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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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재보상과 차이

ㆍ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산재보상보험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ㆍ손해배상과 차이

산재보험이 손해의 최대한을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재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가 산재보상금을 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산재보험과는 달리 손해배상에서는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의 과실이 상계되는 점, 사업주가 자력이 없는 경우 청구 실익이 없는 점, 산재보상금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점, 산재보상금에 없는 위자료 항목이 추가되는 점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실익, 손해배상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2.주의사항

ㆍ산재가 인정되었다고 사업주 과실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 산재는 사업주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나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관점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산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사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사업주의 과실인정에 대하여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산재가 인정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사업주의 과실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ㆍ산재신청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도 수집해 놓아야 합니다.

· 산재는 사업주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관련성만 인정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산재신청시에 업무관련성을 인정에 필요한 자료만 수집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이 종결된 후에는 사고일로부터 상당기간 지난 경우가 많아 사업주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산재인정에 필요한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산재와는 다른 관점에서 사고 당시 자료를 수집할 필요도 있습니다.

산재사고 이후에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히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사업주도 현장확인, 자료협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재신청 당시에 되도록 많은 자료(현장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재신청을 할 때 산재신청에 협조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주 양해 하에 사고 당시 상황을 각색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산재신청 당시의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새로운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이를 입증하기도 곤란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산재신청시 공단에 제출되는 자료들이 향후 손해배상청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과실의 정도도 결국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된 만큼 법원에서 인정해 주므로 사고 당시 자료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ㆍ가압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산재보상은 공단이 보상금 지급의 주체이므로 자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손해배상청구는 직접 사업주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 소제기 전에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주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 임대차 보증금, 주거래은행계 좌, 타 업체에 대한 채권 등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등급을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그 기간 사이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로 바꾸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력이 든든한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에서 근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예상판결금을 산출하여 소송 실익을 검토해야 합니다.

· 먼저 전체 손해액을 산정한 후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 만큼 상계하고(과실상계) 상계 후 남은 금액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하게(손익공제) 됩니다.

· 이 경우 위자료는 과실상계, 손익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위자료는 금 5,000만원 ~ 금 6,000만원(2008. 7.부터 금 8,000만원)이 기준금이 되고 이 기준금에서 통상 피해근로자의 과실정도와 노동력 상실율 정도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를 계산식으로 표현하면,
{재산적 손해액 × 과실비율) - 손익상계} + 위자료
단, {재산적 손해액 × 과실비율) - 손익상계}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산재보상금에서는 위자료 항목이 없는데 반하여, 손해배상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고 최근 위자료 금액도 많이 현실화되어 사망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재근로자에게 과실이 많은 경우, 피재근로자의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예상판결금을 산출하여 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ㆍ먼저 합의를 시도합니다.

· 소송으로 가는 경우 이에 적지 않은 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가압류 비용 등)이 소요되지만 소송 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와 같은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합의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막연히 합의의사만을 타진하는 것만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예상판결액을 산출하되,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등 그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에 대해서는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 가능성이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합의의사 및 적정합의액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ㆍ전문가의 조언을 받습니다.

· 손해배상 소송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 과실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규모를 가능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유형별로 과실비율이 정형화되어 있으나 산재사고는 사고유형이 다양하여 정형화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에 대한 의사들의 평가를 많이 경험한 전문가는 보다 객관적인 예상손해배상금을 산출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실익 판단시, 사업주와의 합의시 적극적으로 전문가에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ㆍ소멸시효에 주의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 하므로(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 71446판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 경우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는 있으나 판례는 사업주의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이고, 신체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의 정도가 판명된 상태가 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0 판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결정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판정이 있었던 때 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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