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산재뉴스

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육체노동 근로자 체력단련운동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32  |  조회수 : 2,897
[ 2009-10-26 ] 
육체노동 근로자 체력단련운동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지속적인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전에 체력단련운동을 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물제조업체에 근무하던 주모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체력단련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린 채 발견됐다.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열흘 뒤 사망했다. 부인 김모씨는 주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2월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자 법원에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체력단련운동은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운동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주씨 등 일부 직원만 체력단련실을 이용할 뿐 대다수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사업주도 시설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같이 엇갈린 판결 속에 대법원은 망인의 체력단련행위도 업무상 필요한 준비행위로 판단, 1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인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02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체력단련실의 열쇠는 주로 망인과 동료근로자 2명이 관리를 했고, 사업주나 관리자는 근로자들의 체력단련실 이용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더라도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이 담당한 작업은 근골격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으로서 망인이 평소 역기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법률신문
이전글 "증상 악화방지만 위한 치료라면 치료종결사유 해당"
다음글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종료시점은 현관통과 아닌 자기집 들어서는 순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1306호(서초동, 교대역 9번 출구) / TEL. 02-3477-6911 / FAX. 02-3477-6330
사업자등록번호 102-04-91595
Copyright (C) 2006 서영현 법률사무소 All right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서영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