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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유공자 행정소송 종류
ㆍ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았으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ㆍ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보훈보상대상자거부처분 취소)
군복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ㆍ대상구분정정(변경)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보훈보상대상자가 국가유공자로 되기 위해 대상구분정정(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
ㆍ전ㆍ공상비해당처분취소
전역시 해당부대에서 비전ㆍ공상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전ㆍ공상으로 바꾸기 위한 소송)
ㆍ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예: 신청 상이 중 일부만 인정받거나 등록 후 나중에 새로운 상이를 알게 된 경우)
ㆍ등급관련 소송
①등급미달판정(등외판정)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이 거부된 경우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제기
②등급무변동판정처분취소(예: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
③상이등급결정처분취소(예: 신체검사에서 6급을 기대하였지만 7급 판정을 받은 경우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