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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군인 신분이라도 근무중 피살됐다면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05-12 10:37 | 조회수 : 2,020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군인 신분으로 근무 중 적에게 피살됐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순반란사건 당시, 의용단 근무 중 적에 의해 피살된 경우 현충탑 위패 봉안 사실과 국가기록원 사료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결정했다. 기사전문 http://www.sa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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