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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최연장 자녀 1명에게만 지급은 평등권 침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04-29 16:40  |  조회수 : 1,377

 

6·25 전몰군경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1명'으로 수급권자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기사전문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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