는 뇌혈관질환입니다.

출혈의 기전은 고혈압에 의한 혈관벽의 변화에 의해서 또는 고혈압에 자주 동반되는 미세경색에 의해 혈관주의의 지지조직이 약해져서 혈관벽이 쉽게 파괴되어 출혈을 일으키거나 혹은 뇌실질내의 작은 혈관의 분지에 있는 크기가 작은 동맥류(꽈리모양으로 혈관이 늘어나 얇게 부풀어 있는 것)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 종양, 혈액질환, 아밀로이드혈관병증, 혈관종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도 발생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 촉발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ㆍ지주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 아래에서 발생한 출혈로서 동맥류의 파열이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그 외에도 뇌내출혈, 동맥 또는 정맥기형의 파괴, 혈액질환, 혈관염, 뇌막염, 종양, 정맥성 뇌혈관 질환, 외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동맥류는 선천성 꽈리동맥류, 동맥경화성 동맥류, 염증성 동맥류, 외상성 동맥류로 구분되는데, 가장 흔한 뇌동맥류인 꽈리동맥류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전체 지주막하출혈의 2/3를 차지하며 그 중 1/3 정도가 40대에서 발생합니다.

ㆍ뇌경색

뇌경색은 뇌조직이 죽은 질병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뇌경색은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지만 혈관의 압박에 의해서도 생기고 혈관이 막히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혈전은 혈관벽의 손상에 따라 혈관 안에서 생기는 핏덩어리로서 동맥경화증이 혈관벽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색전은 혈관이 막혀 혈류가 차단되어 조직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심근경색증이 동반되는 심내막의 혈전이나 경동맥계의 동맥경화성 혈전이 떨어져 나와 좀 더 작은 직경의 혈관을 막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흔하며 그 외에 패혈증에 의한 색전, 뼈의 골절에 따른 지방질, 공기, 종양세포 등에 의한 색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ㆍ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은 직경 2.5cm 이상의 심실 근육 전층을 통하여 일어나는 전층 경색과 심실벽의 1/3에서 1/2까지 일어나는 심내막하 경색으로 나눌 수 있으며 모든 경색의 주요한 병적 상태는 동맥경화증입니다.

심근경색증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많아지며 임상적 소견은 주로 흉통, 구역, 발한, 호흡곤란 등이나 관상동맥의 혈관통로가 75% 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므로 환자 본인이 전혀 모르고 지내는 무증상 심근경색증 환자가 많습니다.

ㆍ해리성대동맥류(대동맥 박리)

해리성대동맥류란 대동맥내막의 파열에 의해 유출된 혈류가 스며들어가 중막의 내층과 외층으로 급속하게 박리시키는 것으로 동맥에서 발생하는 질병 중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4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여자에 비해 남자가 두 세배 더 많으며 고혈압이 거의 대부분 선행되며 박리 출혈의 원인이 된다. 혈관박리시 전형적인 임상증상은 갑작스런 지독한 통증이 가슴부위에서 시작하여 박리가 진행되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ㆍ기타 뇌혈관 질환 및 심장질환

고혈압성 뇌증, 협심증, 관상동맥경화, 심부전, 심장마비 등이 있습니다.

3.업무과중판단

ㆍ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업무의 과중성 평가
업무량(근로시간, 근로밀도), 업무내용(작업형태, 업무의 난이도, 책임의 경중 등), 작업환경(서열, 한냉 등), 발증전의 신체상태 등을 조사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시간적 관련성
의학적으로는 발증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향이 강하고 발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 수록 관련이 희박해지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발증직전에서 전날까지의 업무, 발증 1주일간 이내에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ㆍ돌발사태로 인한 과중부하

돌발사태란
업무수행 중 돌발적 또는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으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돌발사태로 인한 과중부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 돌발사태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 돌발사태와 질병 사이의 시간적 경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 업무와 관련된 갑작스런 사태로 정신적, 육체적 부하를 가져온 경우이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이 오르고, 손발에 땀이 나며, 입에는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건들이 이러한 돌발사태로 받아들여집니다.

생체가 이러한 사태에 처하면 급격한 혈압변동과 혈관수축을 일으켜 혈관병변 등을 그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ㆍ일시적 과중부하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한시적이고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업무의 과중부하, 즉 일상업무에 비해 일정기간 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여름철 혹서기의 용광로 작업과 같은 고온작업을 한 경우,
- 납품기일에 맞추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거나 업무량을 늘려 작업한 경우,
- 상급자가 자리를 비워 한시적으로 상급자의 업무를 겸직한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시적 과중부하의 원인
업무량의 증가, 업무시간의 증가, 업무난이도의 변화, 업무강도의 변화,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 및 권한의 변화, 작업환경의 변화,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의 변화

시간적 관련성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학적 견해입니다.

통상 발병 전 1개월간의 업무과중여부에 대하여도 고려하고 있으며, 업무량과 강도 등의 현저하고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전 3개월간의 업무과중에 대하여도 고려합니다.

ㆍ만성적 과중부하

만성적 과중부하라 함은 일상업무 그 자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업용 택시운전사 및 버스운전사, 격일제경비원, 야간고정근무자 등의 경우 근무형태로 인한 생체리듬과 생활리듬의 파괴로 만성적 과중부하로 인한 질병의 발생 및 악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과로스트레스원인

ㆍ과중한 근로시간

장시간 노동은 더 많은 흡연과 음주 생활습관을 유발하며 정신질환, 심혈관계질환, 작업수행능력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내지 야간근무의 계속으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과로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ㆍ주야교대근무, 고정야간근무

교대작업으로 인한 수면부족, 생리적 리듬의 혼란, 사회적 가정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것이 교대근무자에게 심리적, 신체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시 정상적인 기초체온 및 생체리듬을 가지지 못하며 이러한 변화로 잠들기기 어렵고 낮에는 졸리고 작업능률이 떨어지며 질병으로 인한 조퇴횟수나 결근횟수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ㆍ직장스트레스

교업무상 스트레스는 그 발생이 업무를 통하여 발생하며, 업무를 떠나면 신체적 기능의 회복이 일어나지만 순간적인 과중부하로 인하여 신체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되거나 혹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기간 동안 인체기능의 회복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이 가중되거나, 주어진 업무의 가중성에 비하여 인체기능의 회복능력이 적은 사람에게 있어 스트레스로 인한 기능손상이 만성적으로 축적되는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발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강도유형
· 강도 1 :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고객과의 트러블, 부하의 숫자 증감, 상사의 교체, 승진누락 또는 승진을 추월당함, 사무자동화의 진전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강도 2 : 중간정도를 말하는데, 업무량과 내용의 대대적 변경, 업무할당목표량 미달, 근무시간의 연장, 전직, 성희롱, 상사와의 트러블, 비참한 사고나 재해의 체험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강도 3 : 인생에서 드물게 생기는 스트레스를 말하는데, 퇴직강요, 업무상 중과실, 인사사고 등의 교통사고, 중병이환 등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ㆍ열악한 작업환경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작업환경도 혈압조절 등에 영향을 끼치거나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ㆍ기타

건강관리가 어려운 근무현실, 장기간 출장자의 경우나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역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ㆍ일시적 과중부하

· 당해 질병의 증상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될 수 있는지
· 과로와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다른 원인은 없는지
·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은 직후 또는 인정할 정도로 밀접한 시기에 유발되었는지
· 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전에 당해 증상이 없었는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제도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달리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특정질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이를 고려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의 촉발 내지 유발인자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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