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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일실수익 산정기준, 국내서 얻은 소득인가… 본국의 소득인가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7-06 04:18 | 조회수 : 3,801 |
[ 2010-07-06 ] 
외국인 근로자 일실수익 산정기준, 국내서 얻은 소득인가… 본국의 소득인가  교통·산재분야 1·2심 합동연구회 개최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외국인이 내는 소송들에 대한 기준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16만명이고 이 가운데 취업중인 외국인이 불법체류자, 단기체류자 등을 포함해 71만명으로 추산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손해배상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련 법적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일실수익 산정문제다. 외국인이 자동차사고나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우리나라에서 얻는 소득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지, 자기나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외국인 본국 소득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결정할 지 등에 대해 실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 불법체류자, 중국 및 구공산권 지역 재외동포 등 외국인의 경우 체류형태나 비자종류에 따라 법적 지위나 거주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실무를 담당하는 판사들이 진땀을 빼고 있다. 서울고법 관내 교통·산재분야 1·2심 합동연구회에서 서울중앙지법 김윤종 판사는 ‘외국인의 손해배상 소송실무의 현황과 쟁점’, 서울고법 김주식 판사는 ‘손해배상 사건처리와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련 손해배상 소송들의 법적 쟁점에 대해 참석한 판사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윤종 판사는 “재외동포를 포함해 외국인이나 외국 거주자가 국내 체류기간 중 자동차사고 또는 업무상 재해 등으로 사망,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쟁점들이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값싸고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면서 동남아시아, 몽골, 중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의 국내취업이 활성화 됨에 따라 이들이 사고,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어떻게 평가하고 산정할 것인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으로 대두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언젠가는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언제든지 강제퇴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우라나라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는 외국인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 후에도 그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다고 평가해야 하는지, 장래 수입의 기초를 언젠가 돌아갈 본국 내지 출국할 제3국에 둬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다. 김 판사는 “피해 외국인에게 국내임금을 참작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 그 기간의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가 문제다”라며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하면서 상당한 기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통상 그 기간은 2년 정도라는 점 등을 근거로 상당기간을 2년 내지 3년 정도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의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사실인정 문제이므로 입국목적, 사고 당시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와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갱신의 실적 및 개연성, 취업자격의 유무, 취업의 태양 등 규범적인 요소를 고려해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현실적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대부분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만큼 취업가능기간을 장기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신문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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