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현 변호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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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협착병변이 있고, 심근허혈이 있으며, 일반평균인의 1/3 이상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함

2023. 9. 7. 판결선고(대법원, 2023두421**, 상이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허혈성 심장질환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흉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에서 ‘7급’으로 하향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9.경 증세악화를 이유로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기존 상이등급인 7급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상이등급무변동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 2심에서 승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심근허혈’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195. 군 복무 중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풋살) 중 눈을 부딪치는 사고로 망막박리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3. 9. 5. 결정(대전지방보훈청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 상이처 : 우안 망막박리, 우안 주변부 망막변성 및 망막열공
☞ 사건개요 및 판단 : 신청인은 경비병으로 근무하면서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풋살) 중 눈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장비하차를 돕던 중 장비함에 우측 안구에 타박상을 입는 사고로 우안 망막박리, 우안 주변부 망막변성 및 망막열공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청은 신청인의 ‘우안 망막박리 등’에 대하여 “경비병으로 근무하면서 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풋살) 중 눈을 부딪치는 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하였다.

194.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심근허혈이 있으며, 일반평균인의 1/3 이상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함

2023. 4. 28.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22누715**, 상이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허혈성 심장질환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흉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에서 ‘7급’으로 하향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9.경 증세악화를 이유로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기존 상이등급인 7급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상이등급무변동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심근허혈’이 존재하지 않고,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우관상동맥이 90% 협착되었고, 좌회선지가 만성완전폐색(100% 협착) 되었다는 진단을 토대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 원고에게는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허혈성심장질환에서 ‘허혈’이란 심근으로의 불충분한 관류로 인한 산소공급 부족을 말하며 이는 산소의 공급과 요구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데, 허혈은 필요한 만큼의 혈류 공급에 제한이 생겨서 조직 및 장기의 손상이 생기는 것이고, 혈관의 완전 폐색이 있는 경우는 매우 심한 허혈이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피고의 항소 기각).

193. 원고가 입대 후 수행한 직무 혹은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고, 후유장애가 존재함으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 12. 22.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5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우측 난청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군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우측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우측 청력역치가 6분법상 정상범위 내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다. 
  2심 재판부는, ① 감정의는 ‘의학적으로 원고의 고주파수 청각기능에 있어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애가 있음, 6분법 산출 결과가 정상에 속한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정상인 것은 아님’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밝혔던 점, ② 이 사건 상이 발병 후 상당 기간이 지났지만, 원고의 고음역대 감각신경성 난청이 호전되지 않았던 점, ③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발행한 문헌에도 “고음역대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는 시끄러운 장소에서 대화가 안 되어 사람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이나 직장동료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기재되는 등 그 자체만으로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므로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피고의 항소 기각).

192. 군 복무 중 도수운반법 훈련과정에서 받은 허리충격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 11. 28. 판결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7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상이처 : 요추 4번-5번간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군복무 중 훈련소에서 무거운 물건을 든 행위와 도수운반법 훈련 중 사고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요추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군 입대 전 이 사건 각 상이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대 후에도 육군훈련소에 배치되어 정상적으로 훈련 과정을 수료한 점, 어깨에 다른 병사를 태운 상태에서 허리를 숙여 장구류를 줍는 등의 도수운반법 훈련을 하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면, 당시 원고가 받은 외력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외력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있었다면 외상성 급성 발병 가능성을 인정한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미 발생한 상이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191.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심근허혈이 있으며, 일반평균인의 1/3 이상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함

2022. 11. 23. 판결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52**, 상이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허혈성 심장질환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흉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 2항이 적정하다는 신체검사의사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상이등급을 ‘6급 2항’에서 ‘7급’으로 하향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9.경 증세악화를 이유로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지만, 피고는 기존 상이등급인 7급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상이등급무변동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우관상동맥이 90% 협착되었고, 좌회선지가 만성완전폐색(100% 협착) 되었다는 진단을 토대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결과 원고에게는 좌주간지관상동맥이나 좌전하행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다른 증상 등에 의하여 심근허혈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기능검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심근허혈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일반평균인의 1/3 이상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여 피고의 상이등급 무변동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90. 군 복무 중 유격훈련 과정에서 허리부상과 헌병으로 근무하면서 허리의 부담 누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 9. 19. 결정(서울북부보훈지청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 상이처 :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신청인은 헌병으로 근무하면서 유격훈련 장애물극복 훈련과제 중 허리에 부상이 있었으며, 헌병대 경계병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하루 5~6시간 동안 부동자세로 계속 서 있어 허리부위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보존적 치료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요추 5번-천추 제1번간 요추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보훈청에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청은 “신청인의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병사로서 입대 후 훈련, 근무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퇴행성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하였다.

189. 박격포 사격소음 노출로 인한 ‘이명’ 발생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

2022. 7. 23. 결정(충남동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상이처 : 이명 및 난청
☞ 사건개요 및 판단 : 신청인은 박격포 중대장으로서 일반 소총 사격훈련에도 통제관으로 참가를 하여 사격소음에도 노출이 되었으나 박격포 실사격훈련을 할 때, 일반 사격소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박격포 사격훈련 후에는 멍해질 정도의 소음이 나고 땅이 울리는 진동 또한 몸으로 전달되었다. 
  신청인은 박격포 사격훈련 이후에 이명,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고, 훈련을 거듭할수록 심해져 갔지만, 주변에 마땅한 병원이 없어 참고 인내하다가 증상이 심각진 후에야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신청인은 군복무 중 박격포 등의 사격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명·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청은 “이비인후과 외래기록지에 좌측난청, 3일전, 소음노출, 박격포, 이명을 호소한 기록이 있고, 소음성 난청 진단 하에 당일 시행된 순음청역검사 결과 좌측 고음역대 청력역치 증가된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사격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상이처 일부인정).

188. 원고가 입대 후 수행한 직무 혹은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난청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 6. 22.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6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우측 난청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군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우측 난청’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1. 3.경 “우측 청력역치가 6분법상 정상범위 내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고음역대에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고음역대 청각기능에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애가 있는 점, ② 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다앙한 고음역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만 있는 소음성 난청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③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이 오로지 6분법의 기준에 의해서만 진단해이 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발견되지 않은 점, ④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4는 청력장애 판단 기준으로 6분법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요건사실(상이)이 인정된 후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고, 요건사실과 관련한 상이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라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주치의들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 ‘고주파 난청’, ‘돌발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명을 부여한 점에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이’의 사전적인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고음역대 난청은 공상군경 해당 요건인 ’상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이상, 원고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피고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함)

187. 우측 다리 위약 및 근력약화로 지체장애 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지체장애인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 5. 24. 판결(춘천지방법원, 2020구합522**, 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우측 다리 위약 및 근력약화로 인한 지체장애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2020. 8.경 피고에게 “우측 다리 위약 및 근력약화로 마비가 발생함”을 이유로 장애등급심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하지기능장애 최소기준에 해당될 정도의 마비상태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전도 검사결과 근력등급이 2 내지 3에 해당하는 소견을 받은 점, 장애의 원인은 신경근병에 해당하여 고시가 정한 지체기능장애의 인정요건을 갖춘 점, 이 사건 장애가 주로 감각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고시가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거동이 전적으로 제한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상태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한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3)’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피고의 장애미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함).

186.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기능장애가 보훈보상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2. 4. 20.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수원지방법원, 2020구단95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군복무 중 진행된 호국훈련에서 15kg 정도의 무전기를 매고 이동하던 중 무릎에 강한 통증을 느껴 의무대에서 진통제를 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었고, 전투준비태세 훈련 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던 중 이전 호국훈련과 같은 통증을 느껴 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원고가 신청한 부상경위로 급성으로 발생했다기보다 입대 전부터 병변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우측 반월상연골파열과 전방십자인대파열이 ① 호국훈련 중 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무릎의 충격과 부담, ② 전투준비태세 훈련 중 무기창고 물품 운반작업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보훈보상요건 해당결정 처분을 한 사례

185. 군 복무 중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차량운행으로 누적된 허리부담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 12. 6. 결정(서울북부보훈지청장,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 상이처 :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신청인은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레토나차량 및 통신카, 통신트레일러, 수송트럭 등을 운행하였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전신진동, 노면충격 등으로 허리에 부담이 있었으며, 해외파병 확정에 따른 파견근무 기간에 운전기량 측정과 교육, 특공여단에서 매일 체력단련 훈련을 받아 허리부위 충격과 부담이 누적되었다. 이후 파병근무 중에도 매일 오랜시간 차량운전을 하였고, 운행이 없는 날에는 부대보수, 수송부 작업 등의 허리부담 업무에 노출되었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청은 신청인의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병사로서 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퇴행성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하였다.

184. 원고가 입대 후 수행한 공수 및 무도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좌측 전방십자인대의 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 12. 9. 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구단6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손상(재건술),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군복무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재손상(재건술),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절제술)’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이래 무도훈련 중 사고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시행된 공수 및 무도 훈련으로 원고의 좌측 부위에 지속적인 충격이 가해졌는바, 위 기간 중 이 사건 상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무도훈련 중 사고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MRI 검사결과상 뚜렷한 소견을 보이게 된 것이므로, 위 훈련 이후의 좌측전방십자인대 악화는 위 훈련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하므로, 원고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피고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함).

183. 좌측 눈 사시 및 복시로 인한 눈의 장애가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등록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2021. 11. 8.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01**, 재해부상군경 등록비해당처분취소)

☞ 상이처 : 좌측 눈 사시 및 복시(근접눈모음연축)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의경으로 군복무 중 소대장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좌측 좌측 눈 사시 및 복시(근접눈모음연축)의 상이를 입었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 대전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 의사가 상이등급 7급 1116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등급기준에 미달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상태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6급 2항 1104호가 적정하나 인정상이처인 좌측 눈의 상태는 7급 1116호에 해당한다“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7급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등록결정 처분을 한 사례

182. 군 복무 중 관물대 이동 작업과 도수운반법 시행 중 누적된 허리부담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 10. 19. 결정(경기북부보훈지청,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 상이처 :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신청인은 육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은 후 훈련소 조교로 근무 중 각개전투 훈련을 위해 도수운반법의 시범을 보이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한 자로서, 2021. 2.경 보훈청에 “관물대 이동 작업과 도수운반법 시행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서 ‘요추 제4-5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청은 신청인의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병사로서 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퇴행성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하였다(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181. 군 복무 중 견인포병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가신, 포탄 등을 운반하면서 누적된 허리부담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 8. 25.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피고에게 “포병으로 훈련도중 가선을 들고 있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허리에 통증이 심해져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추가상이)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는 군 복무 중 견인포병으로 근무하며 무거운 가신, 포탄 등을 운반하였는데, 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최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 부위와 인접한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군 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던 점, ③ 원고의 상태를 직접 진단하고 수술을 집도한 주치의는 수술 당시 요추 4번 양측 후궁절제술 및 요추 4-5번 감압술을 시행하였는바, 수술 당시 이 사건 상이 부위에 MRI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주치의 판단으로 해당 수술을 시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척추후궁절제술은 척추 후궁을 절제하여 신경관의 압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증상 호전을 위해 추간판절제술 없이 후궁절제감압술만을 단독으로 시행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수술 당시 상이 부위에 대한 추간판절제술의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요추 4-5번 부위에 일부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상이는 해당 부위에 대한 일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해당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180. 발목부위 인대파열로 인한 기능장애가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등록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2021. 6. 22.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20구단1013**, 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우측 족관절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우측 족관절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아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결과,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우측 족관절부의 운동범위는 족저굴곡 30도, 족배굴곡 0, 내반 10도, 외반 20도로 측정되었으며 수술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봉합시 비흡수성 봉합사의 사용으로 추후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7급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결정 처분을 한 사례

179. 양안 황반부 변성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상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제7급에서 제2급으로 상승한 사례

2021. 5. 7.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0**, 상이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양안 황반부 변성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고, 의병전역 한 후 1998. 7.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양안 황반부 변성’에 대하여 상이처를 인정받은 뒤 신체검사에서 6급 2항 46호의 상이등급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그 후 시력이 저하되는 등 증세가 악화되어 2018. 8.경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상이등급을 기존 6급 2항에서 7급 1116호로 하락하는 상이등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2.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경 원고의 상태가 ‘5급 1110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으나 피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이 있음에도 원고에게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2019. 12.경 기존 상이등급인 7급 1116호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다시 상이등급무변동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안저검사, 광간섭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통해 원고의 상태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2급 1104호에 해당한다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7급을 2급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등급상승결정 처분을 한 사례

178.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품 수색과정에서 맨홀에 빠지는 사고와 추간판탈출증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 4. 21. 판결(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6**,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요추 제4-5번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1990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6년간 재직 중 범인을 데리고 피해품 발견을 위해 수색하는 과정에서 뚜껑이 없는 맨홀 밑으로 좌측 발과 몸통이 떨어져 왼발과 양팔로 겨우 몸을 지탱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 과정에서 좌측 발목부위 인대파열 및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좌측 발목 부위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중이었다고는 하나, 추간판탈출증이 외부로 직접 발현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와 같은 증상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일상생활은 물론 경찰업무 수행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던 것이 경찰업무 수행 중 갑자기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는 과정에서 강한 외력이 가해져 추간판탈출증이 외부로 발현되었음은 감정결과에 의해서도 명확히 인정된다. 즉,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일반적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약해진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수핵이 탈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진행 중이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이 ‘촉발인자’로 작용하여 유발됨으로써 급성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이 외부로 발현된 것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177. 무릎부위 인대파열로 인한 기능장애가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등록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2021. 3. 18.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1**,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좌측 슬관절 내측인대 파열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좌측 무릎부상’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아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 의사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등급기준에 미달 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우측 슬관절 5.6mm 좌측 슬관절 9.9mm의 이완으로 건측대비 환측에 4.3mm의 불안정성 소견’이 보이고, ‘외상 후 퇴행성관절염 소견’이 보이므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여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7급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등록결정 처분을 한 사례

176. 좌측 발목인대파열, 거골골절로 인한 기능장애가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유공자등록결정이 이루어진 사례

2021. 1. 27.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09**,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등록비해당처분취소)

☞ 상이처 : 좌측 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 종비 인대 파열, 좌측 거골 골절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군복무 중 주간 행군, 유격훈련 및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여러 차례 발목을 심하게 접질리는 부상으로 ‘좌측 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 종비 인대 파열, 좌측 거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를 인정받아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 의사가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등급기준에 미달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발(목) 부위에 대하여 AMA 방식으로 수동, 능동 관절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 좌측 발목 수동운동각도의 제한의 정도가 25%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7급 8122호에 해당한다”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7급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결정 처분을 한 사례

175. 경찰관으로서 공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발병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 1. 20.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대구지방법원, 2019구단11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병명 : 뇌출혈(뇌동맥류 파열, 뇌실질내 및 지주막하 출혈)
☞ 사건개요 및 판단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7. 9.경 기록 사격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차량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뇌동맥류 파열, 뇌실질내 출혈, 지주막하 출혈 진단 하에 2회에 걸치는 응급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① 계장 직위를 수행하연서 관련 업무수행으로 주말과 공휴일 4시간이상 근무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환경이었던 점, ② 외사계 업무 이외에 협력위원회 구성 상부지시를 받았으며, 타부서에 비해 1명 정원 부족 상황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업무관련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점, ④ 망인의 경우 즉각적인 이슈에 대처해야하는 업무의 특성상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웠을 수 있고, 휴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신적 긴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과거력상 특이 병력이 없으며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고, 적정음주 수준을 지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흡연력이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가능성은 있으나, 전반적 건강상태를 보았을 때, 망인의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또는 위험인자와 더불어 뇌출혈을 촉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케 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보훈보상대상자요건(재해사망군경) 해당결정을 한 사례

174. 원고가 입대 후 수행한 직무 혹은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좌족부 신경병변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1. 1. 12.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6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좌족부 신경병변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군복무 중 ‘좌족부 신경병변’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9.경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입대하기 전까지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입대 전후로 이루어진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은 점, ② 원고가 신병교육훈련을 받으며 전투화의 압박으로 인한 발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소속대에 배치되어 시위진압 및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악화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① 원고가 받은 신병교육훈련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장시간 전투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신체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소속대에서 원고가 수행한 시위진압 등의 직무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간 전투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위진압 등 과격한 신체활동을 동반한 직무를 수행하고 휴식이나 취침 중에도 버스 안에서 생활하는 등의 여건에 처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복무할 당시 이 사건 소속대에서 시행된 훈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이 사건 소속대 소대장의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2003년 훈련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 원고가 이 사건 소속대에서 복무할 당시에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전투화 착용으로 인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법원감정의 역시 ’전투화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리한 육체활동에 따른 발등 부위 압박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의 기여도가 각 50%에 이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입대 후 수행한 직무 혹은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또한 재판부는 공상군경 요건과 관련하여, “입대한 뒤 5주간의 신병교육훈련을 받고, 이 사건 소속대에 배치되어 시위진압 및 이를 위한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한 하였는데, 신병교육 훈련은 이 사건 별표 2-1의 가목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으로서 이 사건 별표 2-2에서 정한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속대에 배치된 뒤 수행한 직무수행은 이 사건 별표 2-1의 나목에서 정한 직무에, 이 사건 소속대에서 받은 교육훈련은 이 사건 별표 2-2에서 정한 교육훈련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이상, 원고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피고의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함)

173. 포대장으로 근무시 노출된 포사격소음이 이명,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 11. 12.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고등법원, 2019누62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상이처 : 이명 및 난청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사관학교를 수료하고, 1985년부터 전포대장으로 보직 후 2005년 3월까지 큰 소음에 노출되어 양쪽 귀에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는 임관 전 이명, 난청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없는 점, ②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사관학교를 수료한 뒤 포병대대에서 복무한 점, ③ 사격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일은 매우 흔하며, 사격과 같은 강한 폭발음은 단 1회의 노출로도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점, ④ 105mm 견인포 사격소음은 K2소총의 소음보다 커서 소음의 정도는 160dB 이상인 점, ⑤ 전포대장, 화력통제장교로서 50~60발 정도의 포사격소음에 노출된 점, ⑥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인포사격 훈련시 이어플러그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어플러그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포사격소음 노출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음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결정을 한 사례

172.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태는 ‘뚜렷한 재발’, ‘하지직거상 검사 양성소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 11. 12. 판결(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1**, 재해부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요추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 해당결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8. 11.경 ‘뚜렷한 재발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하지 통증이 재발한 점, ② MRI 상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뚜렷한 재발이 확인되는 점, ③ 자각적 증상으로 요통, 좌측 둔부 불편감 및 좌 하지 방사통 호소하고 있고, 타각적 증상으로는 양측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좌측 양성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상태는 상이등급 7급(6109)에 해당한다고 판단함(피고의 처분을 취소함).

171.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상태는 ‘뚜렷한 재발’ 요건을 충족하여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 10. 29. 판결(대전지방법원, 2017구단101**, 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

☞ 상이처 : 경추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요건 해당결정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피고는 2017. 9.경 ‘뚜렷한 재발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는 2010. 5.경 경추 6-7번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경추 6-7번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 디스크 삽입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상지 통증이 재발하였다. ② 이 사건 상이 해당 부분의 인공관절치환술 부위인 경추 6-7번 좌측으로 추간공 협착증 증상 및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었고, 근전도 검사상 좌측 경추 7번 신경근병증 소견이 있다. ③ 원고가 상이등급 7급(6109)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거나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이야 하고,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이야 한다. ④ 원고의 경우는,경추 6-7번 추간판 절제술 및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치료효과가 기대되어 경추 6-7번 추간판 부위로 접근하여 추간판을 ‘제거’하였고, 경추 6-7번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 조각을 ’제거’한 뒤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였는데,그 이후로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결과 양성 소견이 인정되므로, ‘뚜렷한 재발’ 이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된 상태이다. ⑤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는,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 재발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개정 시행규칙의 내용은 ’뚜렷한 재발’ 요건이 갖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⑥ 원고는 인공디스크가 경추 6번 추체로 약간 함입되고, 이로 인한 경추 6-7번 좌측으로 추간공 협착이 확인되었으며, 추간공 협착이 일어나 이로 인해 해당 신경근이 눌려 신경근병증이 발생하였고,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 결과 양성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7급(6109)에 해당한다(피고의 처분을 취소함).

170. 의경으로 근무 중 시위진압에 참여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정신질환은 재해부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 9. 25.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병명 : 우울증, 공황장애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가 의경으로 근무 중 교통관리와 방범순찰 정도의 일을 하다 처음 겪어보는 대규모의 시위진압에 참여하게 되었고, 시위진압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극심한 공포를 경험한 후 공황발작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우울증, 공황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① 주요우울장애는 입대 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적고, 공황장애의 경우 입대 전 발병하였다는 증거나 기록은 찾을 수 없는 점, ② 시위진압 후 공황발작이 있고 이후 불안증상이 반복되고 타인의 평가에 민감한 상태로 단체생활로 인해 우울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성격적인 요인에 의한 정신질환의 발병 기여도를 약 60~70%로 추정하여 크게 보고 있기는 하지만, 시위진압에서 경험한 트라우마가 정신질환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약 25~45%라고 추정한 점, ④ 25~45%나 25~30%의 기여도는 해당 군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한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상당한 평가가 가능한 수준인 점, ⑤ 비록 직접적인 주된 원인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위진압에서의 극심한 충격과 계속된 단체생활에서의 부적응 등과 정신질환 증상과 상당인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승소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보훈보상대상자요건(재해부상군경) 해당결정을 한 사례

169. 공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발병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 9. 21.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병명 :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 사건개요 및 판단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2.경부터 00 지구대로 발령받아 4조 2교대(주간 12시간30분, 야간 13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2016. 6.경 자택에서 야간근무를 위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머리에 통증을 느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5일 뒤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① 교대근무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체 및 일상생활의 리듬에 맞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를 함으로써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어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영향에 의한 적응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면시간 및 수면의 질에 있어 비교대 근무자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혈압과 맥박 및 반응시간 등 생리적으로도 변화가 초래되어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망인은 지구대로 발령을 받은 이후 사망 당시까지 1년 4개월 가량 교대근무를 계속하였고, 망인의 야간 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 시간도 상당하여 망인은 뇌출혈 발생 무렵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12 신고 출동 및 범인 검거 등 불규칙적이고 긴장이 연속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망인이 근무한 지구대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타 지구대에 비해 많은 편이며, 신고 건수가 가장 많고, 특히 여름철에는 112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 근무지이다.
④ 비록 망인이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의 관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하루 1갑 정도의 흡연력과 주 2∼3회 정도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만으로는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⑤ 오히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피로와 두통 등의 증상을 자주 호소한 점, 망인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한 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또는 위험인자와 더불어 뇌출혈을 촉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케 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보훈보상대상자요건(재해사망군경) 해당결정을 한 사례

168. 선천성 신장질환이 있더라도 군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의 부적절성과 고된 훈련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만성 신부전으로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 9. 2. 판결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상이처 : 만성신부전
☞ 사건 요약 : 원고는 박격포 탄약수 및 GOP 근무자로서 혹한기훈련, 전투태세 훈련 등의 각종 훈련으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① 국군00병원에서는 요추 자체의 질환이 아닌 신장질환 등 다른 질환에 의하여 허리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채 내과적 기본검사(혈액, 혈청 및 요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원고의 신장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② 국가에 의하여 징집되어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된 채 영내 거주를 함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고의 지위. 원고가 호소한 증상과 이 사건 CT영상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군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가 적정하였다거나 충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위와 같이 국군00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방광요관역류 등 신장질환이 발견되어 적절히 치료 ·관리되었다면 이 사건 상이로의 급격한 진행은 막을 수 있었던 점, ④ 엄격한 규율에 의한 단체생활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고된 훈련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등도 이 사건 상이로의 진행을 앞당기거나 이 사건 상이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가 원고의 선천적인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의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1심 취소, 2심 인용).

167. 고정식 호이스트가 끊어지면서 원료포대에 깔리는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사용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0. 8. 21. 판결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 손해배상(산)]

☞ 상병 : 흉추 제11번 방출성 골절,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좌측 발목 거골 외측돌기 골절, 좌측 발목 외측인대 부분손상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공장 원료창고에서 사용하고 남은 원료(원료의 무게는 1~2톤 정도)를 교체하기 위해 남은 원료포대를 고정식 호이스트로 1.5m 가량 올리고 원료를 섞기 위해 올려있는 원료포대의 끈을 꺼내려는 순간 호이스트 체인이 끊어지면서 원료포대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사용자쪽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호이스트의 체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 이를 이용한 작업 중에 사용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체인이 끊어지는 바람에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금 9,500만원 상당의 책임 인정).

166. 소방지휘관으로 부임 후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와 허리에 무리가 되는 소방업무수행으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20. 8. 18.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병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요추 추간판 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소방지휘관으로 부임 후 각종재난현장을 수습하며 특수한 직무환경에 지속,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는데, 소방지휘업무 수행 중 발생한 허리 삐끗 사고로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결정을 받았고,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는 평소 허리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에도 허리질환이 없는 상태로 생활해 왔던 점, ② 현장 확인점검 및 소방안전대책 등의 업무수행 중 눈길과 빙판길, 미끄러운 철구조물 계단 등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였고, 이외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평소에 없었던 허리 통증이 시작된 점, ③ 감정의가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또는 주된 악화) 시점과 관련하여 “사고 당시 발생, 주된 악화는 그 이후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감정의는 세부적인 기준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사고의 관여도를 60%라는 감정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승소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을 한 사례.

165. 경찰서 감찰관으로서 공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패혈증을 발생케 하였거나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사례

2020. 7. 8.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 상병 : 부정맥,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 사건개요 및 판단
  청구인은 망인이 경찰서 감찰관으로서 근무 중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인사혁신처장이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을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사망 전 5개월 동안 월 평균 76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상당한 과로에 노출된 점,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져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음에도 감찰업무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적절한 휴식이나 치료를 받지 못한 점, 휴일에 응급실에 다녀온 후에도 관련 감찰업무를 밤까지 수행한 점, 감찰관은 악성민원 등에 노출되어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점,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과로, 피로 등으로 면역상태가 떨어져 있는 경우 감염질환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더 높은 점,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사망을 일으킬 위험요인이 없어 대상공무원의 뇌질환, 심장질환 패혈증 등은 과로 및 감찰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상공무원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164. 부대전투체육훈련 중 무릎부위 충격으로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 연골파열’의 진단을 받았는데, 일부상이만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추가상이에 대하여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인정한 사례

2020. 6. 12.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7*** 추가상이처국가유공자요건불인정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파열
☞ 사건 요약 : 원고는 부대전투체육훈련 중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부분만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비해당 결정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반월상연골 파열은 외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동반되어 더 악화되었다고 사료되는 점, 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 파열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사고의 기여도는 100%라는 감정의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승소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보훈보상대상자요건 해당결정을 한 사례

163.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중위우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심근허혈이 있으며, 일반평균인의 1/3 이상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함

2020. 2. 13. 판결선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5**, 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

☞ 상이처 : 허혈성 심장질환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흉통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악화되어 2017. 1.경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신체검사 의사가 상이등급 6급 2항의 판정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상이등급 7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기초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중위우관상동맥에 7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심근허혈이 있으며, 일반평균인의 1/3 이상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에 해당하여 피고의 상이등급 7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노동능력상실과 심근허혈의 발생에 허혈성심장질환이 아닌 대동맥판막협착증이 기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62. 총기운반업무 및 유격훈련과 추간판탈출증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으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 1. 22.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구단6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요추 제3-4번간,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입대 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 하였다. 훈련소와 종합군수학교 교육을 마친 후 군수과 소속 보급병으로 자대배치 되었고, 이후 예비군 훈련용 총기운반, 유격훈련 등의 과도한 허리부담 업무로 인하여 ‘요추 제3-4번간,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했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총기박스 운반업무와 유격훈련은 원고의 허리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이의 발생시기가 입대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데에는 원고의 직무수행이나 원고가 받은 교육훈련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업무수행에 의해 추간판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하거나 척추 퇴행이 촉진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1심 취소, 예비적 청구 인용

161. 코의 변형 및 만곡증, 우측 족관절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9. 10. 24. 판결(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코의 변형 및 만곡증, 우측 족관절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육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특전사로 복무하던 중 레바논에 파견되어 고정감시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출동하던 중 코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부대에 복귀하여 해상침투훈련 중 전술고무보트를 메고 뛰다가 우측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했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코의 변형 및 만곡증’ 및 ‘우측 족관절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160. 후진 사고로 발생한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손상 및 정신과적 증상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2019. 9. 20. 판결선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68***(본소), 2017가단54***(반소) 손해배상(자)}

☞ 진단명 :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손상 및 정신과적 증상
☞ 사건개요 및 판단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손상 및 정신과적 증상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한 사건으로서, 피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손상 및 정신과적 증상(외상성신경증, 신경병증성통증)이 가해차량이 후진한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159. 경찰서 강력계장으로서 공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출혈을 발생케 하였거나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사례

2019. 7. 18. 순직결정(인사혁신처장 순직유족급여결정)

☞ 상병 :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장기부전
☞ 사건개요 및 판단
  망인은 경찰서 강력계장으로서 당직-비번-일근 근무를 하였는데, 2017. 6.경 자택에서 머리에 통증 및 이상증상이 나타나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5일 뒤 사망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 강력사건 및 미제 사건 등 연간 1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사망 전 6개월 동안 월 150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 30시간 이상 휴일근무에 노출되었으며, 공무상 과로,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이 결정됨

158. 공정의 내용과 현장의 상황 등에 맞는 적절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019. 7. 18. 판결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61**, 손해배상(산)

☞ 상병 : 우측 수근부 압궤 및 아절단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작업장에서, 가구성형공정 중 남은 시트지의 압축작업을 위해 에어압축기의 개폐구를 열어 시트지를 넣던 중 위 기계의 프레스에 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수근부 압궤 및 아절단 상태의 상해를 입었으며, 4차례에 걸쳐 재접합술, 변연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다.

제1심에서 법원은, 
① 이 사건 기계 전면에는 구체적인 사용수칙이나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방호시설이나 감지센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단체교육 외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용도구나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교육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에게는 시트지 압축공정의 내용과 현장의 상황 등에 맞는 적절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였다.

제2심 법원은, 가동기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남에 따라 손해배상범위에 이를 반영하여, 1심 인용금액 6,0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추가한 총 금 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157. 목 부위에 있는 두 개의 반흔을 합할 경우 총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므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9. 4. 18.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1** 상이등급 7급 판정처분취소)

☞ 상이처 : 좌측 경부 흉터(2곳)
☞ 사건 요약 : 원고는 군복무 중 ‘결핵성 말초 림프절병증’으로 인한 농양제거수술로 경부 2곳에 흉터가 남게 되었는데, 보훈청은 원고의 흉터가 분리되어 가장 긴 쪽의 길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7급 3108호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 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고 흉터를 합산한 길이는 10.5cm 이상으로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처분을 변경을 한 사례

156.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좌전하행관상동맥에 8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일반평균인의 1/3 이상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7급의 상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9. 1. 31.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 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

☞ 상이처 :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월남전 참전용사로서 ‘당뇨병,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고, 흉통과 수면장애, 혈관성 치매 등의 증상이 악화되고, 심장수축 이상과 협착이 더 진행되었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어 2016. 8.경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상이등급 7급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신체감정과 치료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기초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내과적 중재술을 시행받은 후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중간부위의 좌전하행관상동맥에 80% 이상의 협착병변이 있고,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1/3 이상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6급 2항 5108호로 확정된 사례

155.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와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8. 12. 14.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8누4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병 :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2016. 8.경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중 들어 올려지는 H빔에 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일 뿐 급성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재판부는 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퇴행성의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두 차례 요통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허리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이러한 점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③ 이와 같은 퇴행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부터 허리와 엉덩이 아랫부분에서 통증이 지속해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았음-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으로 원고 승소

154. 공정의 내용과 현장의 상황 등에 맞는 적절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2018. 11. 7. 판결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16**, 손해배상(산)

☞ 상병 : 우측 수근부 압궤 및 아절단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작업장에서, 가구성형공정 중 남은 시트지의 압축작업을 위해 에어압축기의 개폐구를 열어 시트지를 넣던 중 위 기계의 프레스에 손이 눌리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수근부 압궤 및 아절단 상태의 상해를 입었으며, 4차례에 걸쳐 재접합술, 변연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다.

제1심에서 법원은, 
① 이 사건 기계 전면에는 구체적인 사용수칙이나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방호시설이나 감지센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한지 불과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단체교육 외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용도구나 안전수칙 등에 관하여 교육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에게는 시트지 압축공정의 내용과 현장의 상황 등에 맞는 적절한 안전조치 및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 사례

153. 공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발병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8. 9. 14.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8누8445**,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상병명 :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 사건개요 및 판단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2.경부터 00 지구대로 발령받아 4조 2교대(주간 12시간30분, 야간 13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2016. 6.경 자택에서 야간근무를 위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머리에 통증을 느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5일 뒤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① 교대근무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체 및 일상생활의 리듬에 맞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를 함으로써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어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영향에 의한 적응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면시간 및 수면의 질에 있어 비교대 근무자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혈압과 맥박 및 반응시간 등 생리적으로도 변화가 초래되어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망인은 지구대로 발령을 받은 이후 사망 당시까지 1년 4개월 가량 교대근무를 계속하였고, 망인의 야간 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 시간도 상당하여 망인은 뇌출혈 발생 무렵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12 신고 출동 및 범인 검거 등 불규칙적이고 긴장이 연속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망인이 근무한 지구대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타 지구대에 비해 많은 편이며, 신고 건수가 가장 많고, 특히 여름철에는 112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 근무지이다.
④ 비록 망인이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의 관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하루 1갑 정도의 흡연력과 주 2∼3회 정도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만으로는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⑤ 오히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피로와 두통 등의 증상을 자주 호소한 점, 망인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한 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또는 위험인자와 더불어 뇌출혈을 촉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케 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피고가 항소하였으나 1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 항소 기각됨.

152. 좌측 견관절 부위의 장해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장해등급결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8. 7. 25.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상병 : 좌측 견관절 운동제한
☞ 사건요약 : 원고는 업무 중 12~1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요양승인,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고, 이후 양측 고관절부위의 장해등급은 기준미달, 양측 슬관절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좌측 주관절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0급으로서,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였는데, 피고는 양측 고관절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 양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주관절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좌측 견관절 부위의 운동제한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장해가 견관절 장해에 미친 기여도는 25%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해의 기여도를 45%이다’라는 감정의의 소견을 근거로 좌측 견관절 부위의 장해는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51.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와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8. 4. 20.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8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이처 :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2016. 8.경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H빔 해체작업을 하던 중 들어 올려지는 H빔에 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일 뿐 급성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재판부는 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부터 퇴행성의 요추 제2-3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있었으나, 그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두 차례 요통 또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허리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이러한 점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다는 취지의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③ 이와 같은 퇴행의 정도가 원고의 나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부터 허리와 엉덩이 아랫부분에서 통증이 지속해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본 사례

150. 공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케 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2018. 4. 12.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04**,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 사건개요 및 판단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15. 2.경부터 00 지구대로 발령받아 4조 2교대(주간 12시간30분, 야간 13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2016. 6.경 자택에서 야간근무를 위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머리에 통증을 느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5일 뒤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① 교대근무 근로자들은 자신의 신체 및 일상생활의 리듬에 맞지 않는 시간대에 근무를 함으로써 생리적 리듬주기가 파괴되어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인 영향에 의한 적응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수면시간 및 수면의 질에 있어 비교대 근무자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혈압과 맥박 및 반응시간 등 생리적으로도 변화가 초래되어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망인은 지구대로 발령을 받은 이후 사망 당시까지 1년 4개월 가량 교대근무를 계속하였고, 망인의 야간 근무시간과 시간외근무 시간도 상당하여 망인은 뇌출혈 발생 무렵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12 신고 출동 및 범인 검거 등 불규칙적이고 긴장이 연속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고, 망인이 근무한 지구대는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가 타 지구대에 비해 많은 편이며, 신고 건수가 가장 많고, 특히 여름철에는 112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 근무지이다.
④ 비록 망인이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의 관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하루 1갑 정도의 흡연력과 주 2∼3회 정도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만으로는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⑤ 오히려,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피로와 두통 등의 증상을 자주 호소한 점, 망인이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한 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도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또는 위험인자와 더불어 뇌출혈을 촉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망인의 공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케 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149. 3회 이상의 이명검사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 상이등급 제7급 210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8. 4. 11.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인천지방법원, 2017누500**, 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 취소)

☞ 상이처 : 이명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고는‘3회의 이명도 검사에서 좌측 이명이 확인되었으나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좌측 청력이 기준미달이다’라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신체감정결과 ‘3회 이상의 이명검사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5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고 있으므로, 상이등급 7급 2017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확인되자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7급 판정을 한 사례

148. ‘만성 신부전’ 진단 후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는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제11급)’ 또는 그 이상의 장애등급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7. 1. 20.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5**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상병명 : 만성 신부전, 신장이식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7.경 쓰러져 ‘만성 신부전’을 진단을 받은 후 혈액투석을 받다가, 2004. 6.경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신장이식술을, 2013. 3.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측 신장이식술을 받았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에게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신장 이식상태’를 장애상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의 현재 콩팥기능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좌측 신장의 사구체여과율이 정상신장에 비하여 중등도로 감소한 상태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검사결과 만성콩팥병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서울아산병원의 검사결과에 비하여 악화된 수치를 보였고, 만성콩팥병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한 점, ④ 한쪽 신장기능의 상실로 전체적인 신장기능이 약 25~40% 가량 감소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맥브라이드표에 따르면 원고의 장애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항목 Ⅰ2)-A3)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0%에 해당하는 점, ⑥ 원고는 당장 투석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기신부전 상태(만성콩팥병 5단계)는 아니지만, 신장이식을 받았으며 남아 있는 콩팥기능이 중등도로 감소되어 있어 현재 만성콩팥병 3단계의 신부전 환자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제11급 제11호) 또는 그 이상의 장애등급의 해당한다고 본 사례

147. ‘만성 신부전’ 진단 후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는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제11급)’ 또는 그 이상의 장애등급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8. 3. 16.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0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상병명 : 만성 신부전, 신장이식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만성 신부전’ 진단 후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장해급여 부지급을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제11급)’ 또는 그 이상의 장애등급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소송이 확정된 후 피고는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제11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결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 2개의 우측 및 좌측 신장은 그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서울아산병원에서 2013. 3.경 이식받은 좌측 신장이 원고의 콩팥기능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종전 소송에서 시행된 신체감정 당시 만성콩팥병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되는 등 이식받은 좌측 신장의 기능마저도 정상 신장의 그것보다 중등도로 감소한 상태인 점, ③ 하나의 신장으로도 이전에 2개의 신장이 담당하던 노폐물 배설 등의 신장기능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으나, 한쪽 신장기능의 상실로 전체적인 신장기능이 약 25 ~ 40%가량 감소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노동능력상실률 판정 기준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항목 Ⅰ(신장) A(한쪽 신장 상실 : 다른 쪽 신장은 정상)에 해당하는 옥내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0%로 정하고 있는 점,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별표3] ‘장애등급’에서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의 장애등급을 제8급 11호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상태는 적어도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1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146. 사격통제관으로서 임무수행시 노출된 사격소음이 이명,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8. 2. 22.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고등법원, 2017누42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상이처 : 고음역 난청 및 이명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통신대대 무선중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2.경 시행된 사격훈련에서 대대장의 지시로 이어플러그를 착용하지 못한 채 사격통제관 역할을 담당하다 사격소음에 노출되어 ‘좌측 귀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합니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입대 전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격소음에 보호장구 착용도 없이 2,100발의 사격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및 한양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소음노출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국군수도병원, ○○대학교 병원의 2회에 걸친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에 손상이 왔고 그것은 사격에 의한 고음역 난청과 이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사격소음 노출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음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결정을 한 사례

145. 소대장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좌측 눈 상이(근접눈모음연축, 내사시, 복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7. 12. 7. 판결선고(대전고등법원 2017누10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상이처 : 근접눈모음연축, 내사시, 복시
☞ 사건요약 : 
  원고는 의경으로 군복무 중 소대장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좌측 안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좌측 눈 사시 및 복시에 대하여는 복무 중 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① 원고의 ‘좌측 눈’ 상이인 ‘근접눈모음연축’과 그로 인한 ‘내사시, 복시’는 군 입대 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원고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무릎 부상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원고의 소대장으로부터 ‘꾀병을 부린다’는 오해를 받고 입원치료 요청도 묵살당하였는바,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무릎 부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후에도 원고의 소대장으로부터 부대 복귀를 재촉하며 ‘복귀하면 두고 보자’는 등 협박성 발언 및 욕설을 하는 전화를 수차례 받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치의나 진료기록 감정의 모두 ‘근접눈모음연축’은 정서적 불안정이나 스트레스가 주요 발병원인이고, 따라서 치료할 때에도 정서적 불안정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에 중점을 주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근접눈모음연축’ 발생의 한 원인이거나, 기왕력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좌측 눈’ 상이는 원고의 군 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결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보훈보상대상 인정 및 1심 판결 취소).

144. 출근지시를 받지 않은 채 출근한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업무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자의 지배·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7. 10. 26.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이처 : 전두골동의 골절(폐쇄성, 좌) 및 안와관골 골절(폐쇄성, 좌)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조경 업무 중 벌목과정에서 나무가 넘어지면서 반동을 일으켜 튀어 오르며 안면부를 충격하여 ‘전두골동의 골절(폐쇄성, 좌) 및 안와관골 골절(폐쇄성, 좌)’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고사목을 개인적으로 자택에서 사용하기 위한 사적인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당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한 고사목 제거 행위는 회사가 공원 조성작업을 하기 위하여 처리하여야 할 업무이고, 전날 불완전하게 제거되고 남은 고사목의 제거·정리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② 현장관리자였던 최00은 원고가 조00의 도움을 받아 나무를 제거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던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작업을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지시를 받지 않은 채 출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전날 잘린 나무를 정리하고 고사목을 자르는 등 조경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한 이상 그 행위에 일부 사적 목적 내지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143. 안전교관으로 근무 중 지속적인 발칸포사격소음에 노출되어 양측 귀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격훈련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발병한 것으로 인정)

2017. 10. 20.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상이처 : 소음성 난청 및 이명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대공방어훈련시 안전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발칸포사격시 발생하는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양쪽 귀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대공방어훈련 시 발칸포 내에서 사격을 하거나 발칸포 위에서 사격을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많은 양의 화기 폭발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격훈련을 받으면서 귀마개 등의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군 복무 중인 2004. 3.경 병원 진료 시 난청과 이명 증상이 확인되었고, 전역한 후인 2007. 2.경에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같은 증상이 있음이 확인된 점, ④ 원고는 전역한 이후 소음에 노출된 만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서 감각신경성 난청을 초래할 만한 특이한 다른 요인을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⑤ 진료기록감정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은 사격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격훈련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군 복무 중 최초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함).

142. 버스운전 운전과정에서 장시간 운전, 전신진동 및 노면충격 노출로 추간판탈출이 발생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7. 6. 30.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병 : 제5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1998. 4.경 ○○운수에 입사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는데, 유압장치 없는 버스 운행 등으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고, 2011. 11.경부터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관련성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고, 최근 5년간 허리 부담이 없는 유압식 버스를 운행하는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정도의 허리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자연적인 추간판의 퇴행과 요추에 무리를 주는 원고의 직업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고, 직업 관여도는 75% 정도로 판단된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요양승인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141. 무릎 전방십자인대에 파열이 존재하므로, 미끄러지는 사고와 인대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7. 5. 30.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6누7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이처 :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냉동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하였고, 이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우측 무릎에 이 사건 상병인 전방십자인대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수술 당시의 관절경 소견에 의하더라도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 소실이 없고, 인대의 급성 파열을 시사하는 혈흔이나 인대다발 파열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등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염좌의 소견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인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에 파열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정상 인대는 딱딱해서 MRI 상 저신호강도로 보여야 하는데, 전방십자인대의 S1 음영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인대의 부종이나 출혈, 인대 내 부분파열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MRI 영상 또는 관절경 영상을 보면 원고가 관절경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동종건 이식술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병원 치료 당시 원고의 무릎 부위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함(1심 판결 취소, 원고 항소 인용)

140.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중심성 파열로 인한 기능장애가 상이등급 제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7. 5. 29.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54**, 등급미달판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중심성 파열(부분절제술)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1993. 1.경 태권도 시범 도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고, 이후 우측 무릎 슬내장증 진단 하에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군복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1993. 8. 14. 의병 전역하였다. 
  의병전역 후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요건 해당결정을 받았지만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2015. 5. 7.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단순방사선 사진상 경도의 관절염 및 기능장애가 관찰된다는 이유로 7급 8122호의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피고는 등급미달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신체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및 중앙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또한 7급8122호 해당 의견을 제시한 점으로 볼 때 7급8122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을 이유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7급 8122호로 확정된 사례

139. 군수과장으로 근무 중에 노출된 극심한 과로·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17. 5. 16. 판결선고(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상이처 :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 사건개요 및 판단
망인은 2007. 4.경 입대한 후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하사로 전역한 뒤, 2009. 11.경 다시 소위로 임관하여, 2013. 8.경 전차대대 군수과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2014. 5. 21. 군부대 내 야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3. 8.경 군수과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별다른 정신과적 병력이 없었던 망인이 군수과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예하부대 간부들과의 마찰, 과중한 업무와 그에 따르는 스트레스, 자살시도 경험까지 있어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망인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2주 만에 다시 군수과로 복귀시킨 부대의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자살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은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38. 양측 고관절부위의 장해등급 제12급, 양측 슬관절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좌측 주관절부위의 장해등급은 제8급, 조정 제7급에 해당하므로, 기존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 판정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7. 4. 18.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상병 : 양측 고관절 운동제한, 양측 슬관절 동요관절, 좌측 주관절 운동제한
☞ 사건요약 : 원고는 업무 중 12~1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양측 대퇴골 골절, 좌측 요골골두 골절, 양측 골반뼈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양동이 손잡이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관절부 후외측 인대 파열 및 불안정성’ 등으로 추가상병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양측 고관절부위의 장해등급은 기준미달, 양측 슬관절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좌측 주관절부위의 장해등급은 제10급으로서,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양측 고관절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사람), 양측 슬관절 장해등급은 좌·우 각각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개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주관절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조정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37. 사격통제관으로서 임무수행시 노출된 사격소음이 이명, 난청 발생의 주된 원인이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7. 3. 21. 판결선고(인천지방법원, 2015구단50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상이처 : 소음성 난청, 이명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정보통신대대 무선중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2.경 시행된 사격훈련에서 대대장의 지시로 이어플러그를 착용하지 못한 채 사격통제관 역할을 담당하다 사격소음에 노출되어 ‘좌측 귀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합니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입대 전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격소음에 보호장구 착용도 없이 2,100발의 사격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군수도병원 군의관 및 한양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소음노출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국군수도병원, 한양대학교 병원의 2회에 걸친 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귀에 손상이 왔고 그것은 사격에 의한 고음역 난청과 이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2014. 2. 26.자 사격소음 노출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함).

136.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2017. 3. 9. 판결선고(대법원, 2016두559**,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2001. 6.경 유격훈련을 받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군 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료를 받다가 2001. 9.경 의병전역 하였다. 여러 병원의 진료 및 MRI검사 결과 등을 기초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2001. 7.경 00병원에서 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도 후궁 절제술을 받았으며,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추간판 탈출증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군 훈련이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에 기여한 정도는 70%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여러 의료기관이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였고 그 부분에 절제술까지 시행되었으며 감정의 또한 발병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요추5번-천추1번 부분의 상태가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도, 원심이 수술 당시 천추1번에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원고에게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원심 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 환송[원고 일부 승소 취지]

135.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 받던 환자가 자해우려로 격리 후 강박된 억제대 끈을 풀어 자살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7. 2. 6. 강제조정{대구고등법원 2015나219**, 손해배상(의)}

☞ 분류 : 정신건강의학과
☞ 사건개요 및 결과
망인은 피고 병원에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자해우려가 있어 강박조치 된 후 보호실에 격리되었는데, 격리 후 강박된 억제대 끈을 풀어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재판부는 망인의 담당의사로서는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입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여러 차례 자해하겠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혀를 깨무는 행동을 보이며 흥분상태에 있던 망인이 입원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자해 또는 자살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을 결박함에 있어 스스로 억제대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묶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망인이 억제대를 풀고 자해 등 충동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간호사나 보호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하였고 1심 인용액에 준하는 선에서 임의조정이 이루어짐 - 임의조정

134. ‘만성 신부전’ 진단 후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는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결정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7. 1. 20.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55**,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상병명 : 만성 신부전, 신장이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기술직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7.경 쓰러져 ‘만성 신부전’을 진단을 받은 후 혈액투석을 받다가, 2004. 6.경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신장이식술을, 2013. 3.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좌측 신장이식술을 받았다. 원고는 퇴직 후 피고에게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신장 이식상태’를 장애상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의 현재 콩팥기능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좌측 신장의 사구체여과율이 정상신장에 비하여 중등도로 감소한 상태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혈액검사결과 만성콩팥병 5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서울아산병원의 검사결과에 비하여 악화된 수치를 보였고, 만성콩팥병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한 점, ④ 한쪽 신장기능의 상실로 전체적인 신장기능이 약 25~40% 가량 감소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맥브라이드표에 따르면 원고의 장애는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항목 Ⅰ2)-A3)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 30%에 해당하는 점, ⑥ 원고는 당장 투석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말기신부전 상태(만성콩팥병 5단계)는 아니지만, 신장이식을 받았으며 남아 있는 콩팥기능이 중등도로 감소되어 있어 현재 만성콩팥병 3단계의 신부전 환자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제11급 제11호) 또는 그 이상의 장애등급의 해당한다고 본 사례

133. 좌 족관절 양과골절로 인한 기능장애가 상이등급 제6급 2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7. 1. 11.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4**, 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좌 족관절 양과골절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2002. 6.경 동료병사의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좌 족관절 삼복사골절(양과골절)’의 상이를 입었고, 이후 4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었다. 증상 악화에 따른 등급상향을 위해 피고에게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았지만, 피고는 기존 등급과 같은 결정 7급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장애정도는 관절 가동범위의 제한, 동반된 비골신경병증 및 장무지 신전근의 협착 등을 고려할 때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관절의 운동가능역역이 50%이상 제한되어 있으므로, 6급 2항에 해당한다”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6급 2항의 처분을 한 사례

132. 강하훈련 중 발생한 추락사고와 신경인성 방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16. 12. 13. 조정권고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신경마비, 신경인성방광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1985. 5.경 대통령경호실 배속부대원으로서 정기 강하훈련을 하던 중 소속 상사와 낙하산이 엉키면서 약 400미터 상공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대퇴골절, 골반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사고 후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뒤 수방사 경비대로 복귀하여 근무를 하던 중 신경인성 방광 증상이 있었으나 이를 참고 견디던 중 2013. 11.경 정년퇴직을 하였고,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사고 당시 S1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볼 때 천수배뇨중추보다 상위의 척수에 손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근거자료에서 반사성, 경직성 신경인성방광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 전자하 골절, 대퇴골절, 골반골절 및 요추 (압박)골절(1번 또는 2번)을 부상을 당하였는데, 요추 골절과 동반적으로 척수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 후부터 신경인성 방광의 증상이 있었으며(사고 후에 도뇨관 유지 및 CIC 시행) 의무기록상 신경인성방광의 다른 원인인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고 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그 기여도는 100%로 추정된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처분을 변경한 사례

131. 위병소 경계 근무 중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로 인하여 입은 ‘우측 족관절 만성불안정성’은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6. 8. 11. 판결선고(대전고등법원, 2016누10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우측 족관절에 전 거비인대 파열과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이 있었으나 군 입대 후 훈련으로 인한 우측 족관절의 통증 증가로 족관절 만성불안정성을 진단 하에 변형된 브로스트롬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다.
  원고는 1심의 보훈보상대상자 판단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가 군 복무 중이던 2005. 9.경 위병소 경계 근무를 하기 위해 지휘통제실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이 사건 사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1 가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하나로 규정한 ‘경계 근무와 직접 관련된 준비행위 또는 경계 근무를 위해 목적지(지휘통제실은 최종 목적지인 위병소에 이르기 전에 보고 등을 하기 위한 중간 목적지로 볼 것이다)까지 이동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 항소 인용

130. 운전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전도사고와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16. 11. 24. 판결선고(대법원, 2016두488**,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병 :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3~4미터 아래로 굴러 좌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의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승인을 한 반면, 경추 제6번-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승인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8년 전 경추통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 부위에 별다른 증세가 관찰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가 부상에 대하여 총 55일의 요양기간을 승인한 점, ④ 방사선 사진 상 경추 전만 변형 소실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내지 악화를 가져올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한 2심에 불복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례

129. 지게차 운전과정에서 좌측 페달을 계속·반복적으로 밟는 충격으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발생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6. 11. 14.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병 :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 사건요약 : 원고는 1979. 4.경 ○○자동차에 입사하여 2003. 4.경부터 5시간 정도 지게차를 운전하였는데, 반복되는 지게차 운전 작업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2. 4.경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관련성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지게차 운전을 약 10년 정도 수행하면서 변속기페달을 밟는 동작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무릎에 부담이 적은 업무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지게차 페달을 밟는 행위와 지게차에 오르내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게차 운전과 관련한 행위가 반월상 연골의 파열에 기여한 바는 75% 정도로 판단된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요양승인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128. 공무수행 중 무릎에 돌을 맞는 사고로 발생한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과 27년 후에 발생한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6. 9. 8.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83**,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불승인처분 취소)

☞ 상병 : 좌측 퇴행성 슬관절염
☞ 사건요약 : 원고는 1986년 공무수행 중 무릎에 돌을 맞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상을 입고 1996. 6. 27.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절제술’을, 1997. 8. 14.에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절제술 및 활막절제술’을 받은 바 있는데,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관절염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연골 손상으로 인해 슬관절 주변의 근력이 약화된다는 사정 역시 관절염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의 경우 당초 공무상 재해로 연골 손상이 된 부위와 이 사건 상병에 해당하는 관절염 발생 부위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1987. 12. 18.자 재해로 인한 연골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재해 발생일로부터 27년 가량 경과한 이후에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최초승인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사례

127. 30킬로그램의 철제 서랍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좌측 발등을 찍는 사고와 신경병증성통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6. 9. 23.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02**,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 상병 : 신경병증성통증
☞ 사건요약 : 원고는 2014. 10.경 작업 도중 얼음이 들어있던 무게 30킬로그램의 철제 서랍이 고정장치 이상으로 땅으로 떨어지면서 좌측 발등을 찍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발등에서 출혈, 부종이 발생하였고, 선형 열상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사고 당일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깁스를 하였고, 2014. 10.경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여 ‘좌족부 제1족지 근위지골 골좌상(미세골절), 좌족부 제2,3족지 염좌’의 진단을 받아 2014. 11. 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면서 00병원, 00병원, 00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15. 7.경 김찬병원에서 좌측 발 부분의 통증검사, 근력검사, MRI촬영 등을 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재판부는, ① 이 사건 추가상병은 환자의 통증 양상에 의하여 정확히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호소한 증상은 이 사건 추가상병의 양상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발 신경부위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③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는 점, ④ 이 법원 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 역시 이에 부합하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다가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26.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 소방실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암벽등반 및 하강교육을 받던 중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흉추 방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6. 8. 12.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63**, 손해배상(기))

원고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 소방실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암벽등반 및 하강교육을 받던 중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흉추 방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교관이었던 공무원 김00이 피고 대한민국(00소방학교)의 교육업무를 집행하면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전라북도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공무원 김00의 봉급·급여를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125. 요추 제2번 방출성 압박골절이 상이등급 제6급 2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6. 7. 29.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21**, 상이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요추 제2번 방출성골절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공군에 입대하여 시설반 건축공병으로 복무를 하던 중 1996. 11.경 시설의 날 행사를 마치고 행사장 정리를 위해 행사장 용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약 2m 가량 높이의 축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는데, 피고가 상이등급 7급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상이등급무변동결정을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요추 3D-CT상에 요추2번의 추체 압박골절로 요추2번 추체의 종판손상으로 인하여 schmulds nodule 보이고, 방출성 압박골절로 인하여 신경이 압박 받는 소견이 보임 → 이로 인하여 양하지 저림 등의 증상이 보이고, 허리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6급 2항 6108호가 적정하다”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6급 2항의 처분을 한 사례

124. 요추 제1, 2번 압박골절이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6. 7. 28.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8**, 상이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요추 제1, 2번 압박골절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대대ATT 훈련 과정에서 상대부대를 습격하는 훈련 중 절벽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산 후면으로 빠르게 도주하다 약 3m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제1, 2번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는데, 피고가 압박률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압박률이 10~30%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7급 6109호)’이 적정하다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상이등급 7급 판정 및 국가유공자등록결정처분을 한 사례

123. 외벽에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고소차 운전자의 과실과 회사측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을 인정한 사례

2016. 2. 12.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84** 손해배상(산))

☞ 원고는 2010. 9.경 공장 및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창고 옥상에 설치된 철골 구조물에 용접을 하고 외벽에 판넬을 부착하는 작업 중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고소차 운전자는 고소작업차의 고정 위치, 인출되는 붐대의 길이, 고소작업차와 건물의 각도 및 인출된 붐대로 인한 무게중심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고소작업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시키고, 그 붐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을 이유로, 회사측은 “안전대 및 부속설비인 안전대(밸트) 고리의 풀림을 방지해야 할 의무 및 작업 전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 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고소작업차 가입 보험회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122. 운전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전도사고와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16. 7. 21.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6누31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이처 :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 원고는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3~4미터 아래로 굴러 좌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의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승인을 한 반면, 경추 제6번-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승인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8년 전 경추통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 부위에 별다른 증세가 관찰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가 부상에 대하여 총 55일의 요양기간을 승인한 점, ④ 방사선 사진 상 경추 전만 변형 소실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내지 악화를 가져올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였고(원고 일부 승),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례

121. 휴가 복귀 중 파열된 아킬레스건은 휴가이전에 시행된 훈련평가 과정 등에서 발생한 아킬레스건염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6. 6. 29.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4**,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상이처 : 아킬레스건 파열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2014. 3. 2.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위해 걷는 도중 ‘퍽’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 발생하였고,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하에 같은 달 7. 건 봉합술을 시행받았는데, 피고는 휴가 중 파열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전술행군, 혹한기훈련, 대대전술훈련평가로 인한 염증으로 아킬레스건이 약화된 상태에서 휴가 중 우연히 자연파열이 일어난 것이므로, 아킬레스건 파열의 주된 원인은 전술행군, 혹한기훈련, 대대전술훈련평가”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는 수회에 걸쳐 대대의무대 및 군병원에서 아킬레스건염의 진단을 받았고, 내원 당시 주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볼 때, 휴가 전에 아킬레스건 부위에 미세손상과 미세파열의 존재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고의 아킬레스건 파열은 반복되는 스트레스(훈련 등)에 의한 미세파열이 쌓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아킬레스건 파열에 ① 30km 전술 행군, 혹한기 훈련, 대대전술 훈련평가는 80%, ② 군대에서 이루어진 주사치료 17%, ③ 휴가 중 보행 3% 정도 기여하였다”는 감정의 소견을 근거로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국가유공자등록결정처분을 한 사례

120. 기왕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1차 뇌경색이 악화 내지 재발하여 2차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1차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16. 5. 26.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1**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 취소)

☞ 상병 :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
☞ 사건요약 : 망인은 2005년 뇌경색(1차)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1년 뇌경색(2차)이 재발되었는데, 피고는 2차 뇌경색의 발생 부위가 1차 뇌경색의 발생부위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차 뇌경색과 2차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는 공통적으로 심방세동이었던 점에 비추어 심방세동이 1차 뇌경색과 2차 뇌경색 모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1차 뇌경색 발생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이후에 2차 뇌경색이 발생 하였으므로, 2차 뇌경색은 1차 뇌경색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점, 1차 뇌경색이 발병하여 그로 인한 사지 마비로 거동을 못 하고 장기간 와병 생활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욕창, 식욕 부진 등이 생겨 신체가 쇠약해지고 여기에 운동 부족 등이 겹쳐 2차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기왕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1차 뇌경색이 악화 내지 재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승인상병인 1차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19.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구조업무, 화재진압 등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6. 5. 26. 판결선고(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2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상이처 :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 사건요약 : 원고는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특수구조업무 및 화재진압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2. 8.경 수난사고 수색을 하다가 보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을 입었고, 2012. 9.경 화재진압 과정에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요천골의 염좌 및 과긴장,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전위(탈출), 요추골 협착’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구조활동, 화재진압활동은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는 유해요소가 많이 있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 해왔던 점, 보트를 드는 작업, 산에 출동하여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업무 등은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전체 소방관 중 41%가 직무상 손상을 경험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요통인 점, 원고가 수행한 구조업무, 화재진압 업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70%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 이외에 허리에 상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전위증(탈출증)’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공무상요양승인이 이루어졌으나, 피고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보훈보상대상자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도 구조업무, 화재진압 등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의하여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18. 흉통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방사선 검사 상 폐결절 소견을 확인하지 못하여 폐암에 대한 소견을 확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16. 4. 14. 판결 선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91**, 손해배상(의)}

☞ 분류 : 호흡기내과
☞ 사건개요 및 결과
- 원고는 2008. 3. 19.부터 2010. 12. 1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흉통의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않았고,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나타난 폐결절 소견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1. 8. 10.경 촬영한 방사선 영상에서 폐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1. 8.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폐암 4기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 법원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흉부 방사선 영상을 정확히 판독하고, 영상에 나타난 폐병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의 폐암 진단 및 처지를 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판단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7. 망인의 손녀가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나 망인에게 수술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16. 4. 20.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36**, 손해배상(의)}

☞ 분류 : 일반외과
☞ 사건개요 및 결과
- 망인은 2012. 7. 21.경 상복부 부위 통증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혈액검사 및 복부 CT 검사 결과 췌장 부위에 심한 염증 소견과 체액의 저류가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병명을 중등도의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하고, 2012. 8. 8.경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통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담낭절제술 후 배액관을 제거한 때로부터 복통을 호소하였고, 이후 복통이 악화되었으며, 2012. 8. 15.경 흉부 불편감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2. 8. 17.경 영상의학과와 협진을 통해 경피적 농양 배액술(PCD)을 시행하고, 폐색전증에 대하여 호흡기 내과와 협진을 통하여 약물 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였지만, 망인은 폐렴과 패혈증이 발생하고,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이 합병하여 2012. 9. 8.경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손녀인 000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았는데, 망인이 위와 같은 동의권한을 000에게 위임을 하였다거나 망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후 폐색전증 등의 후유증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에 따라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시하였다.-원고 일부 승소 판결

116. 입대 전 족관절 부위 인대 파열의 병력이 있으나 경계근무를 위해 가던 중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로 족관절 만성불안정성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본 사례

2016. 4. 7. 판결선고(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족관절 만성불안정성, 퇴행성 관절염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우측 족관절에 전 거비인대 파열과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이 있었으나 군 입대 후 훈련으로 인한 우측 족관절의 통증 증가로 위 상해를 진단받아 변형된 브로스트롬술을 하게 되었고, 이 수술로 인한 상태는 치료가 종료되었다. 위 치료 종료 후 2005. 9. 5. 위병소 경계 근무를 위하여 가던 중에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를 당하였고, 2005. 9. 14. 다시 우측 발목에 관하여 ‘전 거비인대 파열, 전 경골 비골인대 이완’에 의한 ‘우측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진단을 받았다. 
인대 파열은 무리한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외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인대파열은 위병소 경계 근무를 위하여 가던 중에 발목을 접지르는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의 경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15. 회식 후 음주로 인하여 사택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의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6. 3. 17.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누4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는 고객지원팀 파트장으로서 간부회의가 있던 날 수금활동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였고, 회식 종료 후 거주지인 사택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지면서 계단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내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① 이 사건 회식은 당일 오전에 있었던 간부회의, 수금분야 업무회의에서 지사장 및 고객지원팀장으로부터 수금률 제고를 위한 당부가 있은 후 체계적인 수금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요금파트장인 원고의 주관하에 마련된 자리로서, 수금업무 담당직원들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수금업무의 최고책임자인 고객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회식의 주된 주제는 어려운 수금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각오를 다지는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식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과음을 하였고, 회식 종료 후 평소와 같이 도보로 귀가하던 중 거주지인 사택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지면서 계단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이 사건 회식에서 마신 음주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음주행위가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식 종료 후 귀가하면서 입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례

114. 유류수령 불출병으로 근무할 당시 노출기준을 초과한 벤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게 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015. 12. 17.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5누36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급성 백혈병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공군에 입대 후 유류저장반에 배치되어 유류수령 불출병으로 복무하였고, 유류 재고조사 또는 탱크드레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유증기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등의 보호 장구 착용 없이 매일 유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자대배치 5개월 후 지속적인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하였으며, 약 3주간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입대 전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입대 약 9개월 전에 조혈모세포기증을 하였으며 당시 백혈병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유류수령 불출병으로 복무하면서 유증기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등의 보호 장구 착용 없이 매일 유류에 직접 노출되었던 점, ③ 원고가 백혈병 진단 전에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경유와 무연휘발유 외에 JP-8에도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④ 통상 고농도 노출이 아니라면 5개월 동안의 벤젠 노출에 대해 백혈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보호 장구 착용 없이 매일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벤젠에 노출된 경우에는 급성백혈병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9년 동안 벤젠 관련 직업병이 인정된 사례 45건 중 3건이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었던 점, ⑥ 그 밖에 원고에게 급성 백혈병을 유발할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당시 노출기준을 초과한 벤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게 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피고가 항소했으나 기각됨).

113. 운전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전도사고와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15. 12. 11.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7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는 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3~4미터 아래로 굴러 좌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의 진단을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는 공무상요양승인을 한 반면, 경추 제6번-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요양승인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8년 전 경추통으로 한 차례 진료를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 부위에 별다른 증세가 관찰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가 부상에 대하여 총 55일의 요양기간을 승인한 점, ④ 방사선 사진 상 경추 전만 변형 소실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내지 악화를 가져올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였다(원고 일부 승).

112. 원고의 ‘요추 제1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은 무거운 장비나 포탄을 운반하는 훈련 또는 순찰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5. 11. 18.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춘천), 2014누1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육군 장교로 입대한 후 포병대대에서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거나 모의탄을 적재하는 훈련을 수행하여 왔고, 2011년에는 눈이 쌓인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 하단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훈련과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1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① 원고는 군 입대 후 포병대대에서 받은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거나 모의탄을 적재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외에 눈이 쌓인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 하단 부위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고,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받은 점, ③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공무상병인증을 받은 점, ⑤ 원고는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포병대대에서 무거운 장비나 포탄을 운반하는 훈련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례

111. 유격훈련과 장거리 지속행군으로 인하여 입은 ‘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5. 10. 29. 판결선고(대법원, 2015두47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신체에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2011. 4.경. 육군에 입대한 후, 군복무 중 2차례의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 과정에서 ‘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는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다.
  원고는 1심의 보훈보상대상자 판단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부는 “유격훈련과 행군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에 준하는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제2-2 소정의 ‘제2-1의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된 사례

110. 군복무 중 구타사고로 인한 고막천공이 천공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명은 군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을 인정한 사례

2015. 10. 13.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4누6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상급자로부터 뺨을 구타당하여 고막이 천공되었는데, 고막천공이 치유된 뒤에도 이명 증상이 남았다. 원심은, “이명은 외상에 의한 내이 손상, 내이 질환 등 매우 다양한 질환과 발병 기전에 의해 올 수 있고, 수상 직후에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할 수 있으며, 고막천공이 치유되더라도 상당기간 또는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실제로 원고가 군 복무 중 심한 이명을 호소하여 국군수도병원에 내원하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명은 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109. ‘만성 신부전’ 진단 후 신장이식을 받은 상태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2015. 10. 10.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47**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2000년부터 소방서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4시간 격일근무와 상시 출동대기 및 정기적인 비번활동 근무 등의 피로누적과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현장에서 다량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등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하여 ‘만성 신부전’을 진단받고, 서울삼성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서울삼성병원에서 동정맥루 기능부전 결찰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신장이식술 후 일생동안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하고, 쉽게 피곤하고, 얼굴이 붓거나 피부트러블, 탈모, 관절의 이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소방공무원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없어 명예퇴직을 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현재 상태가 약물치료에 의한 거부반응 억제로 신기능이 유지되는 상태이나, 거부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 항상 거부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고, 장기간 면역억제제 복용에 따른 면역력 상실로 정상인과 달리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 정상 생활에 제약이 있으므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제9급 11호)으로 장해급여지급결정처분을 한 사례

108.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른 수핵제거술 후 잔존한 후유증상이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5. 10. 6.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4누75** 등급미달판정처분취소)

☞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보급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요통이 발생하였고, 국군벽제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지만, 후유증상이 잔존하였다. 원심은 신체감정 결과 MRI 검사에서 재발 소견이 있는 점, 요통 및 방사통의 자각증상이 있는 점,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있는 점, 재수술로는 재발된 증상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효과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상태가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107. 수면내시경검사를 위한 프로포폴 등의 진정제를 투여 받은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응급처치의 지연으로 저산소상 뇌손상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5. 9. 22. 판결 선고{서울중앙법원 2014가합516***, 손해배상(의)}

☞ 분류 : 내과, 마취과
☞ 사건개요 및 결과
40대 후반의 남자가 2013. 12. 28. 건강검진 및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00병원에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 진정약물을 정맥주사 받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시도하였는데, 무호흡 증상 및 산소포화도 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다. 간호기록지나 기타 기록사항에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프로포폴 부작용 발생여부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내시경실에 앰부백 등 응급처치를 위한 도구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신속하게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을 실시하지 않았다. 환자는 인근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시 의식 및 자발호흡이 없고,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는 등 내원 당시 혼수상태였고, 8일정도 치료를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00병원 의료진에게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응급조치 소홀 및 전원조치 지연의 과실 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6. 골반경하 자궁 내 물혹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요관 손상에 따른 복통 및 복수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요관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치료를 지연하여 결국 수신증의 악화로 신장적출술을 시행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15. 8. 20. 판결 선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30634 손해배상(의)} - 원고 장희경, 피고 학교법인 일송학원, 서울대학교병원

☞ 분류 : 비뇨기과, 산부인과, 소화기내과
☞ 사건개요 및 결과 :
30대 여자 환자가 소외 산부인과에서 골반경하 자궁 내 물혹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요관 손상에 따른 복통 및 복수증상이 발생하였다. 피고1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은 복막염, 결핵 등의 의심하에 소화기과에 협진을 의뢰하였고 염증수치의 증가를 확인한 다음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자 결핵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항생제 투약을 시작하는 등 일반적인 복수 발생 원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경정맥신우조영술 시행을 권고하였으나 비뇨기과 의료진은 경정맥신우조영술 대신 방광조영술 및 복수천자 크레아티닌 검사를 시행하였고, 요관 폐색 원인이 명백하지 않아 악성암 여부를 고려하여 추적 검사 계획 중 환자가 피고2병원으로 전원을 하였다. 
피고2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피고1병원의 CT를 재판독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관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피고1병원이 이미 가능성을 배제한 결핵 및 암종을 의심하였고 복수 및 수신증 등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환자는 수신증의 악화로 좌측 신장기능이 완전 소실되어 신장적출술을 시행받았다. 
재판부는 피고2병원 의료진이 적어도 결핵 및 크루켄버그 암종의 가능성이 배제된 2011. 1. 14.경에는 원고의 요관 손상 및 그에 따른 수신증의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진단에 있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원고 일부 승소 판결

105. 유격훈련과 행군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5. 6. 12. 판결선고(대구고등법원, 2014누5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1심에서 2011. 4.경. 육군에 입대한 후, 군복무 중 2차례의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 등으로 인해‘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연골연화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한 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유격훈련과 행군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상이처는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 항소 인용

104. 복통과 구토로 내원한 망아에게 명백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전원 후 복막염(의증)에 의한 복막 내 출혈 진단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패혈증 쇼크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5. 6. 10. 화해권고{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124 손해배상(의)}

☞ 분류 : 소아과, 소아외과
☞ 사건개요 및 결과
망아는 복통과 구토를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X-ray 및 혈액검사 결과 급성장염에 의한 탈수로 추정진단하고 망아에게 수액과 탄산화수소를 투여하였지만, 내원 후 2시간 30분쯤 지나 청색증을 보이며 안구가 전위되고 의식이 혼수상태로 변하였다. 의료진은 혈액검사, 복부CT를 시행하였고 영상의학과에 협진하였으나 명백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고, 중환자실로 옮긴 후 관찰하다가 다음날 아침 소아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망아를 전원하였다. 망아는 전원된 병원에서 복막염(의증)에 의한 복막 내 출혈 진단 하에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재판부는 복부 출혈 원인 확인 및 치료를 위해 응급개복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 수술을 시행할 의료진이 없다면 즉시 전원조치를 하였어야 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조정을 결정하였고, 원·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 청구 범위 내에서 조정결정

103. 군복무 중 시행된 두 차례의 행군훈련으로 인하여 ‘양측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15. 5. 27.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42**, 국가유공자비해당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입대 전 무릎을 다치거나 치료 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육군에 입대한 후 연속된 두 차례의 행군훈련으로 무릎 통증이 심화되어 슬개골 연조직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의 훈련, 긴 보행이나 행군 등이 반복적으로 행해졌을 때 슬개골 연골연화증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두 차례의 행군훈련으로 인하여 슬개골 연골연화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슬개골 연조직 절제술을 받는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보훈보상대상자 인정).

102.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치료 받던 환자가 자해우려로 격리 후 강박된 억제대 끈을 풀어 자살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5. 5. 21. 판결선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27**, 손해배상(의)}

☞ 분류 : 정신건강의학과
☞ 사건개요 및 결과
망인은 피고 병원에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자해우려가 있어 강박조치 된 후 보호실에 격리되었는데, 격리 후 강박된 억제대 끈을 풀어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재판부는 망인의 담당의사로서는 우울증 및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서 입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여러 차례 자해하겠다는 말을 하고 실제로 혀를 깨무는 행동을 보이며 흥분상태에 있던 망인이 입원에 대한 불만과 분노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자해 또는 자살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망인을 결박함에 있어 스스로 억제대를 풀 수 없을 정도로 제대로 묶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고, 망인이 억제대를 풀고 자해 등 충동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간호사나 보호사로 하여금 철저하게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101.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은 태권도 시합준비, 특공무술시범 준비 중 떨어지는 사고 및 각종 훈련 등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015. 5. 13. 판결선고(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공수특전부사관으로 입대한 후 여단체육대회 태권도 시합 준비를 위해 발차기를 하던 중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고, 건군 기념행사 특공무술시범 사열 중 돌에 허리를 찍히는 사고 및 원고가 군 복무 중 시행한 각종 훈련은 원고의 이 사건 상이의 자연적인 경과를 촉진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원고가 디스크 절제술 및 후방요추체 유합술을 받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진행 경과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보훈보상대상자 인정).

100. 회식 후 음주로 인하여 사택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의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5. 4. 10.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5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이처 : 뇌내출혈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고객지원팀 파트장으로서 간부회의가 있던 날 수금활동과 관련하여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였고, 회식 종료 후 거주지인 사택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지면서 계단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내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① 이 사건 회식은 당일 오전에 있었던 간부회의, 수금분야 업무회의에서 지사장 및 고객지원팀장으로부터 수금률 제고를 위한 당부가 있은 후 체계적인 수금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요금파트장인 원고의 주관하에 마련된 자리로서, 수금업무 담당직원들이 참석하였고, 회식비용은 수금업무의 최고책임자인 고객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회식의 주된 주제는 어려운 수금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과 각오를 다지는 내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식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과음을 하였고, 회식 종료 후 평소와 같이 도보로 귀가하던 중 거주지인 사택에 이르러 계단을 올라가다가 쓰러지면서 계단이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을 수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이 사건 회식에서 마신 음주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음주행위가 이 사건 회식 참석자들의 만류 또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의 독자적이고 자발적인 결단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식 종료 후 귀가하면서 입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99. 지역난방 및 열배관 공사현장 시공관리자로서 15년간 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와 미끄러지면서 배관에 부딪히는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척수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법원이 조정권고 한 사례

2015. 3. 3.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는 1997년부터 건설현장에서 현장기술직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년 00건설회사에 입사 후에도 기존에 해왔던 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1. 10.경 열배관 현장에서 배관설치 상태, 용접상태 등을 육안검사를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척수증’을 진단받고 왼쪽 신경 압박정도가 심하여 수술(제5-6-7번 경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제5-6번 경추간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 전치환술, 제6-7번 경추간 케이지 이용한 골유합술)을 시행받았다.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목 부위에 무리가 되는 유해요소가 많이 있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 해왔던 점, 원고가 수행한 목 부담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25%, 미끌어져 목을 부딪친 사고의 기여도가 50%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 이외에 경추 부위에 상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의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4-5번간 척수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요양승인을 한 사례

98. 산불 진화 과정에서 입은 안면부 흉터에 대하여 7급 601호에서 6급 2항 90호로의 등급변동을 인정한 사례

2014. 3. 15.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00** 등급무변동결정취소)

☞ 원고는 1996. 4.경 공수특전여단 하사관으로 근무 중 부대 옆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측 다리, 손 및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2012년경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처를 인정받은 뒤 상이등급 7급 601호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안면부에 남은 흉터는 상이등급 기준 중 6급 2항 90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촉탁회신 결과에 따라 법원의 조정권고로 처분을 변경을 한 사례

97. 유류수령 불출병으로 근무할 당시 노출기준을 초과한 벤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게 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015. 2. 3. 판결선고(인천지방법원 2013구단3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급성 백혈병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공군에 입대 후 유류저장반에 배치되어 유류수령 불출병으로 복무하였고, 유류 재고조사 또는 탱크드레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유증기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등의 보호 장구 착용 없이 매일 유류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고. 자대배치 5개월 후 지속적인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하였으며, 약 3주간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입대 전 건강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입대 약 9개월 전에 조혈모세포기증을 하였으며 당시 백혈병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유류수령 불출병으로 복무하면서 유증기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등의 보호 장구 착용 없이 매일 유류에 직접 노출되었던 점, ③ 원고가 백혈병 진단 전에 어지럼증,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경유와 무연휘발유 외에 JP-8에도 벤젠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④ 통상 고농도 노출이 아니라면 5개월 동안의 벤젠 노출에 대해 백혈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나, 보호 장구 착용 없이 매일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벤젠에 노출된 경우에는 급성백혈병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00년부터 9년 동안 벤젠 관련 직업병이 인정된 사례 45건 중 3건이 근속기간 6개월 미만이었던 점, ⑥ 그 밖에 원고에게 급성 백혈병을 유발할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군 복무 당시 노출기준을 초과한 벤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것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게 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96. 충남지역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재판절차 없이 살해된 민간인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4. 10. 29.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6**, 손해배상(기))

☞ 분류 : 국가배상
☞ 사건개요 및 판단
6. 25. 전쟁 당시 충남지역에서 인민군 점령기간 동안 좌익활동을 도운 부역자들을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집단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곳에 거주하던 원고들의 부친인 망인은 1950. 11. 3. 이 사건으로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살해되었고 2005년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후 2010. 6. 1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망인이 희생자라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는데,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원고들은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피고가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95.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발생한 추간판 전위증(탈출증)이 구조업무, 화재진압 등 소방공무원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조정권고 한 사례

2014. 11. 4.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1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상병명 :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전위(탈출), 요추골 협착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1993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특수구조업무 및 화재진압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2012. 8.경 수난사고 수색을 하다가 보트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을 입었고 2012. 9.경 화재진압 과정에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검사를 받은 결과 ‘요천골의 염좌 및 과긴장,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전위(탈출), 요추골 협착’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가 수행한 구조활동, 화재진압활동은 허리 부위에 무리가 되는 유해요소가 많이 있었고, 이를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 해왔던 점, 보트를 드는 작업, 산에 출동하여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업무 등은 허리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점, 전체 소방관 중 41%가 직무상 손상을 경험하는데, 그 중 가장 흔한 것이 요통인 점, 원고가 수행한 구조업무, 화재진압 업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70%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 이외에 허리에 상병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전위증(탈출증)’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공무상요양승인을 한 사례

94. 우측 난청의 발생이 군복무시 노출된 사격소음 및 비행기 소음에 의한 것으로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4. 9. 24.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3누30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우측 귀 난청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공군 전투비행단 탑재통신병으로 근무 중 노출된 전투기소음 및 사격소음으로 인하여 ‘우측 귀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우측 귀 이명’에 대해서만 상이처를 인정하자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군복무를 하기 이전에는 우측 귀나 청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복무 말기에 우측 귀에 상이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우측 귀에 발병한 난청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이미 상이로 인정받은 이명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아울러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한 이유가 군 복무 이후에 노출된 사격소음 및 비행기 소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우측 귀 난청에 대하여도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93.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에 따른 수핵제거술 후 잔존한 후유증상이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4. 9. 23. 판결선고(인천지방법원, 2012구단20**, 등급미달판정처분취소)

☞ 상이처 :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보급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요통이 발생하였고, 국군벽제병원에서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지만, 후유증상이 잔존하였다.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 MRI 검사에서 재발 소견이 있는 점, 요통 및 방사통의 자각증상이 있는 점,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있는 점, 재수술로는 재발된 증상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효과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상태는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92. 원고의 ‘요추 제1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은 무거운 장비나 포탄을 운반하는 훈련 또는 순찰 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4. 9. 26. 판결선고(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요추 제1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육군 장교로 입대한 후 포병대대에서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거나 모의탄을 적재하는 훈련을 수행하여 왔고, 2011. 3.경에는 눈이 쌓인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 하단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위 훈련과 사고로 인하여 ‘요추 제1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① 원고는 군 입대 후 포병대대에서 받은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거나 모의탄을 적재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외에 2011. 3. 4.경 눈이 쌓인 경사진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 하단 부위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고,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2회에 걸쳐 신경차단술, 후방감압술 및 유합술을 받은 점, ③ 원고의 진료기록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2011. 6. 27. 이 사건 상이에 관한 공무상병인증을 받은 점, ⑤ 원고는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허리 부위에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에다가 앞서 본 법리를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가 포병대대에서 무거운 장비나 포탄을 운반하는 훈련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91. 유격훈련과 행군, 축구경기 등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사례

2014. 8. 8. 판결선고(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신체에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2011. 4.경. 육군에 입대한 후, 군복무 중 2차례의 유격훈련과 장거리 행군 과정 및 2012. 8.경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군 복무 중 작업 및 교육훈련의 전반적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무리와 충격이 가해져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였다.

90. 군복무 중 치아파절, 턱 열상, 턱관절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고, 추후 발치한 치아도 수상당시 파절된 치아와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7급을 인정한 사례

2014. 7. 24.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0***, 등급미달판정처분취소)

☞ 상이처 : 치아 파절, 턱 열상, 턱관절 탈구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군복무 중 치아파절, 턱 열상, 턱관절 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고, 8개의 치아가 결손 또는 파절되어 수상당시 3개 치아, 이후 3개 치아를 발치하였는데, 재판부는 부상으로 말미암은 치아 파절과 추후 발치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치아 상실 및 파절로 인하여 저작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치아는 ‘상악과 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신체감정촉탁회신 결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이등급 7급 2410호로 조정권고로 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변경한 사례

89. 원고의 대퇴골두 피로골절, 연골하 골절은 군 훈련 등 무리한 육체활동으로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4. 7. 10.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대퇴골두 피로골절
☞ 사건개요 및 판단
입대 전에 특별한 치료병력이 없는 점, 신체검사 정형외과 부분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점, 뜀걸음, 유격, 행군 등의 훈련들은 고관절 부위에 반복적인 과부하를 주어 대퇴골두 피로골절 및 연골하 골절의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군 훈련 이외에 특이할 만한 하중부하가 없어 군 훈련이 대퇴골두 피로골절 및 연골하 골절의 발생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군 훈련의 기여도가 100%라는 감정결과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원고의 대퇴골두 피로골절, 연골하 골절이 군 훈련 등 무리한 육체활동으로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처분을 변경한 사례

88. 기체정비병으로 근무 중 항공기 매연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은 원고가 근무한 군복무 환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조정권고 한 사례

2014. 4. 3.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수원지방법원 2012구단2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천식, 재발성 범부비동염, 재발성 기관지 폐렴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공군에 입대하기 전 부비동염, 천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신체검사에서 3급의 판정을 받고 공군에 입대하였다. 입대 후 기체정비병으로 항공기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윤활유, 연료, 매연 등에 노출되었다. 항공기 급유, 이륙지원 및 착륙지원을 할 때 최대의 엔진출력에 따라 극도의 매연에 노출되어 자대배치 7개월 후 극도의 어지럼증이 발생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천식, 재발성 범부비동염, 재발성 기관지 폐렴 진단을 받았다.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할 보훈청이 비해당 결정을 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공기 정비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이 원고의 천식 발생·악화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법원은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추가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례

87. 시위진압 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퇴행성 변화 및 파열’ 및 단속 중 무릎이 부딪히는 사고로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2014. 5. 28.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3누23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변화 및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1986. 9.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87. 12. 18. 시위 진압 도중 좌측 무릎에 돌을 맞아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 변화 및 파열(제1상이)’이 발생하였고, 2000. 8. 1. 검찰공무원으로 강력부, 마약·조직 범죄수사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1. 11. 6. 불법 게임장을 단속 중 도박자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오락기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히는 사고로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제2상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의정부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제1상이와 제2상이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당초 재해와 제1상이 간에 인과관계는 부정하면서, 제2상이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제1상이 또한 공무수행 중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던 것으로 보아 1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였다.

86. 농구골대와 충돌한 후 발생한 정신질환은  눈 위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4. 1. 16.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219**,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 상이처 : 신경병증, 비정형적인 얼굴동통, 기타 두통증후군, 신체형장애, 심한 스트레스반응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2004년경 부대 지휘관의 지시로 농구 경기를 하다가 얼굴을 골대에 부딪쳐 ‘안검 및 눈 주의 영역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입고, 봉합술을 받았다. 사고 후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농구사고 외 달리 원고가 안면부에 외상을 당한 자료가 없는 점, 왼쪽 눈 위의 상처가 외모에 비중을 두는 원고에게 충격이 될 수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도 신체형 장애와 스트레스 장애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원고가 위 농구사고 전에도 답답함, 불안감, 자책감 등을 호소하여 적응장애(의정)의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가 신청 상이는 이 사건 부딪치는 사고로 입은 눈 위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85.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지원공상군경의 요건 중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과실”이란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보다는 불법행위에서의 가해자의 과실 개념과 유사하거나 그 보다 엄격하거나 무거운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1심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주관절 외과골 골절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인용한 사례

2013. 12. 16.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3누182**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행정보급관으로 보급품을 구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에 놓인 윤형 철조망에 바퀴가 펑크가 나면서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상이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경합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결정처분을 하였고, 1심 법원도 불가피한 사유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2심 법원은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지원공상군경의 요건 중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과실”이란 과실상계에서의 피해자의 과실보다는 불법행위에서의 가해자의 과실 개념과 유사하거나 그 보다 엄격하거나 무거운 개념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에게 일반적인 전방주시 의무가 있고, 원고가 사고 발생 지점을 자주 왕래하여 그 주변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주간에 시계가 양호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과실이나 원고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주관절 외과골 골절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한 사례(1심 판결 취소, 원고 항소 인용)

84. 2개의 추체간에 융합술을 받았다면 경추, 요추 부위와 같이 다른 추체간이라도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3. 11. 14. 판결선고(대법원 2013두172** 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경추 6-7번 간, 요추 5번-천추 1번 간 2개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체간 융합술을 포함한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 3 관련)’은 ‘8. 체간의 장애 항목 나. 2)의 마)’ 부분에서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개 이상의 추체 간의”의 의미나 범위가 같은 부위의 추체 간의 경우나 연속적인 추체 간의 경우로 한정된다든지, 경추, 요추, 천추 등 다른 추체 간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정도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상이등급 구분표’상 6급 2항 32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 상고 기각).

83. 총기훈련 중 충격으로 악화된 ‘악관절내장증’과 이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근 장애, 부신경손상, 성대마비, 안면신경마비, 하치조신경손상’이 원고의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3. 10. 17.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대구지방법원 2012구단3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우각부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돌출되어 있어 총기 훈련시 개머리판 반동은 1회의 충격만으로도 급격한 증상(씹을 수 없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이러한 군 복무 중 총기 훈련은 원고의 기존 턱관절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고, 턱의 비대칭과 악관절내장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행한 하악골 우각부 절제술로 인하여 저작근장애, 부신경손상, 성대마비, 안면신경마비, 하치조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선행상이가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후행상이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을 한 사례

82. 우측 난청의 발생이 군복무시 노출된 사격소음 및 비행기 소음에 의한 것으로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3. 10. 10.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3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1995. 5.경 공군에 입대하여 전투비행단 탑재통신병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중 노출된 전투기소음 및 사격소음으로 인하여 ‘우측 귀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서울북부보훈지청은 ‘우측 귀 이명’에 대해서만 상이처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군복무를 하기 이전에는 우측 귀나 청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복무 말기에 우측 귀에 상이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우측 귀에 발병한 난청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이미 상이로 인정받은 이명은 감각신경성 난청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아울러 원고에게 난청이 발생한 이유가 군 복무 이후에 노출된 사격소음 및 비행기 소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우측 귀 난청에 대하여도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81. 관골 축소술, 사각턱수술 등을 받은 후 관골궁 함몰, 광대 돌출, 안면비대칭 등의 후유장애가 남은 사안에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13. 8. 22. 판결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3**, 손해배상(의)}

☞ 분류 : 성형외과
☞ 사건개요 및 판단
타병원에서 관골 축소술, 사각턱수술 후 관골 교정술을 받았고, 절골 부위가 불유합 상태여서 피고 병원에서 추가적으로 관골 및 관골궁 교정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관골궁 함몰, 광대 돌출, 안면비대칭 등의 후유장애가 남은 것에 대하여, ① 원고는 피고 병원 내원시 이미 2차례 관골 축소술을 받은 후 양측 관골이 벌어져 있고 관골 앞쪽의 불유합, 관골 아치 중간의 골절 소견이 있었던 점, ② 원고의 위 증상은 관골이 정상적인 해부학적 모양으로 복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이는 구강내법으로는 회
복시키기 어려운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구강내법과 관상절개법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당시의 증상과 관련하여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80. 행군 중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으로 거골 경부 골절 및 관절염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한 사례

2013. 8. 26. 판결선고(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2누31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가 주장하는 행군 중 발목을 접질렸다는 상병의 경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행군 중 발목을 접질렸다고 주장하는 2001. 5.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같은 해 6.경부터 원고가 좌측 발목 부위에 대한 통증을 계속 호소해 왔고, 그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점, 원고의 소속 부대장이 원고의 상이에 대하여 발병일시를 ‘2001. 5.경’으로 하여 공상으로 인증한 점, 같은 부대원이었던 ○○, 당시 중대장이었던 ○○○의 각 진술서 기재 내용도 원고 부상 경위와 일치하는 점, 거골 골절은 무거운 하중이 발목에 순간적으로 쏠리는 경우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이는 군 복무 중 진지공사를 위한 행군이라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79. 진지공사작업, 초병근무, 드럼통에 깔리는 사고로 기존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3. 7. 31.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12구단36**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입대 전 허리에 치료병력이 있으나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 한 뒤 진지공사작업, 초병근무, 드럼통에 깔리는 사고 등으로 기존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4개월 사이에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78. 2개의 추체간에 융합술을 받았다면 경추, 요추 부위와 같이 다른 추체간이라도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3. 1. 4. 판결선고(수원지방법원, 2011구단58**, 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경추 6-7번 간, 요추 5번 천추 1번 간 2개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체간 융합술을 포함한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 3 관련)'은 8.체간의 장애 항목 나. 2)의 마)'부분에서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개 이상의 추체 간의"의 의미나 범위가 같은 부위의 추체 간의 경우나 연속적인 추체 간의 경우로 한정된다든지, 경추, 요추, 천추 등 다른 추체 간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정도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상이등급 구분표상 6급 2항 32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7. 농구골대와 충돌한 후 발생한 정신질환은  눈 위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3. 6. 28. 판결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단58**, 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 상이처 : 신경병증, 비정형적인 얼굴동통, 기타 두통증후군, 신체형장애, 심한 스트레스반응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2004년경 부대 지휘관의 지시로 농구 경기를 하다가 얼굴을 골대에 부딪쳐 ‘안검 및 눈 주의 영역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입고, 봉합술을 받았다. 사고 후 정신질환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농구사고 외 달리 원고가 안면부에 외상을 당한 자료가 없는 점, 왼쪽 눈 위의 상처가 외모에 비중을 두는 원고에게 충격이 될 수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도 신체형 장애와 스트레스 장애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원고가 위 농구사고 전에도 답답함, 불안감, 자책감 등을 호소하여 적응장애(의정)의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으로 다소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추가 신청 상이는 이 사건 부딪치는 사고로 입은 눈 위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76. 인위적으로 띠톱제재기를 정지시키려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작업상황을 관리, 감독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인정한 사례

2012. 11. 27. 판결선고{인천지방법원, 2010가단998**, 손해배상(산)}

☞ 피고는 원고의 사업주이자 사용자로서 원고가 적합한 방법으로 띠톱제재기 청소작업을 하도록 즉, 전원장치를 이용하여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 청소작업에 임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여하한 이유로든지 간에 원고가 목재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띠톱제재기의 작동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원고의 작업 상황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결국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가 위와 같은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 제 756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75. 코 미세지방이식술 후 지방색전으로 인한 우측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우안시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3. 5. 15. 조정결정{서울고등법원 2012나923**, 손해배상(의)}

☞ 분류 : 성형외과
☞ 사건 개요 및 결과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코 미세지방이식술을 받는 도중 우안이 침침하고 안구에 통증이 있다고 하였고 인근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으나 신경에 이상이 생겨 대학병원으로 옮겨 지방색전으로 인한 우측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고 우안시력을 상실하여 시각장애 6급의 장애가 남았다. 1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자가지방이식술을 시행하면서 고도의 주의의무(지방주입당시 과도한 압력으로 주입하여 주입된 지방이 혈관을 따라 역류하여 안동맥 분지로 들어감)를 하지 않은 잘못과 시술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이를 중지하여야 함에도 계속한 잘못, 전원 지연의 잘못, 시술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하였고 1심 인용액에 지연손해금을 추가하는 선에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짐  - 강제조정결정

74. 특공무술 시범 훈련 중 연습과정에서 입은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의 파열 및 방카트 병변은 군에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조정권고 한 사례

2013. 6. 24. 조정권고에 따른 처분변경(수원지방법원 2012구단7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관절와순 파열, 방카트 병변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공군에 입대하여 기동순찰병으로 근무하다가 ACE TEN FESTIBAL에 특공무술 시범을 준비하기 위해 특공무술 시범 훈련에 참가하여 뒤로 공중돌기 동작 연습과정에서 어깨부상을 당하여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의 파열 및 방카트 병변 진단을 받았다.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이유로 관할 보훈청이 비해당 결정을 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시범훈련이 원고의 어깨병변의 발생에 상당부분 기여하였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법원은 조정권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추가로 한 사례

73. 교통사고 후 뇌손상에 따른 식물인간 상태의 부상을 입었고, 손해배상에 1차 합의 후 기대여명 연장에 따라 2차로 합의하였으나 재차 기대여명이 연장되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을 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사례

2013. 5. 2.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34**, 손해배상(자)}

☞ 분류 : 교통사고, 뇌손상
☞ 사건개요 및 판단
1심 법원은 기대여명 연장에 따른 손해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이므로 원고가 합의 당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발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으나 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72. 2개의 추체간에 융합술을 받았다면 경추, 요추 부위와 같이 다른 추체간이라도 6급 2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3. 1. 4. 판결선고(수원지방법원 2011구단58**, 등급무변동결정처분취소)

☞ 상이처 : 추간판탈출증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경추 6-7번 간, 요추 5번 천추 1번 간 2개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체간 융합술을 포함한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 8조의 3 관련)’은 ‘8. 체간의 장애 항목 나. 2)의 마)’ 부분에서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6급2항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여기서 "2개 이상의 추체 간의”의 의미나 범위가 같은 부위의 추체 간의 경우나 연속적인 추체 간의 경우로 한정된다든지, 경추, 요추, 천추 등 다른 추체 간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정도는 위 규정에 해당되어’ 상이등급 구분표’상 6급 2항 32 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1. 알콜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가 타병원으로 이송 도중 일탈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2012. 12. 28. 판결선고{대법원 2012다979**, 손해배상(의)}

☞ 분류 : 정신건강의학과
☞ 사건 개요 및 결과 :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였던 환자가 타병원으로 이송 도중 일탈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충동적인 환자를 재입원시킬 때까지 관찰·보호하여 도망 등 일탈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상고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

70. 개구부 추락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조치 소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 사례

2013. 3. 22.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2**, 손해배상(산)}

☞ 상병명 : 압박골절, 다발성 골절, 쇄골골절, 혈흉, 기흉, 두부 열상, 측부인대 부분 파열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추레이 설치를 위한 서포트 제작 후 이것을 난간에 기대어 놓은 뒤 이동을 위해 뒤돌아서다 개구부에 발이 빠지면서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흉추 제11번 압박골절, 우측 5-6-7번째 늑골 다발성 골절, 우측 쇄골 골절, 우측 혈흉, 기흉, 다발성 타박상, 두부 열상, 우측 내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는데, 사용자에게 개구부에 대한 안전조치 소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 사례 – 화해 권고 결정

69. 축구경기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술 후 후유증은 본인 과실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상, 후유증이라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처분을 공상군경처분으로 변경한 사례

2012. 12. 18. 처분변경에 따른 소취하(부산고등법원 2012누75*, 지원공상군경처분취소)

☞ 상이처 : 중족골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근막통증증후군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 부대 주최 체육대회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우측 제2, 3 중족골 골절을 진단받고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만기전역하였는데, 전역 후 우측 발등과 발바닥 부위에 관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진단을 받고 우측 깊은 종아리신경병증, 근막통증증후군을 추가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제2, 3중족골 골절에 대하여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군경) 요건을 인정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는 외상력이 미약하고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원공상군경 비해당 결정을 내렸으나, 1심에서 추가상이에 대하여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추가로 하였다. 원고는 지원공상군경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해당 보훈청이 원고의 부상은 본인 과실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상이라는 이유로 기존 처분을 변경하여 공상군경으로 처분을 한 사례

68. 우측 슬관절 내측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고 봉합수술 후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우측 무릎의 완전강직의 장애가 남은 사안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

2012. 11. 27.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416**, 손해배상(의)}

☞ 분류 : 정형외과
☞ 사건개요 및 판단
원고는 술집에서 피고1과 싸우는 과정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내측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봉합수술을 받았다. 봉합한 부위에 부종,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2병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화농성 관절염 진단 하에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의 호전이 없다가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악화가 멈추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원고에게 우측 무릎 완전강직의 장애가 남았다(피고2 병원의 과실은 부정되고 피고1의 잘못이 인정됨).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7. 행군 중 발목을 접질리는 부상으로 거골 경부 골절 및 관절염, 편평족이 발생하였음을 추단한 사례

2012. 11. 20. 판결선고(전주지방법원, 2011구합3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가 행군 중 발목을 접질렸다고 주장하는 2001. 5.경에 인접한 같은 해 6.경부터 계속적으로 원고가 좌측 발목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해 왔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점, 원고가 입대 전에 발목 부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원고가 발목 부위에 대한 통증으로 호소하고 치료를 받은 이후 전역 직전에 이르러서는 4급 판정의 소견이 내려졌던 점, 이 사건 각 상이 중 편평족 부분은 외상 후 발생한 편평족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외상 후 편평족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거골 경부 골절 불유합 및 거골하 관절염에 의해 2차적으로 편평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이는 모두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에 이 사건 각 상이와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66. 경미한 요통이 있었지만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얼차려 및 발길질로 인한 제 3~4요추간 추간판 급성탈출로 우측 족하수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군에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례

2012. 11. 2.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2누6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원고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기 전에 요통이 있었고 추간판탈출증(의증)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였지만, 입소 6월 전부터 입소 당시까지는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입소 다음날 아침 현역병으로부터 강도 높은 얼차려와 가혹 행위를 받고 같은 날 오후 교관으로부터 얼차려를 받은 직후부터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에는 우측 족하수까지 발생하여 걷기 힘든 상황이 되었던 점, 원고의 주치의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고 군 병원의료진이 원고가 제 3~4요추 추간판 탈출로 인해 우측 족하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이를 총비골신경손상으로 오진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허리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 보훈청의 항소를 기각함

65. 손목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로 진단하여 1차 제거 수술 및 2차 신경절단술을 시행 후 척골신경 완전마비가 발생하였으나, 조직검사 결과 양성종양인 신경초종으로 밝혀져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2012. 8. 24.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3**, 손해배상(의)}

☞ 분류 : 정형외과, 신경외과
☞ 사건개요 및 판단
통증이 없는 좌측 손목의 종물에 대해 의료진이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로 진단하고 1차로 제거수술을 진행하였는데, 수술 중 악성을 의심했으나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종결하고 다음날 바로 2차로 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으나, 조직검사 결과 양성종양인 신경초종으로 밝혀졌고 환자는 척골신경 완전마비로 29% 노동능력이 상실 되었다. 재판부는 1차수술시 조직검사를 시행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을 간과하여 악성 종양일 경우 시행하는 신경절단술을 성급히 시행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4.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좌회전 중이던 피고 군용차량이 충돌한 사고

2012. 7. 26.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851** 손해배상(자)}

☞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과 좌회전 중이던 피고 군용차량이 충돌한 사고로서, 도로 상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과실을 80%로 본 사례 - 화해 권고 결정

63. 자동차 회사에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어깨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유발되었거나 적어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012. 7. 18.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2누67**,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고는 자동차 회사에 입사한 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깨와 팔 등에 무리가 가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이로 인한 업무 부담이 누적되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함).

62. 교통사고 후 뇌손상에 따른 식물인간 상태의 부상을 입었고, 손해배상에 1차 합의 후 기대여명 연장에 따라 2차로 합의하였으나 재차 기대여명이 연장되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지급거절을 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사례

2012. 4. 26.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071**, 손해배상(자)}

☞ 기대여명 연장에 따른 손해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이므로 원고가 합의 당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발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

61. 주관절 외과골 골절이 군복무 중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12. 4. 20.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1누32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부대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는 사고로 주관절 외과골 골절상의 부상을 입었으나, 공무기인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였다.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부대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진구성 우측 주관절 외과골 골절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퇴원하였던 점, 이 입원 및 치료는 공상으로 처리되었던 점, 원고가 위 오토바이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진구성 골절로 진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군복무 중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함.

60. 양측 하지마비 상태는 공무원연금법상 제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2. 4. 16. 조정권고(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2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원고는 완전 양측 하지마비 상태임에도 피고가 제5급의 장애등급 처분을 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제1급 또는 제3급의 장애등급이 적정하다’는 소견을 제시함 따라 양측이 양보하여 제3급의 장애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59. 헬스장에서 거꾸리(운동기구) 이용 중 발목조임장치에서 발목이 빠지는 사고로 바닥에 머리 부위로 추락하여 두부열상, 경추 5번 골절상 및 척추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헬스장의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자가 이용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사례

2012. 3. 26. 조정결정{서울고등법원, 2011나867**, 손해배상(기)}

☞ 헬스장에 트레이너가 있었지만 여성인 이용자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고, 거꾸리를 이용하는 동안 주의를 주거나 주위에서 지켜보는 방법 등으로 보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임의조정결정

58. 전투체육시간에 축구시합 중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파열, 전역 후 수술한 사건에서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2. 3. 15.판결선고(대법원, 2011두30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전투체육시간에 축구시합 중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하였고,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 외에는 달리 어깨부상을 입은 전력이 없어위 어깨 부상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공무관련 상이에 해당한다(보훈청의 상고를 기각하였음).

57. 10년 이상 자동차 조립작업, 도장작업, 실러 도포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례.

2012. 1. 27.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 27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어깨와 팔 등에 무리가 가는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해 어깨부하가 작용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56. 경미한 요통이 있었지만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 얼차려 및 발길질로 인한 제 3-4 요추간 추간판 급성 탈출로 우측 족하수까지 발생한 사건에서 군에서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례.

2012. 2. 10.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4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교관의 얼차려와 발길질로 인해 제3-4효추간 추간판이 급성으로 탈출하여 우측 족하수까지 발생했고 군병원에서 총비골 손상으로 오진을 하는 등 치료가 지연되어 귀향조치 후 응급으로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게 된 것으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공무관련 상이에 해당한다.

55. 전투체육시간에 축구시합 중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파열, 전역 후 수술한 사건에서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1. 11. 7.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전투체육시간에 축구시합도중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하였고,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 외에는 달리 복무 중입은 어깨 부상 외에는 달리 어깨부상을 입은 전력이 없어 위 어깨 부상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공무수행 상이에 해당한다(보훈청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54. 참나무를 베던 중 나무가 덮치는 사고로 경추부 척수손상, 다발성 흉추골절, 갈비뼈 골절, 외상성 사지마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화해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11. 11. 3. 화해권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가단140**, 보험금)

☞ 나무가 덮치는 사고로 인한 경추부 척수손상, 다발성 흉추골절, 갈비뼈 골절, 외상성 사지마비에 대해 기왕증을 고려하여 결정한 재판부의 화해결정을 쌍방이 받아 들여 종결하였다.

53. 헬스장에서 거꾸리(운동기구)이용 중 발목조임장치에서 발목이 빠지는 사고로 바닥에 머리 부위로 추락하여 두부열상, 경추 5번 골절상 및 척추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헬스장의 시설관리를 책임지는 자가 이용자의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사례

2011. 9. 26. 판결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898**, 손해배상(기))

☞ 헬스장에 트레이너가 있었지만 여성인 이용자가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운동화를 착용하지 않고, 거꾸리를 이용하는 동안 주의를 주거나 주위에서 지켜보는 방법 등으로 보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52. 13년간 타자기 및 컴퓨터를 사용하여 경매업무, 재판참여업무를 수행한 법원공무원에게 발생한 경추 수핵탈출증, 요추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2011. 11. 2.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11누130**,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 장시간 앉은 자세, 목과 허리를 내미는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문서 작성, 컴퓨터 입력업무 등을 하다가 척추에 무리가 생겨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경추 수핵탈출증, 요추 척추전방전위증이 발생한 것으로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51. 공단에서 요양 승인 후 장해등급 받은 후 척추에 삽입된 급속 핀 교체 수술을 위한 재요양 신청과정에서 회사측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례

2011. 3. 21. 조정권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 보험급여 지급제한처분 취소)

☞ 원고는 페인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7급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회사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척추에 삽입된 금속 핀이 파손되어 수술을 받아야 함을 사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연금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은 산재보상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합의이므로 피고의 지급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유한 사례

50. 요추 제3-4번간 퇴행성 디스크증은 기승인 상병인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011. 3. 30. 조정권고(서울행정법원,2010구단152**,공무상요양기간 연장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는 2002. 4.경 우편물 작업을 하던 중 부상을 입어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승인 받았다, 2010. 5.경 증상이 악화되어‘요추 제3-4번간 퇴행성 디스크증’진단 하에 피고에게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당초 부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진료기록감정, 사실조회를 통해‘요추 제3-4번간 퇴행성 디스크증’은 기승인 상병인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되었고 그 기여도가 75~100%라는 의학적 소견을 기초로 재판부가 조정을 권고한 사례

49.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은 기존 추락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2011. 1. 28.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97**,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는 건축자재에 어깨 등을 맞고 그 밑에 깔리는 사고로 제11, 12흉추 압박골절, 제2요추체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고 요양을 하다가‘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의 진단을 받고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다. 피고는 추간판 내장증은 현재까지 병리학적 질병으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신경압박이 뚜렷하지 않은 퇴행성 소견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심에서 시행한 재감정 결과를 기초로 재판부는 기존 재해시 척추체 골절을 야기할 정도의 중대한 외상을 입은 점, 이로 인한 통증이 동일 부위에 나타난 후 점진적으로 악화 된 점 등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가 일부 있는 상태에서 외상이 작용하여 섬유륜이 균열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추간판 내장증 발병하였으므로 주된 원인은 외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48. 기존 승인상병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밝혀졌더라도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이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1. 2. 24. 판결선고(대법원, 2010두256**,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는 2003. 9.경 운반손수레에서 물건을 내리던 중‘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고, 요양승인 후 2004. 9.경 치료종결을 한 후 장해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08. 2.경 중 증상이 악화로 재요양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증상악화의 소견이 없고 수술의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신청 과정에서 원고의 상병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히포크라 법률사무소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 재판부는 비록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이 아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하에 요양이 이루어지다가 요양종결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이 발생한 것이고, 최초 요양신청 당시의 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신청 신청 당시의 상병은 동일한 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재요양신청 당시의 상병이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재요양을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지만 기각한 사례

47. 군 복무 중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치아손실, 안면흉터등의 상이를 입고, 두개골 골절만 상이처로 인정받았는데, 관련 의무기록 미비 하여도 동료병사들의 증언이 뒷받침되어 치아손실, 안면흉터를 추가 상이처로 인정한 사례

2011. 1. 13. 판결선고(대전지방법원, 2009구단4**, 추가상이처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원고는 1973. 11.경 문서수발 업무를 수행 하던 중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 치아 손실, 안면 흉터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입원 기록에는 두개골 골절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2007. 11.경 이 부분만 상이처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코와 입 주위에 열상을 입어 심한 흉터를 갖게 되었던 점, 얼굴 흉터의 위치상 충분히 그 안쪽에 있는 치아에 충격을 주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군 입대 전 치아에 이상이 없었던 점, 전역 이후에는 치아 소실을 초래할 만한 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46.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 후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신경증상이 남은 사안에서,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양성 및 근력약화 소견,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제5요추신경근 및 제1천추신경근 병증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제7급을 인정한 사례

2010. 12. 24. 판결선고(대법원, 2010두220**,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원고는 훈련 중 부상으로‘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진단 하에 의병전역 하였고 전역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신경후유증상이 잔존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좌측하지의 전반적인 근력약화 소견,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제 5요추신경근 및 제1천추신경근 병증 관찰,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하지의 감각저하를 보여 이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된다는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상태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45. 소송업무 및 부하직원 퇴사로 인하여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뇌경색과 그로인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0. 12. 23.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97**,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망인은 휘트니스클럽 운영의 관리책임자로 뇌경색 발생의 위험인자가 비교적 없는 상태로, 인사관리·계약 체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회사와 관련된 소송업무 및 부하직원 퇴사로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44. 전투체육 및 훈련 중에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파열 등의 어깨부상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0. 11. 29. 판결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33**,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원고는 1997. 3.경 입대하여 군복무 중 전투체육 및 훈련 중에 어깨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공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시합 중 발생한 우측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한 점, 군 복무 중 입은 어깨 부상 외에는 달리 어깨부상을 입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어깨 부상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공무관련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43. 사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였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야야 한다는 사례

2010. 11. 25. 판결선고(대법원, 2010두182**,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원고는 항운 노조 조합원으로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발병직전 근무내역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적이었던 점, 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19회에 이르렀던 점, 실질적인 휴무일은 3일에 불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2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42. 기존 승인상병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밝혀졌더라도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이 재요양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0. 10. 21.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09누268**,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는 2003. 9.경 운반손수레에서 물건을 내리던 중‘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고, 요양승인 후 2004. 9.경 치료종결을 한 후 장해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08. 2.경 중 증상이 악화로 재요양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증상악화의 소견이 없고 수술의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신청 과정에서 원고의 상병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제4-5요추간 추간판내장증’으로 밝혀졌다.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히포크라 법률사무소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다. 재판부는 비록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이 아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 하에 요양이 이루어지다가 요양종결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이 발생한 것이고, 최초 요양신청 당시의 상병과 이 사건 재요양신청 신청 당시의 상병은 동일한 상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 내장증으로서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재요양신청 당시의 상병이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재요양을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41. 공사현장에서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12흉추 압박골절 요양승인 후, 흉추 제11-12번간 추간판내장증으로 추가상병, 재요양, 척추기기고정술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존 재해와의 관련성 인정한 사례

2010. 10. 5.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09누323**,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는 1995. 12.경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12흉추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고 산재요양 승인으로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까지 받았다. 원고는 사고 후 10년이 지난 시점인 2007. 10.경 기존에 승인한 상병이 악화되어‘흉추 제11-12번간 추간판 내장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흉추 제11-12번간 추간판 내장증’은 독립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추락사고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당초 재해 시 상병 부위에 심한 후유증상이 남게 되었으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추간판내장증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 등 추락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40.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 후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신경증상이 남은 사안에서,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양성 및 근력약화 소견,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제5요추신경근 및 제1천추신경근 병증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제7급을 인정한 사례

2010. 9. 17. 판결선고(부산고등법원, 2009누64**,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원고는 훈련 중 부상으로‘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진단 하에 의병전역 하였고 전역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신경후유증상이 잔존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좌측하지의 전반적인 근력약화 소견,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제 5요추신경근 및 제1천추신경근 병증 관찰,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하지의 감각저하를 보여 이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된다는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상태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39.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구급활동으로 발생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0. 7. 19.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8**,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구급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8년 동안 119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현장출동 및 구급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변화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되어 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38. 사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였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야야 한다는 사례

2010. 7. 15.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09누406**,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는 항운 노조 조합원으로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발병직전 근무내역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적이었던 점, 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19회에 이르렀던 점, 실질적인 휴무일은 3일에 불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한 사례

37. 자활근로자 점심식사 후 농약을 평소 마시던 옻물로 오인하여 마신 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2010. 5. 19.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09누354**,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평소 옻물을 즐겨마시던 자활근로자가 점심식사 후 농약을 옻물로 오인하여 마셔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망인은 작업현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농약을 옻물로 착각하고 마셨고,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원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한 사례

36.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등산이라는 무리한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010. 5. 3.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09구단95**,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경찰공무원 교통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단합을 위한 등반대회 참석 중‘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했는데, 이 상병 발생 전 건강상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각종 행사와 집회의 교통관리를 담당하면서 잦은 야근 및 휴일근무를 하였고, 등반대회 참석 당일도 출근하여 근무 후 대회에 참석하였으며, 평소 혈압도 정상이었으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등산이라는 무리한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을 보여 공무상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35. 전기배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발생한‘제5-6번 경추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0. 4. 21.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09누16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전기배관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경추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나 증상 발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제5-6번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음. 재해 당시 병원 방문했으나 검사 누락으로 단순 염좌로 진단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당시 31세였으므로 추간판 탈출증이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34. 독감예방 접종 후 발생한 길랑바레증후군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기능이 저하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2010. 4. 23. 조정권고(서울고등법원, 2009누303**,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독감예방 접종 후 발생한‘길랑바레증후군(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말초신경병으로 밝혀짐)’은 불규칙적이며 장시간의 잠복근무 등으로 지속적으로 과로를 한 상태에서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면 이 상병이 발현이 쉽게 초래될 수 있는 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통지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되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3.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전방전위증 입대 후 훈련으로 자역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10. 10. 14.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09누338**,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입대 전 운동선수 활동으로 타박상을 입은 적은 있으나, 입영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 후 입대한 점, 백리행군 이후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척추전방전위증’은 기존 증세가 입대 후 훈련으로 인하여 자연적이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32. 원고의‘IGA 신병증’이 군복무 중의 각종 고된 훈련 및 병영생활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010. 7. 20. 판결선고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6**,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입대 전 흑색뇨 등 증상이 경미하게 있었던 상태에서, 해병대에 입대하여 흑색뇨, 혈뇨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지만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안정가료를 하지 못한 채 각종 고된 교육훈련 및 병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신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전역 후에도 신기능이 저하되었지만 신기능 저하 속도가 군 복무 당시보다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고 보여 비록 원고의‘IGA 신병증’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31. 원고의 제5요추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은 소방관 업무를 14년 정도 수행하면서 받은 허리 부분의 스트레스에다가 로프하강훈련으로 인한 사고로 충격이 더해져 발생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되었고, 제11흉추 부위에 대한 압박골절의 정도는 추체높이가 약 33% 정도로 나타나 상이등급 ‘제6급 2항 32호’에 해당 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0. 2. 3. 조정권고(대구지방법원, 2009구단26**,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3. 3.경 로프하강 훈련을 하다가‘제5요추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제11흉추 진구성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제11흉추 진구성 압박골절’에 대하여만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였고 척추전방전위증은 퇴행성 질병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제11흉추 진구성 압박골절’부분에 관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제7급 80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척추전방전위증에 대한 비해당결정 처분과 상이등급 제7급 802호 처분 모두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방관 업무를 14년 정도 수행하면서 받은 허리 부분의 스트레스에다가 로프하강훈련으로 인한 사고로 충격이 더해져 발생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제11흉추 부위에 대한 압박골절의 정도는 추체높이가 약 33% 정도로 나타나 상이등급‘제6급 2항 32호’에 해당 한다는 전제하에 조정권고를 하였고 쌍방이 받아들인 사례

30.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 사다리에서 천정틀 작업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로를 당한 사건에서 재해자의 부주의,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의 잘못을 모두 감안하여 화해결정한 사례

2010. 1. 21. 화해권고결정(인천지방법원, 2009가소2721**, 손해배상)

☞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다리에서 천정틀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산재 요양 종결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근로자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부주의와 회사 측의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모두 감안하여 위자료 수준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

29. 이전 발생한 콜레스씨 골절의 후유증으로 완관절 골관절염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재요양을 인정한 사례

2009. 12. 14. 조정권고(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8**,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는 1990. 1.경 석탄가루가 묻어있는 침목을 밟아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레일을 짚으며 구르는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과정에서‘콜레쓰씨 복합골절상’을 입었다. 원고는 요양승인 후 치료를 받았지만 2008. 8.경‘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좌측 완관절 골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좌측 완관절 부위 내시경하 연골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지만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이전 발생한 콜레스씨 골절의 후유증으로 완관절 골관절염이 발생하였음으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조정을 권고 하였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

28. 좌측 관절부 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운동제한, 강직의 장애가 남은 사안에서 원고의 상태는 좌족관절의 정상운동범위 1/4 이상이 제한되어 상이등급 제7급 807호에 해당한다는 사례

2009. 12. 14. 조정권고(수원지방법원, 2008구단11**,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 원고는 낙하산 기능불량으로 인하여‘좌측 관절부 비골원위부 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운동제한, 강직 등의 장애가 남았다. 보훈청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좌족관절의 정상운동범위 110도 중 관절 가동범위가 65도로 제한되어 있어 정상운동범위의 1/4이상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는 감정결과를 토대로 원고의 상태가 상이등급 제7급 807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조정을 권고하였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

27. 사인이 불명확하더라도 근무시간이 불규칙하였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야야 한다는 사례

2009. 11. 19.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원고는 항운 노조 조합원으로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고, 발병직전 근무내역에 비추어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이 매우 불규칙적이었던 점, 야간근무 횟수가 매월 16~19회에 이르렀던 점, 실질적인 휴무일은 3일에 불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6. 6. 25.전쟁시 전투에 참가한 후유증으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추가 상이처에 해당한다는 사례

2009. 11. 3.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16**, 추가상이처 불인정처분 취소)

☞ 원고는 1952. 11.경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10.경 강화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관통상 및 파편창을 입는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전투의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이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불인정 처분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전쟁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두부 및 우수부 다발성 관통 파편창을 입은 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군복무 당시 입은 두부 파편창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다고 추단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가 상이처를 인정하였다.

25. 케이블 작업을 하다 10m 아래로 추락으로 10년간 요양 후 비골신경손상, 작열통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사건에서 이는 기존 재해시 좌측 하지(또는 발목)의 복합골절과 수술로 인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2009. 10. 29.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3**,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는 1991.3.경 케이블 작업으로 중 1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외상성 좌측 관절염, 좌측 경골 하단부 및 개방성 분쇄골절, 족관절부 개방성 복합 골절 등의 진단 하에 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2007. 6.경 ‘비골신경손상, 작열통’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골신경손상은 기존 재해로 인한 좌측 하지(또는 발목)의 복합골절과 여러 차례의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작열통은 업무상 재해 또는 비골신경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4. 자활근로자 점심식사 후 농약을 평소 마시던 옻물로 오인하여 마신 후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2009. 10. 22.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8**,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평소 옻물을 즐겨마시던 자활근로자가 점심식사 후 농약을 옻물로 오인하여 마셔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망인은 작업현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농약을 옻물로 착각하고 마셨고,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3. 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 후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신경증상이 남은 사안에서, 하지직거상검사에서 양성 및 근력약화 소견,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제5요추신경근 및 제1천추신경근 병증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상이등급 제7급을 인정한 사례

2009. 10. 16. 판결선고(부산지방법원, 2008구합49**,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원고는 훈련 중 부상으로‘요추 제4-5번 추간판 전위’진단 하에 의병전역 하였고 전역 후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신경후유증상이 잔존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하지직거상 검사에서 양성, 좌측하지의 전반적인 근력약화 소견,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제 5요추신경근 및 제1천추신경근 병증 관찰,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하지의 감각저하를 보여 이는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된다는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상태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2. 공사현장에서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12흉추 압박골절 요양승인 후, 흉추 제11-12번간 추간판내장증으로 추가상병, 재요양, 척추기기고정술을 신청한 사건에서 기존 재해와의 관련성 인정한 사례

2009. 9. 23.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31**,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는 1995. 12.경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제12흉추 압박골절의 부상을 입고 산재요양 승인으로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까지 받았다. 원고는 사고 후 10년이 지난 시점인 2007. 10.경 기존에 승인한 상병이 악화되어‘흉추 제11-12번간 추간판 내장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재요양, 추가상병 및 척추기기고정술 승인신청을 하였다. 피고는‘흉추 제11-12번간 추간판 내장증’은 독립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추락사고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당초 재해 시 상병 부위에 심한 후유증상이 남게 되었으며,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한 추간판내장증의 발생 가능성도 있는 등 추락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21. 포장막 설치 작업 중 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발목이 안쪽이 꺾이는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재해자의 부주의, 회사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의 잘못을 모두 감안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한 사례

2009. 7. 29.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23**, 손해배상(산)}

☞ 지입자주 형태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화물차에서 뛰어 내리다가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재해자의 부주의 및 회사 측의 안전관리 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을 모두 감안하여 위자료 수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한 사례

20. 간질환을 앓고 있던 진폐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을 추단한 사례

2009. 6. 10.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08누315**,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망인은 1974.부터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11. 25.경‘선행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폐결핵,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말기의 간경변, 식도정맥류 등의 간질환을 앍고 있었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아닌 말기 간경변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재판부는 망인이 간경변에 의한 치료를 받은 병력은 있으나 사망 당시 호흡곤란 증세 악화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 등에 의한 폐렴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간경변증의 전형적인 합병증인 황달, 복수, 문맥압 항진증, 간성혼수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19. 배관공 작업 중 개구부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로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는데, 회사 측에 사고를 대비해 안전교육, 사고방지 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9. 6. 2. 조정결정{서울고등법원, 2008나441**, 손해배상(산)}

☞ 원고는 배관 업무 중 상관의 지시로 천정에 올라가 작업 하다가 노후 된 천장이 부서져 한쪽다리와 엉덩이 부분이 부서진 부분에 끼이게 되어 ‘요추-천추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산재 요양승인 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전부 패소 후 히포크라 법률사무소에 항소심을 위임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회사가 재해자의 사용자로서 사고를 대비해 안전교육, 사고방지 시설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조정결정 하였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인 사례

18. 입대 전 악관절 장애 완치 후, 입대 후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증상 악화되어 수술한 것은 공무상 상이에 해당

2009. 5. 14. 판결선고(대법원, 2009두4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원고의 상이는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입대 전 완치판정을 받은 바 있던 기왕의 악관절장애가 구타로 인하여 악관절 원판성형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한 사례

17. 회사 야유회에서 발야구 경기를 하다가 주자와 부딪히는 사고로 제5경추 이하 불완전 사지 마비 등이 발생한 사건에서 회사 측이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9. 4. 30. 소송 중 합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375**, 손해배상(산)}

☞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야유회에서 발야구 경기가 있었는데, 1루수를 보던 원고가 점프해서 공을 잡는 도중 달려오는 동료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넘어지면서 머리부터 땅에 부딪쳐‘제5경추 이하 불완전 사지 마비, 중심척수 증후군 등’의 장애가 남게 되었는데, 회사 측이 행사의 주최자로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인정하여 소 진행 중 합의한 사례

16. 전사,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통지한 잘못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9. 3. 9. 조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052**, 손해배상(기)}

☞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1985. 5. 30. 사망 후 병사처리 되었다가 1997. 경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15. 입대 전 악관절 장애 완치 후, 입대 후 선임병의 구타로 인하여 증상 악화되어 수술한 것은 공무상 상이에 해당

2009. 2. 6. 판결선고(부산고등법원, 2008누3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 원고는 입대 전 우측 악관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완치 상태에서 군 입대 하였는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로‘측두 하악관절장애’진단 하에 악관절 원판 성형술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상이가 입대 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2심에서 히포크라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위임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상이는 원고가 군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입대 전 완치판정을 받은 바 있던 기왕의 악관절장애가 구타로 인하여 악관절 원판성형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취소함.

14. 소방공무원의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요양 승인 받은‘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제거술’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인정한 사례

2008. 11. 4. 조정권고(서울행정법원, 2008구단25**,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

☞ 소방공무원인 원고는 화재진압 및 장비점검을 하던 중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부상을 입은 후‘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공무상 요양 승인 받아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는데, 이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전 승인 받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협착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함. 재판부는 추간판 제거를 하면 추간판 높이의 감소로 추간공의 높이가 낮아져 추간공 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높이가 낮아지더라도 추간공 협착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드문데, 원고의 경우는 추간판의 높이가 낮아지는 정도가 심하여 신경근이 빠져나가는추간공까지 좁아지는 증상을 초래하였던 점, 추간판제거술이 원고의 척추관 협착증에 기여한 정도를 50%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조정을 권유하였고 원피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인 사안

13. 전투체력 훈련 및 구기운동(농구) 중 부상으로 인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각 상이, 추가상이로 인정

2008. 10. 20. 조정권고(수원지방법원, 2007구단51**, 추가상이처 불인정결정처분 취소)

☞ 원고는 전투체력 훈련 및 구기운동(농구) 중 부상을 입어‘좌측 무릎의 전방십자인대파열’ 진단 하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 전방십자인대파열은 상이처로 인정받았으나 나중에 진단받은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관하여는 추가상이로 인정받지 못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도 군복무 중 부상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이를 인정하였고, 재판부의 조정권고에 따라 원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

12. 간질환을 앓고 있던 진폐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사망하였음을 추단한 사례

2008. 10. 8.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89**,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 망인은 1974.부터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사람으로 진폐증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11. 25.경 선행사인 진폐증, 중간 선행사인 폐결핵, 직접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이 말기의 간경변, 식도정맥류 등의 간질환을 앍고 있었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 아닌 말기 간경변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재판부는 망인이 간경변에 의한 치료를 받은 병력은 있으나 사망 당시 호흡곤란 증세 악화는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 등에 의한 폐렴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간경변증의 전형적인 합병증인 황달, 복수, 문맥압 항진증, 간성혼수 등의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11. 전사,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통지한 잘못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8. 6. 27.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930**, 손해배상(기)

☞ 원고의 아버지인 망인은 1937. 3. 23. 강원도 양구지구에서 사망 후 병사처리 되었다가 1997. 경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10. 국가유공자 유족이 국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한 시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 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008. 2. 14.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195**, 손해배상(기)}

☞ 유족들이 2004. 2. 9.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한 후, 2007. 4. 9.경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보훈청은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망인이 순직자로 정정의결 되었다거나 원고들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사실 및 가해자를 안 시점은 위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2004. 6. 25.경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9. 전사,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통지한 잘못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8. 1. 3. 조정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645**, 손해배상(기)}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1967. 5. 11. 부산지구에서 사망 후 병사처리 되었다가 1997. 경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8. 전사,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통지한 잘못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7. 12. 13. 조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281**, 손해배상(기)}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1957. 3. 30. ‘결핵’으로 사망 후 병사처리 되었다가 1996.경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7. 고엽제 후유증으로 발생한 염소성 여드름의 체표면적 비율이 73%이므로, 상이등급 6급 2항 90호에 해당한다는 사례

2007. 12. 6. 판결선고(서울고등법원, 2007누81**, 상이등급상향판정)

☞ 전신에 퍼진 염소성 여드름의 상태가 제7급 제601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상이등급판정에 불복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1980년 이후 머리, 얼굴, 목, 체간 및 음부 등 부위에 ‘chlorance(염소성 여드름)’이 발생하였는데, 2006. 12. 4. 시행한 신체감정 결과, 몸에 발생한 ‘염소성 여드름’의 비율이 ‘전신 의 73%’로 나타나 상이등급 제6급 제2항 제90호‘염소성 여드름 또는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 등으로 체표면적 36% 이상에 피부병변이 있는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6.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은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2007. 12. 4. 판결선고(서울행정법원, 2007구단5**,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 원고는 요추염좌를 요양 승인받은 후 경추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퇴행성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피뢰침설치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기위해 사다리를 타고 2층 옥상으로 올라가다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원고의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함. MRI상 외상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큰 연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위 추간판탈출증은 추락사고로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그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5. 전사,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통지한 잘못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7. 10. 15. 조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55**, 손해배상(기)}

☞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1968. 10. 17. 육군 23병원에서 ‘간디스토마 등’으로 사망 후 병사처리 되었다가 1996. 12.경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4. 전사,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통지한 잘못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7. 10. 10.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491**, 손해배상 (기)}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은 1955. 12. 30. 강원도 원주지구에서 사망 후 병사처리 되었다가 1997. 경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전사, 순직으로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통지한 잘못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07. 10. 9. 판결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880**, 손해배상(기)}

☞ 원고의 아들인 망인은 제105야전병원에서‘오제너씨 육아종’의 병을 앓던 중 1984. 7. 10. 사망 후 병사처리 되었다가 1997.경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원인이 순직으로 변경되었는데, 육군 참모총장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발생하게 했으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요추 제4번-5번 수핵탈출증으로 미세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 후 하지방사통 등 후유증상 잔존은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

2007. 7. 19. 조정권고(대전지방법원, 2007구합9**,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통신병으로 무전기를 항시 매고 훈련받아 허리에 상이를 입어, ‘요추 제4-5번 수핵탈출증’을 진단 받고, 미세현미경적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신체감정 결과 요통 및 방사통, 감각저하, 근력약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 수술적 치료를 받는다 해도 치료효과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상태는 상이등급 제7급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조정을 권유한 사례

1. 원고의 강직성 척추염이 육군 입대 후 군복무 중 태권도 훈련, 유격훈련, 혹한기 훈련 등의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2007. 6. 7. 판결선고(광주지방법원, 2007구합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 입대 전 허리나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강직성 척추염’의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군복무 중 태권도 훈련, 유격 훈련 등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친 후에 고관절, 허리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혹한기 훈련을 받고 다리 통증으로 인하여 한 달 간 입원하는 등 군복무 중 강도 높은 훈련으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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