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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배달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
작성자 : 서/박 변호사 | 등록일 : 2010-04-14 11:07 | 조회수 : 3,532 |
[ 2008-07-12 ] 
유사석유 배달하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된다  행정법원, 유족에 승소판결   근로자가 유사석유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사장의 지시로 유사휘발유 세녹스를 배달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인 양모(3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8819)에서 1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A씨가 사업주의 전화를 받고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사업장에 출근해 배달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그동안 사업주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배달주문 업무를 지시해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사업의 적법성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배달지시를 받은 물품이 세녹스여서 그 운송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A씨가 단지 월급을 받는 피용자에 불과했다면 처벌보다는 유족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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