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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지시로 체육대회 출전한 교도소 직원 경기 중 사고는 공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0:54  |  조회수 : 2,760
[ 2007-11-15 ] 
상사 지시로 체육대회 출전한 교도소 직원 경기 중 사고는 공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교도소 직원이 교도소장의 지시에 의해 관할시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나가 다쳤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9일 “교도소장이 지시해 체육대회에 나간 것” 이라며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140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통상 종사해야 할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는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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