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2-04-04 16:25  |  조회수 : 955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298

 

이전글 [판결] 장기간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제대로 못해 군사교육 소집 ..
다음글 [판결]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