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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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풍부한 소송경험으로 확보한 전문성

손해배상 소송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 과실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규모를 가능한 정확히 예측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배상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이 정형화되어 있으나 산재사고는 사고유형이 다양하여 정형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ㆍ국가유공자/산재소송은 의료소송

국가유공자소송은 군복무와 상이처와의 관련성을, 산재소송은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청 상병(상이처)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상병에(상이처) 대한 이해를 위해 진료기록과 영상검사물(X-ray, MRI ,CT 필름)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장해등급(상이등급),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질병 등에서 감정결과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로성 재해의 경우에도 과로, 스트레스와 상병의 일반적인 관련성, 구체적인 관련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리한 감정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병에 대한 이해, 진료기록, 영상검사물에 대한 분석, 의학자료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소송, 산재소송은 의료소송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ㆍ산재보상과 산재배상을 한번에

산재는 사업주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때문에 산재를 신청할 때 업무관련성 인정에 필요한 자료만 수집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양이 종결된 후 민사배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사고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사업주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재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과 민사배상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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