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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5-07 09:50  |  조회수 : 3,524
[ 2010-05-03 ] 
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사용자 지배·관리에서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 해당"
청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택시 운전기사가 업무 중 자신의 부인을 태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영업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택시 운전기사의 부인 정모(53)씨가 낸 유족보상·장의비 불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원고를 태우고 운행한 행위는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배·관리에서도 벗어난 것으로서, 자의적·사적인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기사 개인의 사적인 행위까지 업무상 행위로 봐 사용자가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경우 그 책임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사망자가 목적지 도착 후 원고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오후 8시께 청주 무심천 옆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가던 남편이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건물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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