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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교육 참석위해 상경, 잠자다 참변… 업무상 재해 해당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15 | 조회수 : 3,590 |
[ 2008-12-15 ] 
회사교육 참석위해 상경, 잠자다 참변… 업무상 재해 해당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회사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 상경해 근처에서 잠을 자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11일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138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회사로부터 교육 전날 저녁에 서울로 올라와 숙박한 후 다음날 교육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출장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사 출장명령에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무지와 교육장소가 멀리 있었고 교육시작시각이 오전 9시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전날 주거지를 떠나 서울로 출발한 것은 출장명령이 통상 예정하고 있는 일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씨가 그 전날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고속버스에 탑승함으로써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근처에서 잠을 잔 것도 다음날의 일정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취침전에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음은 인정되나 사고가 취침 중에 발생한 것인 이상 취침전 행위만을 이유로 사적 행위에 즈음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취침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과실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서울에 있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그 전날 미리 고속버스를 타고 출발했다. 서울에 도착한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배모씨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그 집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출장 전날 배씨의 집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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