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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콜센터 상담업무와 뇌출혈 사이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작성자 : 서영현변호사  |  등록일 : 2023-05-01 10:10  |  조회수 : 4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5794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201656134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 5,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별표 3]의 규정 내용ㆍ형식ㆍ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24214 판결 참조).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I. 1. ()목 후단]. 따라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39297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456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담당한 콜센터 상담 업무는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기도 하는 민원상담 또는 민원처리 업무로서 업무량을 떠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위험성이 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3944 판결 참조).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험, 경력, 내용,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 및 사실조회 회신을 원고의 청구원인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콜센터 상담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고혈압 증상이 생긴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을 고혈압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4739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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