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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장기간 치료 요하는 정신질환으로 판단 제대로 못해 군사교육 소집 불응했다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10-20 14:37  |  조회수 : 1,11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 병무청에서 통지한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거부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을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역법 제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입영이나 소집을 기피·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형사3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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