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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로 누적으로 지병 악화돼 사망.. 산재 인정돼"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03-11 17:03 | 조회수 : 2,111 |
과로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앓고 있던 병이 악화돼 폐렴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1부는 폐렴으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1031114203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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