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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2-04-04 16:25 | 조회수 : 1,707 |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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