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업무 외 상병' 회사가 입증해야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39  |  조회수 : 3,647
[ 2010-01-26 ] 
'업무 외 상병' 회사가 입증해야  
단체협약 따른 직권휴직처분은 위법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근로자의 산재신청에 대해 회사가 직무상 이외의 상병이라고 단정해 한 직권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한국타이어 근로자 이모씨가 “산재신청에 대해 회사가 직무상 이외의 상병으로 단정해 한 직권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휴직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09구합40193)에서 “업무외 상병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이씨가 제출한 진단서를 신뢰하지 않고 말초신경염이 ‘업무상 이외의 상병’이라고 봐 직권휴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상병이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에 의해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업무 외의 상병이라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의 단체협약은 직무상 이외의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말초신경염의 직무상 상병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과정에서 판단되므로 승인결정 전까지는 직무외 상병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주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기 전에 사실상 회사가 자의적으로 직무외 상병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과 같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직권휴직처분을 받은지 4개월여만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해 복직됐는데, 휴직기간 동안의 치료로 말미암아 휴직명령 당시보다 복직시 증세가 현저히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휴직처분 당시 이씨의 질병 상태가 직권휴직처분을 할 정도로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에 매우 부적당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법률신문
이전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새 기준 나온다
다음글 "급격한 작업 환경변화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