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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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지붕 제거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하부 철재가 없는 지붕을 헛디디는 순간 지붕이 파손되는 바람에 추락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68**손해배상 선고 2008. 7. 17.)

피해자 과실 : 60%

2. 신축공사에서 2002. 8. 29. 건물외벽주위에 설치된 발판 위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중 7m 층 외벽 발판이 무너지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울산지방법원. 사건 2006간단 305**손해배상(산) 선고 2008. 9. 23)

피해자 과실 : 20%

3.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12m높이의 건물외벽에 물받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카고크레인의 붐대 끝에 매달린 바켓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려던 중 갑자기 카고크레인의 붐대와 바켓의 연결부위가 부러지면서 바켓이 지면에 떨어짐과 동시에 그 안에 원고도 떨어지면서 치아탈구, 우측 종골관절내 분쇄골절, 뇌좌상, 미만성 축색손상, 요추 제3번 방출성 골절, 기질적 뇌증후군, 적응장애 등 전신에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2004가단338** 손해배상(산) 선고 2007. 3. 22.)

피해자 과실 : 0%

4. 일용직 보온공으로서 00 공단에 위치한 주식회사 0000 여수공장에서 일명 비계로 만든 작업대 위에서 배관보온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떨어져 제 11흉추, 제 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 2005가단 83** 손해배상 (산) 선고 2007. 4. 20.)

피해자 과실 : 40%

5. 페레미콘 처리시설의 일부인 슬러지모터의 수리작업을 하다가 모터와 연결된 약 3m 높이의 100mm 파이프 배관이 터지자 파이프 배관이 터진 곳에 올라가 고무튜브를 잡아당겨 파이프 배관을 감다가 갑자기 고무튜브가 끊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3m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인하여 제7경추 골절, 척추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성기능 장애 등을 입음.(수원지방법원.사건 2007가합151**손해배상(산) 선고 2009. 2. 13.)

피해자 과실 : 40%

6. 태안화력발전소 탈질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지상 약 48m 높이의 발전 제6호기에 쇠파이프와 격자 철판으로 작업발판을 가설하는 작업을 하다가 딛고 있던 작업발판이 밀리면서 발판과함께 약 11m 아래로 추락하여 요추 제 1번 파열골절, 요추 제2번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 3705**손해배상(산) 선고 2008. 12. 3.)

피해자 과실 : 35%

7. 고압전선가설공사를 하던중 유도전류로 인하여 갑자기 스파크가 발생하자 놀라 지상약 10m높이에서 추락하여, 좌측 견갑골 골절, 좌측원우비부 요골 골절, 좌측 수부 제3수지 변형,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우측 요천추 신경총 손상, 좌측 대퇴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 2006가단826**손해배상 (산) 선고 2007. 6. 8.)

피해자 과실 : 40%

8. 스키캠프기간 중에 스키장 내의 상급자 코스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가 정설되지 않은 눈덩이와 부딪히면서 펜스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내측 측부,전방,후방십자인대파열등의 상해를 입음.(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 359**손해배상(산) 선고 2008. 6. 17.)

피해자 과실 : 65%

9. 회사의 작업장이 있는 크락샤의 풀리 교체작업중 풀리가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안전망 발판을 이동하다가, 안전망이 없는 부분으로 3m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슬관절부 개방성열상등의 상해를 입음(서울동부지방법원.사건 2005가단625**손해배상(산) 선고 2007. 4. 20.)

피해자 과실 : 50%

10. 플랫폼 철골 설치를 위하여 6미터 높이의 켄틸레버 부재에 앉아서 이동하던 중 딛고 있던 켄틸레버의 용접부분이 떨어져서 부재가 흔들려 무너지면서 위 원고가 전철의 선로 위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제4경추 파열골절 및 경수압박 손상등의 상해를 입음(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05가단 654**손해배상(산) 선고 2007. 6. 22.)

피해자 과실 : 50%

11. 공장 가설물 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약 5m높이의 철골기둥에 올라가 볼트 조임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철골기둥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원고가 철골기둥 아래로 추락함으로써 외상성 경막외 혈종등의 상해를 입음(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05가단204** 손해배상(산) 선고 2007. 6. 15.)

피해자 과실 : 20%

12. 고공에서 스트링클러 배관 작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약 6m 높이의 랙 위에 나무합판 2장을 나란히 얹어 놓고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함.(서울고등법원. 사건 2006나 1029**손해배상(산) 판결 선고 2007. 10. 5.)

피해자 과실 : 30%

13. 신축공사현장 3층 틀 비계위에서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몸의 중심을 잃고 약 6m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부산지방법원. 사건 2005가단264** 손해배상(산) 선고 2008. 8. 29.)

피해자 과실 : 30%

14. 고등학교 5층 식당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인 덤웨이터르 이용하여 기자재등 박스를 1층으로 옮기는 작업중 5층에 도착한 덤웨이터의 문을 열고 덤웨이터를 등 뒤로 한 채 박스를 끌고 덤웨이터 쪽으로 뒷걸음질로 가까이 갔는데, 실제로는 덤웨터 카가 1층에 그대로 머룰러 있는 상태에서 5층문이 열렸으나 원고 이00은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1층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부산지방법원 . 사건 2007가단215**손해배상(산) 선고 2009. 7. 10.)

피해자 과실 : 45%

15. 골조를 수입목으로 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던중 _층에서 지붕작업 진행 도중에 지지대가 빠지면서 _층으로 추락하여 척추골절 등 4개월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대전지방법원. 사건 2008가합18** 손해배상(산) 선고 2009. 1. 23.)

피해자 과실 : 30%

16. 향나무의 높은 쪽 가지를 자르기 위해 위 공장에서 사용하는 굴삭기의 운전자로 하여금 굴삭기 버킷의 오목한 부분이 하늘을 향하도록 거꾸로 끼우게 한 다음, 굴삭기 버킷에 타고 가지를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4미터 높이에서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제7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대전지방법원. 사건 2008가단166**손해배상(산) 선고 2009. 8. 18.)

피해자 과실 : 45%

17. 4m 높이의 천정에서 전기용접 작업을 하고자 하였고, 방수포를 깔기 위하여 방수포를 가지고 4m높이의 천정에 설치된 배관 사이로 판넬(크린룸)위를 기어가던 중 모퉁이에 설치된 판넬이 고정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위 판넬을 손으로 잡는 순간 판넬과 함께 4m아래로 추락하던중 _층의 바닥으로부터 1.2m높이에 설치된 소방밸브에 발이 충격당함으로써 좌측종골 분쇄골절, 골 결손등의 상해를 입음(대전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92** 손해배상(산) 선고 2009. 2. 10.)

피해자 과실 : 40%

18. 층에서 층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갱폼 인양 이동작업시 벽에 고정된 갱폼 하단 부위의 고정볼트를 풀어주는 작업을 함에 있어 타워크레인과 인양고리가 연결된 갱폼의 발판 고정볼트를 풀어주고 작업발판을 따라 옆 갱폼으로 이동하던중, 이미 건물 외벽에 고정된 옆 갱폼하부 볼트가 제거된 것을 모르고 옆 갱폼으로 이동하다가 갱폼과 함께 지상_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 1,2,3 요추 방출형 골절, 두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우측 제4중족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대전지방법원.사건 2006가단140**손해배상(산) 선고 2007. 5. 8.)

피해자 과실 : 20%

19. SK글로벌 기지국 광케이블 인입공사현장에서 약 16m 지점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중 아래로 떨어져 우측 대퇴골 경부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 내 분쇄골절, 우측 원위요골 관절 내 분쇄골절, 위치골 상하지 골절, 장골익 골절등의 상해를 입음(대구지방법원 사건 2005가단 1223** 손해배상(산) 선고 2007. 3. 13.)

피해자 과실 : 45%

20. 재선공장 코렉스 제2호기 이설공사를 위하여 약 8m높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캐스트 하우스"A"하부에 있는 테이핑 플랫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묶여 있던 철근보가 기울어져 떨어지면서 해체되지 않은 옆 철근보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철근보와 함께 추락하여 철근보가 위 원고의 좌측 다리를 압착하여 좌측 다리를 압착하여 좌측 대퇴부 탈피창 및 괴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좌골신경 손상등의 상해를 입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사건 2007가단 93** 손해배상(산) 선고 2009. 8. 27.)

피해자 과실 : 40%

21.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설치공사를 하던 중 지상 1.8m의 지점의 발판에서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종골 골절, 우측 입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광주지방법원. 사건 2007사건 2007가단 742**손해배상(산) 선고 2008. 12. 17.)

피해자 과실 : 20%

22. 계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붕 판넬 덮개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지붕판넬이 무너지는 바람에 5m높이세어 지상으로 추락하여 뇌좌상등으로 사망함(광주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746** 손해배상(산) 선고 2007. 6. 13.)

피해자 과실 : 20%

23. 조립식 창고건물의 조립식 판넬을 철거하기 위하여 창고 지붕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약 3m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뇌좌상, 급성 뇌경막 하혈종, 두개골 골절, 제3경추추체골절, 안면심부열상 및 구강내열상등의 상해를 입음(광주지방법원. 사건 2004가단599**손해배상(산) 선고 2007. 12. 6)

피해자 과실 : 50%

24. 현장내 경부선 전철 대구정거장 지지물 설치를 위한 야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높이 _m 상당의 에이치(H)형강 위에 올라가 전주 대용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치고 양손으로 에이치 형강 기둥을 잡고 내려오다가 손이 미끄러져 에이치형강 아래쪽 철빔 사이에 약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세워진 채 방치된 48cm길이의 금속 볼트와 에이치형강 사이에 왼쪽 발이 끼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우측 원위부 경골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 및 비골 분쇄골절, 좌측 족근관절 기골경부 및 체부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는 당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 2006가단 189**손해배상(산) 선고 2008. 7. 25.)

피해자 과실 : 25%

25. 공사현장에서 철골 빔 위에 데크플레이트설치를 위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데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으로 인양된 데크가 먼저 인양되어진 다른 테크 묶음에 걸려 내려오지 못하자 그 걸려있는 분분을 밀어내려다 발이 철근에 걸려 넘어지면서 약7.5m지상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뇌좌상, 우측 골반가지골 골절, 흉추 제12, 요추 제1,2,3의 척추 횡돌기 골절, 복부좌상등의 상해를 입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가단172**손해배상(산) 선고 2008. 7. 11.)

피해자 과실 : 10%

26. 신축공사현장 지상6.2m 공장동 지붕 철골트러스 위에서 c형강(두께 1.2mm, 길이 8m, 무게 25kg)설치작업을 하면서 c형강의 방향을 변경하려고 이를 회전시키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추락에 의한 복강내 출혈및 골절, 다장기 부전등으로 사망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 2008가단256**손해배상(산) 선고 2009. 3. 12)

피해자 과실 : 30%

27. 전화선로 교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철제 통신용 IP전주에 오르던 중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함(수원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896** 손해배상(산)선고 2008. 1. 16)

피해자 과실 : 60%

28. 천장에 전등을 부착하는 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호이스트(기중기의 일종)에 올라가 전등을 달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하던 중 균형을 잃고 약 5.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사망함.(수원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574** 손해배상(산) 선고 2008. 2. 5.)

피해자 과실 : 40%

29. 슬로바키아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데, 높이 3~4m 가량으로 쌓아 놓은 드럼통 위에서 부스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함(수원지방법원 사건 2005가단437** 손해배상(산) 선고 2007. 7. 18.)

피해자 과실 : 20%

30. 철골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 지상으로부터 8미터 높이의 철골 위에서 발을 잘못 딛어 로프에 걸려 넘어지면서 지상에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740** 손해배상(산) 선고 2007. 2. 13.)

피해자 과실 : 40%

31. 샷시공으로 고용된 근로자로서, 수원 권선구 OOO에 있는 ♤☆초등학교 _층 창문 밖난간에서 그곳 교실 창틀에 추락방지용 보호대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발을 옮기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_층을 떨어져 완전하지 마비,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488** 손해배상(산) 선고 2008. 7. 24.)

피해자 과실 : 40%

32. 공사 현장에서 학생교육원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기 위하여 지면으로부터 약 12m 높이의 비계에 서서 동료 근로자인 장덕상으로부터 해체된 파이프를 받아 아래로 내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발을 헛디뎌 지면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장파열, 다발성 허리뼈 및 엉치뼈 골절, 좌 1, 2번 갈비뼈 골절, 대퇴골 골절, 아래팔의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신경 손상, 좌측 좌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07가합240** 손해배상(산) 선고 2009. 2. 13.)

피해자 과실 : 40%

33. 승강기에 탑승하여 10여분 동안 원단뭉치를 잡아당기는 등 애를 쓰다가 승강기의 하강버튼을 눌렀고, 그러자 승강기가 처음에는 끼어있는 원단뭉치 때문에 하강하지 못하여 승강기의 쇠줄이 풀려 화물적재함 상판 위에 길게 늘어지는 바람에 상판 윗부분 고정쇠에 안전캡이 씌워지지 않은 상태로 연결되어 있던 쇠줄의 연결고리가 빠지게 되었고, 곧이어 무게를 지탱해 주던 쇠줄이 느슨해지고 그 연결고리마저 빠진 이 사건 승강기는 그 자체 무게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및 동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이사건 건물 _층 바닥으로 추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흉추 12번,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좌측 족관절 종골 관절내 골절, 좌측족부 2, 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서울고등법원 사건 2007나252** 손해배상(산) 선고 2008. 1. 31.)

피해자 과실 : 50%

34. 빌딩 __층 건물 옥상에 있는 높이 약 7m, 가로 10m, 세로 20m 정도의 기계실 건물의 벽면 도장공사의 선행 작업으로 건물 벽면에 기존의 페인트칠이 부풀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틈새가 벌어져 있는 곳을 메우기 위하여 바퀴가 달린 2m 40㎝ 정도 높이의 철재 비계를 2단으로 설치한 후 그 위에 다시 OOO를 올리고 사다리에서 건물 벽체 쪽으로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에폭시 코팅 처리된 바닥이 미끄러워 비계가 움직이면서 균형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옥상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 대퇴부전자하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서울고등법원 사건 2006나1132** 손해배상(산) 판결 선고 2007. 7. 24.)

피해자 과실 : 50%

35. 중공업의 사업장제2도크에서 독도함 건조를 위하여 독도함 선미부분의 족장과 탑재블록의 족장을 연결하는 족장 설치작업에서 숙련공인 조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조원으로 일하면서 선미부분의 족장과 탑재블록의 족장 사이에 걸쳐진 길이 3미터, 폭 30센티미터의 족장을 건너가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좌근위대퇴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부산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1834** 손해배상(산) 선고 2009. 7. 10.)

피해자 과실 : 30%

36. 건물 4층 창문 위쪽 외벽에 설치된 배관을 철거하는 작업을 지시받아 위 건물 4층약 5m 높이의 3층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골반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미만성축삭손상, 요충골절 횡돌기, 혈복강 폐좌상, 혈흉의 상해를 입었음.( 대전고등법원 건 2007나49** 손해배상(산) 선고 2008. 1. 30.)

피해자 과실 : 60%

37. 공사 현장에서 지상 5미터 높이의 철골조 위에서 철재형강을 고정시키기 위한 이동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좌측 비구 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요추1번 양측 횡돌기 골절 등의상해를 입었음. (대전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281** 손해배상(산) 선고 2008. 7. 1.)

피해자 과실 : 40%

38. 작업장에서 동료직원을 도와서 제작 중이던 철제 그레이팅(깔판과 유사한 구조물로 가로 2.5m, 세로 1.9m, 높이10㎝, 무게 1.5톤 정도임)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용접작업장으로 옮기던 중, 묶고 있던일반 로프의 매듭이 풀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위 그레이팅에 깔려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함. (대구지방법원사건 2008가단173** 손해배상(산) 선고 2009. 1. 13.)

피해자 과실 : 15%

39. 고압단가 A공사현장의 유천간 388호 전주의 약 4m 지점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전주 아래로 떨어져 제9 흉추 방출성 골절, 제11, 12 요추 압박성 골절, 제4 요추 횡돌기 골절, 제5 요추 양측 돌기 골절, 제2, 3 요추 상극인대 손상, 좌측 장골근 혈종,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대구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573** 손해배상(산) 선고 2008. 2. 19.)

피해자 과실 : 30%

40.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피고에 고용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서 107동 건물의 _층에 설치중이던 상판에 올라가 장선과 멍에(거푸집을 받치는 가로보 및 세로보)를 연결하기 위하여 못질을 하던 중 밟고 있던 멍에가 부러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멍에와 함께 2.7m 아래의 _층 바닥으로 떨어져 우측다발성 늑골골절, 우측 제1 내지 4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 슬부 활액막염, 우측 슬외상성 관절염,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대구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36** 손해배상(산) 선고 2008. 1. 15).

피해자 과실 : 30%

41. 현장에서 보통 인부로서 일하여오던 중인 2003. 12. 1. 18:00경, 옹벽 레미콘 타설작업을 하기 위하여 펌프카 호스를 잡고 단관비계 위를 이동하던 중 목재로 된 발판부분이 부러지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약 4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늑골골절 우측 8, 9번, 뇌기저부골절, 다발성 타박상, 폐렴 및 폐농양, 기관지 협착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대구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1602** 손해배상(산) 선고 2008. 8. 14.)

피해자 과실 : 20%

42. 토건부문설치공사 중 철구조물공사 현장에서 공장동 가동의 높이 25m 지점에 H빔을 설치하고 사다리를 통해 내려오던 중 높이 21m지점에 이르러 사다리 손잡이 부분이 떨어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6-7 경추골절, 양측 골반장골 골절, 우측 비구 골절, 좌측 족관절양과 골절,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 681** 손해배상(산) 선고 2007. 6. 12.)

피해자 과실 : 15%

43. 호텔 배관설비공사 현장에서 배관설치작업을 위하여 호텔 지하 _층 정화조 시설공사 현장에 내려가 팀장 등 5명과 함께 정화조 옹벽에 배관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 배관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약90㎝ 높이의 정화조 구조물을 딛고 올라갔다가 다시 OOOO서 위 구조물 바로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약 7m 높이의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여 우측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 (대구지방법원 사건 2003가단857** 손해배상(산) 선고 2007. 4. 24.)

피해자 과실 : 10%

44. 교량 공사현장에서 교각 코핑부에 설치된 무게 5톤 정도의 철재거푸집을 해체하기 위해 거푸집으로 진입한 후 교각과 거푸집 사이에 체결된 볼트를 제거하다가, 이동식크레인의 후크에 샤클이 체결된 거푸집이 고정되지 않아 거푸집과 함께 1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음.(광주지방법원 사건 2007가단943** 손해배상(산) 선고 2008. 12. 24.)

피해자 과실 : 35%

45. 2층 조립식 판넬 건물의 철거작업 공사현장에서 판넬의 해체작업 등을 하였는데, 2층에서 판넬 볼트를 줍는 작업을 하던도중 처마가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좌측 척골신경마비 및 신전근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광주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854** 손해배상(산) 선고 2007. 9. 18.)

피해자 과실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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