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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태권도 코치 수영시범중 익사 '업무상 재해' 해당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16 01:47  |  조회수 : 2,828
[ 2006-06-08 ] 
서울행정법원, 태권도 코치 수영시범중 익사 '업무상 재해' 해당 
 


고등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선수단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 강을 헤엄쳐 건너는 시범을 보이다 익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고교 태권도부 전지훈련 중 익사한 태권도 코치 이모씨의 아내 박모(2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본래 업무는 태권도부 선수들의 기술지도 및 훈련이지만 선수의 정신력 강화 및 사기고취를 위한 시범을 비롯한 일련의 행위도 본래 업무에 수반된 통상의 활동 또는 훈련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서 "휴식시간이라고 하나 학생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강을 헤엄쳐 건너는 시범을 보이는 것은 학생지도의 한 방법으로 행해진 것으로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초 강원도 홍천강변에서 태권도부 전지훈련 중 정신훈련을 시키라는 감독의 지시를 받고 학생들과 강물로 들어가 얼차려를 시킨 후 힘들어 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려고 강을 헤엄쳐 건너다가 급류에 휘말려 숨졌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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