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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악화방지만 위한 치료라면 치료종결사유 해당"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29  |  조회수 : 3,014
[ 2009-10-13 ] 
부상 근로자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 필요하더라도 호전 가능성 없다면 요양기간 연장할 수 없다 
대법원 "증상 악화방지만 위한 치료라면 치료종결사유 해당"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상태가 더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직 주방장 김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3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김씨는 수술로 증상이 호전돼 약물치료 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고 약물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해 더 이상의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불승인기간 이후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병이 재발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됐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돼 치료가 종결된 이후 상병이 다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칼국수집 주방장으로 근무해온 김씨는 지난 2002년11월 가게의 분쇄기를 청소하던 중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됐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5년4월30일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뒤 한차례 더 추가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년3월께 근로복지공단에 9월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7월9일까지만 연장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김씨의 절단된 손가락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행정법원에 단축승인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김씨가 절재술 시술 이후 호전된 상태이기는 하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2006년 9월12일까지는 재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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