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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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영현 변호사

[학력/경력]

· 서울 대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지방변호사회 의료커뮤니티 간사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 지원변호사

· 법률방송 ‘생방송 무료법률상담(의료,국가유공자산재분야)’ 출연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 전문 분야 변호사 등록(2011년~)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 분야 변호사 등록(2011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보건복지부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법률위원회 위원장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고문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 서울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 보건복지부 산하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 경찰수사연수원 의료범죄수사과정 강사 

[최근 언론 보도 등]

「'입학 취소' 조민 법정 소송전 시작...법조계 전망 엇갈려」

서영현 변호사는 "입학 취소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과정도 진행될텐데 만약 조씨 측이 승소할 경우 
입학 취소로 발생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따져볼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는 본안 판결에 비해 
완화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4071439289166

- 2022. 4. 7. 파이낸셜뉴스

『이게 응급 진료 올 일이냐" 공군 군의관 폭언…결국 그 훈련병 '고관절 괴사' 됐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제268조)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죄는 의료인이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 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서영현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선 실무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의료 과실 입증을 하는 것보다는 입증이 쉽고, 보상의 규모도 일반 손해배상보다 더 
크다는 이유였다.

서영현 변호사는 "훈련 도중 고관절 부위에 무리한 충격이 반복적으로 가해졌거나, 급속히 악화돼 고관절 
괴사 등이 발병한 것이라면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ELWWWUJOTYQ

- 2022. 3. 23.  로톡뉴스


『곽상도 아들 45억 위로금 논란…평범한 대한민국 근로자는 일하다 죽어도 못 받을 돈』

대한변협에 등록된 의료법 전문인 서영현 변호사(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는 "실무상으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과 어지럼증은 의학적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귀의 경우 이명만으로는 장해 등급을 받기도 어렵고, 난청을 동반한 
이명 정도라야 겨우 12급 정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1~14급으로 나뉜 장해 
등급 중에서 경미한 수준에 속한다.

또한, 알려진 것과 달리 곽씨가 더 심한 산재를 입었더라도 45억원의 위로금은 "과도하다"고 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0A8KM5ADWPOS

- 2021. 9. 28. 로톡뉴스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돼도…의사 자격은 유지할 수 있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조씨 측은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와 
입학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서 변호사는 예상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특히 ①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에서도 동양대 표창장 등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②입학 이후 조씨가 부산대에서 별도로 학과 과목을 이수하면서 의사 자격에 대해 
검증을 받은 점 ③결국 이런 교육 과정을 거쳐 의사고시에도 합격한 점' 등을 제시하며 다퉈볼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

조씨가 승소해 부산대의 결정을 뒤집으면,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근거를 잃는다. 
서 변호사는 "결과를 쉽게 예상하긴 어렵다"고 하면서도 "조씨 입장에서는 해당 처분(입학 취소)의 
정도가 과도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D0NQ14X3WOED

- 2021. 8. 24. 로톡뉴스


『요건 갖췄지만, 자격주지 않는 보훈심사』

서영현 / A씨 담당 변호사 : 입대 전에 그런 질병이 없는 사람이 신체검사를 통과해서 그런 질병이 군 복무 
중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건 군 복무 중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주고, 그것이 군 복무 때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국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질적인 논의가 있긴 해요.



- 2021. 6. 6. YTN 뉴스


『"백신 접종 돕는 건 의사 의무 아니다"라던 최대집의 말, 사실이었다』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정부의 위탁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또한 이를 거절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의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 의견에 동의했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FXRCX9G40393

- 2021. 2. 22.  로톡뉴스


『"마스크 미착용자 벌금 300만원" 경기도의 엄포⋯의도는 좋으나 명백한 실수』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마스크 착용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며 "처벌 규정 없이 형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7HYFTENOMFWQ

- 2020. 8. 24. 로톡뉴스


『의료대란 현실화⋯그런데 '파업' 때문에 환자 피해 커진다면,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까?』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파업 사실이 설명의무 등과 관련해 병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파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병원 측의 항변이나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8MWD9TMT1VV

- 2020. 8. 4. 로톡뉴스  


『'왼쪽' 발등 수술 동의했는데 '오른쪽' 수술한 의사⋯과태료 300만원으로 끝?』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부대표를 맡고 있는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
수술이 필요 없는 오른쪽 발등에 수술을 함으로써 흉터 등이 남거나, 왼쪽 발등의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부상이 악화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현 변호사는 이어 "동의 없이 오른쪽 발등을 수술한 점과 관련해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4IGJOFAYUESB

- 2020. 5. 28.  로톡뉴스


『이재명의 '대인접촉금지' 초강수 행정명령⋯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줄소송' 당할 수 있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경기도가 말한 감염병예방법 제47조를 그 근거로 봤다. 
서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에 준하는 조치로 '대인접촉금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F1JWST6TQGZ

- 2020. 5. 11.  로톡뉴스


『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서영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민감정보는 동의를 받고 처리하게 돼 있다”며 “민감정보의 하나인 건강정보를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동의 없이 처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품위손상이 다소 추상적이라 주관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대한의사협회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이를 위반했다고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2997409

- 2020. 5. 1. 중앙일보


『'마취 환자' 상습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그가 받을 가장 센 처벌은 집행유예일 듯』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법 전문) 역시 "환자인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A씨가) 아직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원에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E43W0GT6DXPS

- 2020. 4. 3.  로톡뉴스


『"대구 아니다" 거짓말로 백병원 최소 27억원 손실⋯배상책임은 누가 지나?』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도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 조치에 따른 손해는 국가로부터 
손실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점도 참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0JH2EI1RS8E

- 2020. 3. 9. 로톡뉴스


『동선 공개로 '사생활 강제 오픈' 확진자들⋯변호사 "그래도 아무 문제 없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기준을) 상세하고 통일된 매뉴얼로 
정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3JKNGOCC8LN

- 2020. 2. 28.  로톡뉴스


『위기 경보 '심각'으로 올라가도, '대구 봉쇄'는 불가⋯이 경우만 가능하다』

변호사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특정 지역 주민의 전체 또는 상당수가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는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영현 변호사는 "방역조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특정 지역 주민의 전체 또는 상당수가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환자ㆍ감염병의사환자ㆍ병원체보유자)으로 확인되거나 지역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오염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아 조치를 논하기는 일러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C4VL35SKN84M

- 2020. 2. 21. 로톡뉴스


『"세 번째 확진자 다녀갔다" 날벼락 맞은 호텔, 영업 중단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서영현 법률사무소의 서영현 변호사는 "공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비한 이의 신청, 불복 절차
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더욱 적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서영현 변호사도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국가의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국가의 법령에 따른 예방법 조치 의무라고 보는 게 맞는다"고 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UXWDQ9GVB7Z5

- 2020. 1. 28.  로톡뉴스


KBS 제보자들 『돌이킬 수 없는 치아손상, 공포의 치과에서 무슨 일이?』



KBS2TV '제보자들'에서는 그저 충치 하나 치료하러 갔을 뿐인데 치아 상태가 나쁘다며 다른 치아들을 
갈아대어 인공치아를 씌울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고 결국 엄청난 진료비용을 물어야만 했다는 
제보자들을 만나 사건의 실체를 파해치기 위해 서영현 의료전문변호사가 스토리헌터로 나섰다.

- 2019. 8. 22. KBS 제보자들


『한국일보 인보사 피해자, 식약처 ‘늑장대응’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고문(변호사)은 “식약처는 성분 변경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뒤 
제조ㆍ판매중지 처분을 하기 전까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일반적인 행정절차보다 유난히 지체된 것인지 
소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국의 대처 지연으로 인해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부작용)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8151622099296?did=NA&dtype=&dtypecode=&prnewsid=

- 2019. 8. 15. 한국일보


『MBC PD 수첩 유령의사-수술실의 내부자들 』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여하여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 2019. 7. 9. MBC PD 수첩


『수술실 CCTV 설치 입법화... 대리수술·인권침해·PA문제 일시에 해결하는 '만능키'일까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서영현 고문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발의된 배경으로 
경기도 의료원 내 시범사업 결과가 큰 동력이 됐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입법화 된다면 어린이집 
CCTV 설치법과 비슷한 관점에서 법적 쟁점이 다뤄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가 불러올 부작용으로 수술 지연 사태, 병원측 인력 충원 문제 등을 꼽고 의료기기 업체 
출입 양성화 등에 관한 법안 필요성도 제안했다.

- 2019. 6. 29. 메디게이트뉴스


『수술실 CCTV, ‘91%’에 담긴 진실은? 』

서영현 의료문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고문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는 촬영 카메라 종류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며 "해킹 위험이 낮은 폐쇄회로TV, 
즉 CCTV로 카메라 종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2019. 6. 02. KBS NEWS


『‘수술실 CCTV’찬반 격돌...의사-환자 견해차 팽팽』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고문은  “설치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CCTV를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및 이미 지정된 저장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등은 절대적으로 금지토록하고, 보관기관을 설정하며, 영상정보의 열람은 
의료분쟁 조정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정보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019. 5. 31. 쿠키뉴스


『3수술실 CCTV의무화 논의, ‘신뢰’두고 평행선』

서영현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고문은 여기에 더해 "경기도 법안에서 명시된 '의료인 동의'는 
CCTV 설치 의무화 취지와 맞지 않아 국회 발의된 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에서처럼 환자나 
보호자 동의만으로 촬영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술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CCTV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2019. 5. 30. 약업신문


『3년 만에 들킨 분당차병원…수사 시작하자 ‘합의 시도’』

채널A 뉴스에서는 ‘의료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떨어뜨린 사실을 3년 동안 감췄던 사건’에 관하여 
서영현 변호사는 "(병원이 사고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데 병원 차원에서 행정 제재를 받거나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2019. 4. 16. 채널A 뉴스

『모텔에서 사망한 16살 여고생·수술후 발가락 괴사한 5살 딸…'제보자들' 실체적 진실 추적』

KBS2TV '제보자들'에서는 성폭행을 당하고 모텔 방에서 사망한 여고생의 사연과 수술 후 
발가락이 괴사된 다섯 살 딸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김주한 교수와 서영현 의료전문변호사가 
스토리헌터로 나섰다.
 - 2019. 3. 11. 제보자들

『‘외부인들’-통제구역 안의 비밀거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의료계 내에서 벌어지는 무자격자 의료행위의 실태에 대해 추적하고 
통제구역인 수술실 안에서 일어나는 ‘그들’만의 비밀 거래와 그 거래가 멈추지 않는 이유에 대해 파헤쳐 보았다. 
서영현 변호사는 대리수술에 대한 의사의 처벌규정과 처벌내용 및 행정제재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다.
 - 2018. 10. 6.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인 660만원, 외국인 1200만원’ 글로벌 성형 공화국 어두운 이면
서영현 변호사는 이런 현상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수술 비용에 대해 안내를 할 때 왜 한국인들보다 비싼지, 어느 항목들이 추가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정보제공이 돼야 한다”며 “문제점은 있으나 불법적인 요소는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방법은 없다. 법률적 제재는 어렵지만 보건복지부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7. 7. 14. 일요신문

『분만 중 산모 숨져…의사는 진료기록 조작』

서영현(변호사) : “국립수사연구소에서 부검 감정한 내용이 다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기존에 감정 결과를 뒤집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양수색전증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관계에 따라서 사망 관계를 재조명 한 것 같습니다. ”
-2017. 2. 15. KBS 아침뉴스타임

『"신생아 경련 발견못한 병원, 2억여원 배상하라"』
 - 2017. 1. 12. 메디칼 타임즈


『고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유족 측 '항소' 뜻 밝혀』
 - 2016. 11. 28. 스타뉴스

『故 신해철 미망인·변호사 "법원 판결 이해 안돼 항소"』 
 - 2016. 11. 26. daily medi

『"의료사고지만 환자 책임도"…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 2016. 11. 25. 연합뉴스 TV

『2016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 개최』
 - 2016. 10. 28. 함께걸음

『B형 환자에게 A형 수혈? 중태에 빠진 할머니』

의료전문 서영현 변호사는 “드물지만 혈액형을 착오해서 환자가 수혈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고요. 황당한 사고이기도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 2016. 9. 28.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종아리퇴축술 수면마취 중 환자 사망 "3억 배상"』
 - 2016. 9. 5. Medical times

『삼성서울병원 난소암 대리수술 밀착추적』
보건의료 전문 서영현 변호사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집도의로 지정된 의사를 보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전제하고 수술을 하는 것인데 약속과는 달리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에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016. 7. 21. 일요신문

『[허위‧위조진단서 횡행, 무법(無法)캠퍼스]매년 천여명 적발…
  "위조진단서 작성‧행사는 큰 죄"』
의료소송 전문 서영현 변호사는 "진단서에는 보통 치료가 필요한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환자가 '꾀병'을 부린다고 해서 이를 알아채지 못하는 의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6. 7. 1. 포커스뉴스

『장애인 모녀 상속재산 빼앗은 두 얼굴의 여인』
서영현 변호사는 “A씨와 피고가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 B씨 모녀가 토지와 임대차보증금은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어 다행이다”고 하면서도 피고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 2016. 6. 10. 에이블뉴스

『건강검진 받다가 사망한 남편』

서영현 변호사는 “동의에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것으로 봐서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2015. 12. 24. SBS 모닝와이드

『연말에 몰린 건강검진…오진-부작용 우려 높아져』
서영현 변호사는 “검사는 빨리빨리 해야 하고 사람은 밀려있고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이란 건 무호흡이라든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 2015. 12. 22. JTBC 뉴스룸

『알쏭달쏭 ‘업무상 재해’...법원 판단 기준은?』
서영현 변호사는 “과로성 재해나 유해물질 누출, 퇴행성 질환의 경우 업무와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근로자 입장에선 업무로 인해 병이 발생한 환경을 입증해야 하고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혔다. 
- 2015. 11. 17. 아시아투데이

『건강검진도 조심!』
서영현 변호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산소공급인데 앰부백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오는 등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2015. 10. 1. MBN 뉴스&이슈

『수면마취 뒤 사망 “병원 1억 4천만 원 배상”』

서영현 변호사는 "의료진들의 감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감시도 못하고 응급조치를 못 하였다"고 말했다.
- 2015. 9. 30. KBS 9시 뉴스

『알레르기성 심장마비까지? 사람 잡는 ‘봉침’』
서영현 변호사는 “봉침이나 봉독주사는 보건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인에 의해서 시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2015. 3. 23. MBC 생방송오늘아침

『신해철 유족, 소송시 승소가능성은?』
서영현 변호사는 “장협착증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이 장천공을 유발시켰고, 이로 인해 복막염, 패혈증, 사망이 이뤄졌다면 보통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2014. 11. 5. 데일리한국

『소장에 1㎝ 구멍… 장협착 수술 전에는 없었다』
의료사고 전문 서영현 변호사는 “장협착 수술 과정에서 수술자의 과실로 천공이 발생했는지와 수술 이후 상태를 관찰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2014. 11. 3. 서울신문

『법원 "자궁근종 임산부 진료과실 병원 책임 있다"』 
  - 2014. 5. 20. 메디칼타임즈 

『성형, 당신의 삶이 위험하다』 

  - 2014. 3. 21. 울산 MBC 탐사기획 돌직구 40 

『의료성형메카 강남 위기... 의료사고 대책 없나?』 
  - 2014. 3. 12. 한국증권신문

『"지방흡입 뒤 숨진 40대 남성에 3억 6천만원 배상"』 
  - 2014. 3. 6. KBS 뉴스 

『법원 "지방흡입 부작용 사망...의사가 배상"』 
  - 2014. 3. 6. YTN 뉴스 

『'지방흡입' 40대男 사망... 법원 "3억6천만원 배상해야"』 
  - 2014. 3. 6. 연합뉴스

『무서운 '프로포폴' 사망사고 잇따라』 

  - 2014. 1. 27. KBS 9시뉴스 

『수면 마취제 맞고 무호흡 의식불명... 왜?』 
  - 2013. 12. 23. KBS 뉴스 

『갈길 먼 환자 알권리... 잘 설명한다는 것은』 
  - 2013. 12. 11. 세계일보 

『대학병원 의학교과서 원칙 지키지 않아 미숙아 실명』 
  - 2013. 10. 6. 연합뉴스

『제모시술 했다가 '악'...법원, "3600만원 배상"』 
  - 2013. 6. 25. 법률신문 

『암 의심 검사결과 고지 안한 정신줄 놓은 대학병원』 

  - 2013. 6. 20. 메디칼타임즈, 

『법원 "의료과실 병원, 환자에게 3억3900여만원 배상" 판결』 
  - 2013. 5. 1. 뉴시스

『세무조사에 환자 가슴수술 사진까지 필요하나?』 
  - 2013. 3. 25. 데일리메디

『분만 산부인과 의료진 과실 인정, 무려 5억원 배상』 
  - 2013. 2. 12. 메디칼타임즈

『박피액 너무 많이 발라 피부염 생겼다면 의사 책임』 
 - 2012. 12. 28. 법률신문

『코 성형수술로 실명... 의사 배상 판결』
  - 2012. 11. 15. 법률신문

『뒷돈 받은 의사에 철퇴..."형사 처벌감"』 
 - 2012. 9. 26. 메디칼타임즈

『알코올중독환자 이송중 탈출 후 음주 사망했다면 관리소홀 병원도 3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취소 판결』
  - 2012. 9. 21. 법률신문

『"무호흡 증상 보이던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산소포아도 검사 안한 병원
	배상해야" 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판결』
 - 2012. 8. 7. 법률신문 

『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 법률신문, 2012. 7. 23. 법률신문

『법원 "얼차려로 허리 다친 훈련병, 국가유공자 인정"』
  - 2012. 2. 14. 서울경제신문

『'수면 내시경 주사약' 사망원인 첫 판결』

  - 2011. 11. 17. YTN 뉴스

『의료과실 입증책임, 판사 따라 제각각』
  - 2011. 7. 13. 메디게이트 뉴스

『불법성형시술』

  - 2011. 6. 17. MBC 생방송 금요와이드

『군 의료사고』

  - 2011. 6. 13. KBS 생생정보통

『신종물물교환 사기주의보』
  - 2011. 4. 19.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법원, “경제활동은 60살까지만?”』

  - 2011. 1. 11. KBS 9시 뉴스

『고드름을 맞아서? 내 남편의 억울한 죽음』

  - 2011. 1. 4.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송년회 사고, 어디까지 ‘업무상 재해’?』

  - 2010. 12. 13. KBS 9시 뉴스

『여행사에서 항공권 산 소비자, 항공사에 소송 가능』

  - 2010. 11. 4. KBS 뉴스

『한약사고』에 관한 인터뷰
  - 2010. 11. 4. YTN FM 라디오 수도권 패트롤

『대책 없는 성형사고...곳곳 허점』 성형수술 관련 인터뷰

  - 2010. 9. 27. YTN 뉴스 

『지적장애인 학대사건 승소 기자회견 개최』
  - 2010. 7. 1. 함께 걸음

『불규칙한 업무로 인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 2009. 11. 23. 법률신문

『들쭉날쭉 불규칙 근무도 산재』
  - 2009. 11. 22. MBC 뉴스

『존엄하게 죽기위한 우리의 과제들』
  - 2009. 7. 세종대학교 학보  

『의료계 현안 걱정하는 변호사들』
  - 2009. 4. 28. 데일리 메디

『‘수은덩어리 한약’ 소송..엄마 승리』
  - 2009. 2. 23.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 헤럴드 생생뉴스, YTN, MBN, 코리아헬스로그

『‘수은덩어리 한약’ 소송..엄마의 승리』법원 “한약조제 약사 25% 책임...8천만원 배상해야”
  - 2009. 2. 23. 법률신문

『18년간 착취당한 장애인 부부 소송제기』한국일보,『18년간 양계장서 착취당한 장애인 부부, 5억 소송』머니투데이
  - 2007. 11. 19. 한국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쿠키뉴스 등

『순직 늑장 통보, 국가에 책임 묻다』, 국가배상 관련 인터뷰
  - 2007. 6. 26. KBS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유공자 입증 너무 힘들다-국가에 배신감』, 국가유공자 관련 인터뷰

  - 2007. 6. 25. SBS 뉴스

『군복무-장애 연관성 스스로 입증해야』, 국가유공자 관련 인터뷰
  - 2007. 6. 5. 쿠키뉴스

『부상 제대군인들이 운다』, 국가유공자 관련 인터뷰
  - 2007. 6. 5. 국민일보

『법조계가 본 의학드라마 ‘하얀거탑’-과연 현실은?』
  - 2007. 2. 19. 한국경제신문



[논문]

『미용성형시술에 관한 판례의 동향과 분석』
 - 고려대학교 의료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0년 주요 의료 판례 분석』
 -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2권 제1호, 2011
 『대한변호사협회 2010년도 인권보고서[제25집]-의료인권』
 - 대한변호사협회, 2011
 『2011년 주요 의료 판례 분석』
-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3권 제1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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