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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철야 근무하다 사망…대법 업무상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01-12 12:01  |  조회수 : 141,861

업무시간이 규정상 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강도높은 노동과 불규칙한 야근 중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봐 보상해야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기사전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34371&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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