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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 업무상 재해 인정"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09-14 17:07 | 조회수 : 2,059 |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실질적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보수를 받은 '월급쟁이 사장'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그가 업무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기사전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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