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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과음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10 | 조회수 : 3,567 |
[ 2008-10-15 ] 
회식서 과음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사용자의 지배·관리상태… 모임의 순리적 경로이탈 안해   회사 회식에서 과음한 뒤 사고로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회식을 주선한 사장이 자리를 뜬 뒤 동료를 찾으러 나갔다가 넘어져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8두8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 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근로자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초 사용자의 전반적 지배·관리 하에 개최된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이 종료됐는지 여부가 문제될 때는 일부 단편적인 사정만을 들어 공식적인 행사나 모임의 성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임의적 성격으로 바뀌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업주가 귀가하고 난 후 망인이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은 공식 회식의 끝 무렵에 주취상태에서 깨지 못해 일시 남았던 것에 불과해 회식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차까지 이어진 회사 회식에서 사장이 귀가한 후 자리를 뜬 동료들을 찾으러 나가다 길에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뒤 사망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1심은 “2차 회식은 업무의 연장에 있고 사고와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사장이 귀가한 후 가진 2차 회식자리는 사용자의 지배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료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와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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