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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장 화재로 종업원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안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9-08 09:26  |  조회수 : 3,621
[ 2010-09-08 ] 
불법게임장 화재로 종업원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안돼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  



불법게임장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화재로 사망했다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불법게임장에서 화재로 사망한 종업원들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0두839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적용범위에 대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며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2조는 적용제외사업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에 의해 그 사업이 금지돼 있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보험사업의 적용대상이 되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규정된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임장 운영자인 서씨 등이 2007년12월께 경찰에 단속된 후 약 2주 뒤 게임장 영업을 재개했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철제출입문에 추가로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서씨 등이 운영한 게임장 영업 또는 영업장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사업 내지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이모씨 등 3명은 경기도 안산시의 불법게임장에서 근무하다 사업주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에 추가잠금장치 설치를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2007년12월께 사망했다. 이씨 등 3명의 부모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망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업장이므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망인의 부모들은 “산재보험법이 불법사업장에는 그 적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없고 망인들은 종업원으로 근무했을 뿐 불법사업을 직접 운영한 주체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률신문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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