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사출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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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체인 피고에 입사하여 상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의 작업장에서 내부의 결함 등으로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프레스기에서 가공된 제품을 꺼내던 중 갑자기 상단의 금형이 내려오는 바람에 오른손이 끼여 우측 수부 제3, 4, 5수지 원위지골부 압궤 절단상등의 상해를 입음(부산고등법원 사건 2008나184** 손해배상(산) 판결 선고 2009. 9. 10.)

피해자 과실 : 10%

2. 공장에서 프레스기계를 사용하여 프레스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프레스기계에 오른손이 끼이는 바람에 우측 제3, 4, 5수지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대구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1183** 손해배상(산) 판결 선고 2007. 5. 29.)

피해자 과실 : 20%

3.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에 오른쪽 손이 끼어 손가락 5개가 모두 절단당하는 부상을 입음(수원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951** 손해배상(산) 선고 2007. 9. 5.)

피해자 과실 : 40%

4. 원고가 작업하던 프레스기는 정지 상태에서도 눈에 보일 정도로 상판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결함이 있고, 몇몇 버튼은 작동되지 아니하였고, 프레스를 수리하던 중 미끄러져 내려온 상판에 팔이 끼었는데, 팔을 빼내는 과정에서 다침(수원지방법원 사건 2006가단569** 손해배상(산) 선고 2007. 12. 26.)

피해자 과실 : 25%

5. 김치냉장고 판넬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을 금형틀에 안착시키고 양손을 빼려던 찰나 갑자기 프레스 기계 하강하는 바람에 우측 상완부절단상 및 좌측 주관절 직하부 절단상을 입음(서울고등법원 사건 2006나1132** 손해배상(산) 선고 2008. 1. 18.)

피해자 과실 : 20%

6. 키르키즈스탄 국적인 외국인으로서 공장의 프레스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위 프레스 작업은 손으로 물건을 집어서 프레스 기계 안에 넣고, 손을 뺀 후 작동버튼을 눌러 기계를 작동시켜 물건을 압착하는 작업으로 원고는 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에 오른쪽 손이 끼어 손가락 5개가 모두 절단당하는 부상을 입음(수원지방법원 사건 2007나213** 손해배상(산) 선고 2008. 6. 17.)

피해자 과실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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