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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객관화 필요"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16  |  조회수 : 3,766
[ 2009-02-26 ]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객관화 필요" 
법관 개개인 주관에 의존… 인정여부 들쑥날쑥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보다 객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과로사’와 같이 근로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의사가 내린 진단에 구속받지 않는다. 법관은 병원에서 제공한 의학적 평가를 배제한 채 과로·스트레스 인정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지나치게 법관 개개인의 주관에 의존해,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가 들쑥날쑥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했던 한 부장판사는 “1·2심에서는 근로자 사망당시의 구체적 발병상황, 나이, 성별, 발병 및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의 유무 등의 병력 및 가족력, 신체조건, 평소 식생활 습관이나 음주나 흡연과 같은 기호, 운동습관 등 모든 자료를 충분히 모아 의료기관에 감정과 사실조회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그 중 가장 개연성이 높은 사망원인을 밝혀 그것을 기초로 해 다시 당해 근로자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밝히는 형태로 사건을 심리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하나씩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의사진단 이유없는 배척 안돼= 현재 주류적인 대법원판례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그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의사 등이 추정한 사망원인조차 사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의사가 나름대로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해 내린 사인에 관한 진단명은 비록 그것이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유력한 진단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런데도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없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사가 진단한 사인을 그냥 배척해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의 사망원인추정은 그대로의 상태대로 인정해 주되 추정한 사인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건강한 근로자가 오히려 불리= 현재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평소 병원에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근로자가 그 근로자와 같은 질환을 갖고 있어도 치료받은 병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돌연사’한 근로자보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여지가 높다. 이것은 현재 법원이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이 사망원인과 약간의 관련성만 있어도 쉽게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평소 지병이 있었던 근로자가 일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로 인해 악화됐다고 봐 업무기인성을 쉽게 인정받는다”며 “이와 같은 결과는 과로하지 않은 기초질환이나 기존질병을 가진 근로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한편 과로한 건강한 근로자를 법의 보호범위 밖으로 배제시키는 우려를 낳을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해인정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만성적 과로’ 인정 잘 안돼=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1항에는 1주일을 넘어서는 장기간의 만성적 과중부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만성적 과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심리가 현재 소홀한 실정이다. 게다가 이로인한 과로사 인정도 엄격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월 45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그 시간이 길수록 과로사와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가 재해발생 전 1개월에 100시간을 초과하거나, 2개월 내지 6개월간 평균 월 80시간을 초과할 경우 과로사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뇌혈관질환 및 허혈성 심질환 등의 인정기준’). 반면 6개월간 평균 월 45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과로사와의 관련성을 약하게 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실무에 있어서도 이런 기준을 원용해 만성적 과로로 인한 과로사 인정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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