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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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소극적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받아야 될 것인데 사고로 못 받은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의 계산
소극적 손해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가동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
사망의 경우 = 위 계산식 × 2/3(생계비 1/3 공제)

소득
· 증거방법 : 세무신고자료, 임금대장을 기초로 산출합니다.

· 세무신고자료나 임금대장 등 직접 소득을 계산할 자료가 없는 경우 : 통계소득 (농협조사월보, 건설물가 월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서 등 각종 임금통계자료 활용)을 활용합니다.

· 근로자의 소득이 일용노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용노임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출합니다. 일용노임은 건설물가월보(도시)의 보통인부, 농협조사월보(농촌)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15년 하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 금 89,566원, 월 1,970,452원 (= 금 89,566원×22일)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근로자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잔존함으로써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것을 말합니다.

평가기준
원칙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1936년 작성, 직종분류)
예외 - 국가배상법상 별표 기준

실무
원고(근로자)가 아래와 같은 신체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촉탁하고 신체감정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포함한 감정서 항목에 따른 감정결과를 회신하게 됩니다.

신체감정서(예시)
1. 부상의 부위 및 정도

2. 기왕증
· 위 병적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기여율을 %로 표시할 것)

3. 향후치료비
·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 향후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치료의 내용 및 기간, 치료비 예상액

4. 개호
· 개호인이 필요한지 여부 및 필요한 경우
-개호내용(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 등)
-개호시간 및 개호인의 수
-개호내용에 비추어 의료전문가의 개호가 필요한지, 또는 보통 성인남녀의 개호로 족한지 여부(의료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

5. 보조구
피감정인에게 휠체어, 목발 등 보조장구가 필요하다면 그 보조장구의 종류, 필요기간, 소요개수, 수명 및 단가와 그 보조장구의 사용으로 개선될 수 있는 거동의 정도 및 착용 훈련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훈련기간

6. 노동능력상실률
· 치료 종결 후(향후 치료 포함) 피감정인에게 후유증이 남게 될 것인지 여부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되는지, 그리고 그 후유증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지 여부
-그 후유증이 영구적인 것인지 혹은 개선 가능한 것인지, 개선가능 하다면 그 소요기간 및 개선정도
-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예상되는지와 예상되는 장해내용(운동장애, 기능장애 등)
-위 신체장해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노동력상실평가표의 각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만일 적절한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 준용항목, 또는 어느 항목의 몇 %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지를 표시
-피감정인이 농촌 또는 도시 일용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상실 의 정도(%로 표시)
-피감정인이 (용접공)으로 종사하는 경우 그 노동능력의 상실의 정도 (%로 표 시)

7. 기대여명(여명단축)
· 위 후유증이 피감정인의 평균수명에 영향이 있는지, 있다면 예상되는 단축기 간 및 그 근거자료

가동기간(일할 수 있는 기간)
· 기대여명이 가동기간이내일 경우에는 기대여명기간까지의 수입상실분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신체감정을 통해 여명단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대여명이란 현재의 나이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 몇 년 더 살겠느냐 하는 예측 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조사?작성한 한국인 간이생명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가동연령의 개시는 20세(남자 병역복무기간 제외)부터이고 종료는 정년제일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 일용노동자의 경우 만 60세가 될 때까지(도시, 농촌)입니다.

현가액 산정(중간이자의 공제)
· 장래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금의 일시금 급부를 명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으로 실무에서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ㆍ적극적 손해

적극적인 손해란
‘지출 않아도 될 것인데 사고로 인하여 지출하게 된 것’을 일컫는 것으로 치료비, 개호비 등을 말합니다.

치료비
치료비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인정되는데, 공단에서 요양승인이 된 경우에는 기왕치료비(이미 지출한 치료비)를 공단에서 대부분 부담하므로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고,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을 통해 확정하나 요양이 종결되고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향후치료비가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호비(간병비)
개호라 함은 근로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호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이 매우 커져, 개호여부와 그 정도는 일반 손해배상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산재인정이 된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를 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인정한 개호의 정도와 신체감정을 통해 인정된 개호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다른 신체감정결과와는 달리 개호여부, 정도에 대한 감정의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위자료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말합니다. 산재보상금에서는 위자료 항목이 없는데 반하여,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고 최근 위자료 금액도 많이 현실화되어 사망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권자
근로자 뿐 아니라 근로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외 친족도 청구 가능합니다.

산정기준
사망의 경우 금 8,000만원 정도를 기준금으로 하였으나 2017년부터 1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장해(노동능력일부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사망기준금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금으로 합니다.

위자료 산출 공식
위자료 =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측 과실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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