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담실 > 유공산재뉴스
주 52시간 미만 근무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
작성자 : 서영현 변호사 | 등록일 : 2021-05-12 10:34 | 조회수 : 1,983 |
초과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에 못 미쳐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병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기사전문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73903_34873.html |
이전글![]() |
6·25 전몰군경자녀 수당, 최연장 자녀 1명에게만 지급은 평등권 침해 |
다음글![]() |
출장 중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업무상 재해 |