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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생수통 교체하다 쓰러져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09  |  조회수 : 3,542
[ 2008-08-14 ] 
운전기사 생수통 교체하다 쓰러져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모(53)씨는 94년 변호사사무실에 입사해 10년 넘게 운전대를 잡아 온 베테랑 기사였다. 평소 변호사가 출·퇴근할 때 운전해주는 것이 그의 일이지만, 운전을 하지 않을 때는 소송관련 서료를 법원에 접수하거나 복사 등 잡무도 수행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이씨가 생수통과 함께 사무실 출입문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화장실에 가던 옆 사무실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이씨는 잠시 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점심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구토증상을 보이다 병원에 후송된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병원에서 밝힌 직접 사인(死因)은 급성경막하출혈에 의한 심폐기능정지. 

이씨의 부인인 손모(52)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측은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경막하출혈은 평소 이씨가 앓던 알코올성 간질환 때문에 쓰러지면서 발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하루에 소주 2~3병을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이씨가 2003년 이후 3차례 실신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손씨는 법원에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를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손씨의 손을 들어줘 "이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2007구합448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사무소에서 생수통을 교체하거나 나르다가 신체적으로 무리가 와서 쓰러지면서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쳐 급성경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급성경막하출혈이 알코올중독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은 0.02%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씨가 업무수행 도중 쓰러져 다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알코올로 인한 발작가능성에 대해 "이씨가 쓰러진 이유가 알코올중독에 의한 간질발작으로 인한 것임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지만 병원의 사실조회결과 일시적인 신체변화에 의한 실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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