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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05-12 10:36  |  조회수 : 1,329

 

출장을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다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과 충돌해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출장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와 관련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기사전문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5/09/COABMTYEPRENBAGOBHO3IZB2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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