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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퇴행질환도 업무중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16 01:46 | 조회수 : 3,484 |
[ 2006-03-27 ] 
서울행정법원, 퇴행질환도 업무중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허리디스크 병력이 있는 고속버스 운전자가 노면이 울퉁불퉁한 지점을 통과하다 디스크가 악화됐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운전 중 허리에 충격을 받아 디스크가 악화된 고속버스 운전사 오모씨가 "디스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3년 이상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해 온 원고는 하루에 400㎞ 이상 운전한데다 나이가 60세 가까이 되면서 허리에 퇴행성 변화가 왔지만 근무중 버스가 크게 흔들리는 사고로 결정적 충격을 받아 운전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허리디스크 병력이 있던 오씨는 2003년9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노면이 울퉁불퉁한 지점을 통과하다 버스가 공중에 잠시 뜰 정도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은 뒤 디스크가 악화됐다.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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