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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업스트레스 등으로 실명한 경우도 산재해당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0-03-16 01:45  |  조회수 : 2,878
[ 2006-03-03 ] 
서울고법, 파업스트레스 등으로 실명한 경우도 산재해당 
 


노조에서 파업참가를 종용해 스트레스 등을 받아 오다 한쪽 눈을 잃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2일 체내 잠복 중이던 바이러스가 되살아나면서 좌측 눈 망막이 괴사해 실명한 생산직 근로자 조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파업참가를 독촉하는 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망막이 다치기 얼마 전에는 더운 여름 날씨에도 시간 외 근무를 계속해 피로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체조직에 괴사를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몸 속에서 재활성화되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 등에 따른 면역력 결핍을 꼽을 수 있으므로 이 바이러스가 되살아나 원고의 망막이 손상된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생산라인 반장으로 조합원과 관리자 지위를 겸하고 있던 조씨는 2003년 전반기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진행하며 쟁의를 계속해 온 노조 조합원들이 수시로 파업 참여를 요구하는 바람에 다투는 일이 잦았다.

노조와 갈등 속에도 연장 근로를 해 왔던 조씨는 같은 해 10월 갑자기 왼쪽 눈 망막이 괴사하는 병이 생겨 수술을 받았지만 실명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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